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04. 11월에 있었던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하여 울산 동구청은 310명, 북구청은 210명의 파업참가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박재덕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고발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원의 총파업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위 구청장들이 징계를 거부한 혐의를 인정되므로 직무유기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사법부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기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상의 기초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기초단체장의 직무로 보아 징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고, 이전에 전교조 단체행동에 대해 징계권 불행사에 대해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지 않은 선례가 많은 점에서 법 적용의 자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다분히 진보정당에 대해 법의 양날의 칼 중 오직 예리한 부분을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건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의무 조항은 지방 분권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법부가 이점에 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촉구하며, 국회는 지방자치시대에 조응하지 못하는 위 조항을 개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2월 1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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