서울--(뉴스와이어)--전용철 농민 사망 사건 관련

민주노동당은 오늘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이원태 소장 및 전용철 농민의 부검을 담당했던 중부분소 서중석 분소장 등을 면담 조사할 예정이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수석 부대표, 강기갑 의원, 현애자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국과수 방문을 통해 국과수 부검 결과에 대한 의문점 및 국과수 부검 결과 발표 경위 등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오늘 국회 쌀 비준 반대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오후 2시에 서울대 병원에 마련된 고 전용철 농민의 빈소를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이에서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최규성, 한나라당 홍문표, 김영덕,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오늘 빈소에서 조문 후 전용철 농민 치사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 관련

어제 국민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석현 특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7명만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려 하였다.

국민연금특위는 온 국민이 관심사이며 중요한 쟁점이 많기에 여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항에 빠진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통해 미흡하나마 사회적 합의의 틀을 제시하고자, 가장 적합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그런데 이석현 위원장이 제출한 운영위원회 구성안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거대양당만이 참여하는 7인 운영위원회가 모든 논의를 사실상 독점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위원장은 이 운영위원회가 ‘협상위원회’ 임을 공공연히 밝히며 야합의 의사를 적나라하게 표명하였다.

국민연금특위가 양당이 정치적 타협을 주고받는 야합 위윈회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특위가 여러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적 논의 기구가 되도록, 열린 특위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어제 건설교통위원회는 뉴타운특별법(대표발의 김학송의원), 도시구조개선특별법(대표발의 윤호중의원), 광역도시개발특별법(대표발의 노웅래의원)을 심의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한다.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기본권의 보장과 주민 친화적, 생태적 재개발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한다.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특별법은 도시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확산시킬 것이다. 특별법은 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이 모호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민간 건설사, 토지 소유주 등의 이해에 따라 주거환경이 양호하거나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치 않은 지역도 개발의 물결에 휩쓸릴 부작용이 우려된다.

둘째, 특별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정비법 등이 규정한 관련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와 원칙을 파괴고 있다. 또한,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하, 소형의무주택비율 완화 등의 각종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해치고 고밀도 개발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정비법과 국토계획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셋째, 촉진지구에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 되며 현재도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비용의 50%의 범위 안에서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촉진지구에만 국고를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넷째, 특별법은 교육감이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을 적극 유치하도록 함으로써 고교평준화를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사립학교에 대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수익 또는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반영구적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 및 매각 가격을 감면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

다섯째, 현행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 재정착률이 매우 낮은데 있다. 특별법은 세입자 및 영세민 재정착을 위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수요를 조사해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입자 등의 주택수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임시이주대책인 임대주택 제공과 순환식 재개발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상인 등의 생업유지를 위한 지원대책도 빠져 있다.

여섯째,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서울시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의 뉴타운지구를 지정, 예고해 서울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추정되는 개발이익이 7조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특별법의 개발이익환수방안은 막대한 개발이익 추정에 비해 미비해 효과가 의문시된다. 기반시설 설치는 국고지원이 가능하고 중형임대주택은 용적률 완화를 전제하고 있어 특단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주노동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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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