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늘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사실상 파기하고 비정규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 안은 한국노총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어떤 형태로든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서 내린 결정이라 하더라도 차별입증책임을 사용자가 한다는 것 말고는 현재보다 나은 점이 결코 없다.

1년은 마음대로 모든 업종에 대해 임시직 계약직을 쓰고 그 뒤 1년은 사유제한을 하더라도 끝나야 고용의무라 하면 어느 사업주가 2년 이상 노동자를 스스로 계약하고 쓰겠는가? 2년이 지나 고용의제로 한다하여도 2년 이내는 업종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기간제를 쓰고 버리면 그만이기에 모든 노동자는 항상적인 비정규직으로 살아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간제를 쓰는 경우 전제인 사유제한(출산·육아 및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계절적 사업,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을 하지 않으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노총의 안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규정을 포기한 것이며,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무’라 하는 것은 현행 파견법에 비추어서도 후퇴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은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개악이다.

이러한 법안으로 실질적인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고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 형식적인 차별입증 사용자 책임 이외에는 현재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데 무엇이 비정규직권리보장 법안이란 말인가?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 질 것인가? 정규직은 이제 노동계급내의 외로운 섬으로 전락되고 기존 정규직을 고용한 사용주는 명예퇴직, 권고사직 등 여러 경영상의 이유를 대면서 위로금 몇 푼으로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것이며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의 늪에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노동운동은 그야말로 전멸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지난 4월 발표돼 국민여론조사에서 80%이상 지지를 획득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과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의 최소기준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그간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실질적인 비정규권리보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주노동당의 법안에 대해 지지를 해왔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거리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투쟁해 왔다.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의 설움과 투쟁에 함께한 한국노총의 고 김태환 동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으로 일하고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고서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고되어 마음속 깊은 한을 간직한 채 자결하신 고 류기혁 동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분신한 고 김동윤 동지를 머리와 가슴으로 기억하자.

노동열사의 모습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비정규직권리보장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안과 밖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안을 연내에 입법화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현재의 비정규직의 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신념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이 안은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과 영구적인 비정규직 고착화를 가져오는 것이 됐음을 스스로 깨닫기 바라며, 노동계의 공조를 회복해 위력적인 투쟁의 성과물로 국가인권위원회권고안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05년 11월 30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이해삼)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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