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중재안 수용은 열린우리당의 해체선언이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중재안을 내놓았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25일 양당의 부대표를 불러서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전면 법제화하고,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국회의장의 제안은 중재안이라기보다 오히려 개악된 짝퉁사립학교법이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부정부패 척결과 학교민주화를 위해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민주적 사립학교법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제안으로 오히려 개악된 안이다.
자립형사립고와 개방형이사제-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개방형 이사제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은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도 없는 별개의 안이라는 것은 논리학의 기초만 배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 양자를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고 부도덕한 밀실 거래이다. 그것이 교육적이고 학교 민주화이면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입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결코 교육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두고 거래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비웃으니 제발 어른들은, 국민의 대표들은 자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중재안의 개방형 이사제는 껍데기만 남은 ‘무늬만개방형이사제’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사의 1/3을 추천하자는 현재의 개방형이사제도는 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개라도 하자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의결정족수에 턱없이 모자라는 1/3을 가지고 경영권 침해니, 학교장악 음모니, 나아가 인민위원회니 하면서 색깔론으로 엄살을 피우는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배수 추천하자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코메디이다. 초등학교 반장 임명권을 교장이 가지지만 학생투표로 1등한 학생을 반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교장의 임명권 침해라고 우기는 것이 코메디인 이유와 똑같은 이치이다. 초등학교 반장을 학생 투표로 2배수로 추천하여 2등을 반장으로 임명하고 정당하다고 우기는 교장은 비웃음 외에는 얻을 게 없다.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초등학생의 우격다짐이며 사학법 개정하지 말자는 정략적 술수일 뿐이다. 교육의 분익빈부익부 현상, 경제력에 의한 교육차별이라는 비판은 별도로 하더라도 현재 자립형사립고가 시범운영 되었으며, 교육부가 만든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당장 법제화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시범실시를 2년 연장하고 추후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으로 합의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당장 법제화하자고 우기는 것은 누가 보아도 막무가내 우격다짐이다.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법제화도 못 받겠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이들 교육주체의 법제화는 너무나도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는 무지의 소치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런 이견을 존중하고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교육이다. 학교는 교육주체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민주주의의 도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를 부정하는 것은 유신독재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면 초등학생들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3.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 제안은 공개적인 한나라당 입당선언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그의 말처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이 아니라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법안”이다. 형식적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무늬만개방형이사제가 그렇고, 이미 교육부에 의해 시범실시 연장으로 결론난 자립형사립고 도입은 기정사실화하면서,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한나라당의 요구는 전면 수용하면서 교육주체들의 요구는 수용된 것이 없다. 사학법 직권상정하면 교육위원 사퇴한다는 한나라당의 으름장이, 국회의장 단상 점거한다는 협박은 그렇게 무서우면서 350만 농민의 원성은 왜 무섭지 않고, 농민형제들의 죽음은 왜 안타깝지 않았던가? 의장의 중재안 제안은 혼자 살겠다고 우리 교육을 망치고, 우리 아이들을 눈물짓게 하고, 우리 정치를 죽이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하고, 스스로 한 직권상정 약속을 수없이 뒤집었던 ‘거짓말장이 양치기 소년’ 김원기 의장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한나라당 입당선언을 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4.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중재안을 미련없이 거부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한나라당은 이야기해 봤자 소귀에 경읽기라 미련없이 두말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순간의 부귀영화에 눈이 멀어 자신의 뿌리를 버리고 한나라당과 탄핵안에 손을 잡아 호남자민련으로 전락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열린우리당에게 살 길은 없다. 한나라당과 손을 잡고 쌀협상비준안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 처리한 결과가 농민형제들을 열사로 만들고 초유의 정권퇴진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아직도 깨닫는 것이 없다면 열린우리당에게 미래는 없다. 열린우리당이 두려워 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사퇴협박이 아니라 부패사학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눈물이고, 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단상점거 꼬장이 아니라 성난 국민의 분노이다. 다시 한 번 밝힌다. 짝퉁이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기물품인 것과 마찬가지로, 야합에 의한 짝퉁사립학교법은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교육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사학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쌀협상 비준안과 사학법 직권상정 포기 이면합의가 사실로 증명되는 것이며, 이는 곧 열린우리당의 해체선언이고, 국회의 사망선고이다. 사립악법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역사의 박물관으로 걸어가는 것이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을 거부하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약속대로 직권상정을 촉구하라. 그리고 김원기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철회하고 국민과의 약속대로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라. 이것이 열린우리당과 국회, 김원기 의장이 동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2005년 11월 29일 전교조/사학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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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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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10일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