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직 법안 관련

오늘 민주노동당은 중대국면을 맞고 있는 비정규 법안과 관련된 입장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이제부터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당 대 당 차원으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한다.

노사 타협 결렬과 국회 심의 국면으로 넘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어제 열린우리당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빠르면 12월 2일 상임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가 오늘(1일)10시에 열려 법안 심의를 끝내고, 2일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작년 11월 비정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넘게 노사정, 노사 교섭이 진행되어 부분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기간제 문제, 파견법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결국 타협을 이루지 못했다.

1년을 넘게 끌어 온 핵심 쟁점사항을 노사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하루만에 심의를 통해 법안 소위를 끝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노사 타협이 결렬되었으면, 이제부터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할 차례이다.

실제 기간제, 파견법 존패여부 및 포지티브, 네가티브 문제,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 의무 문제, 처벌 문제 등 핵심 쟁점들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다.

정치 사회 최대 현안 문제로 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을 하루만에 졸속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고 결코 용납 못 한다는 것을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쟁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상임위에 제기하고 당 대 당 진진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먼저 기간제 비정규직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간제한과 사유제한이다. 기간제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간을 제한해서는 부족하며, 사유를 제한하는 것이 먼저이다. 기간제한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없다.

2005년 8월 경활부가조사에 의하면 2년 이하 비정규직이 270만 정도 되는데 그중 1년 미만 비정규직이 150만이고 2년 미만이 200만이다. 기간만 2년으로 제한할 경우, 사유제한 없이 기간만 제한하면 2년간 마음대로 쓰라는 것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이다.

현재 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2년은 사유 제한 없이 쓰고 그 외에 더 쓴다고 하면 정규직화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규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2년 이하의 비정규직을 반복해서 쓰도록 만드는 것이다. 2년 쓴 다음, 2년 이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유제한이 없으면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된다. 결국 기간제 노동자는 확대되는 것이다.

기간제한은 비정규직의 대안이 될 수 없고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의 4가지 원칙, 출산, 육아 및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의 대체, 계절적 사업,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밖에 일시적 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원칙적으로 채택 한다면, 사유제한의 폭은 협상의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파견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파견제 철폐가 기본 입장이다. 그런데 비정규 문제의 조그마한 진전이라도 도모하고자, 현행 유지를 하되 불법 파견 문제에 있어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수용한다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도 주요 안건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입법과정에 대한 논의와 도입시기가 명시되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논의 시기가 있으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노사가 결렬된 상황에서 이제부터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다.

3가지 입장을 다시 얘기하면, 기간제 사유제한을 수용한다면 사유제한 사유의 폭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불법파견 문제에 있어 고용의무가 아니고 고용의제를 수용한다면 현행 유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입법 논의 과정과 도입 시기를 논의한다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노사 결렬을 이유로 중대한 문제를 졸속으로 하루만에 처리하고 8일 강행처리 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단호히 막을 수밖에 없다.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관련

그 동안 원내 대표단 차원에서 부대표 선에서 접촉을 했다. 원혜영 정책위원장과 심상정 수석 부대표 간의 논의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양당은 특검법과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수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민주노동당은 협의해 나가는 데 있어 2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하나는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여당과 현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의 협상은 무시되고 한나라당과 정치적으로 딜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협상한 내용을 책임 있게 관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원혜영 정책위원장은 당 내부에서 논의해서 다음 주부터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