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을 웅변이라도 하듯, 상황변화에 따라 잠시 숨죽여 있는 한편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음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강정구 교수 파동처럼 사회적 논의가 생략된 채 여전히 사법부로 직행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이었으면 잠입탈출죄가 성립될 평양행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인사와 한총련 학생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뿐인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 일컬어지는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까지, 57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숨고르기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분단의 해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고통과 대립을 청산하기 어렵다. 미래를 설계하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기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해소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두 당의 야합으로 중단된 국가보안법 논의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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