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 예산에서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경비(210-03목)은 각 부처의 국실 단위에서 조사활동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그 지출내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정산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예산회계법 제20조 3항, 국고금관리법 제4조, 기획예산처의 2004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 등에 의거)

따라서 특수업무경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국정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203목)와는 본질적으로 그 처리규정이 완전히 다른 예산이다.

그러나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철규 위원장은 총 2억3,593만원의 특수업무경비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7,720만원을 영수증도, 집행내역에 대한 기록도, 정산절차도 없이 불법사용했다.

NAFIS(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공정위의 세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이 국고가 전액 강철규위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심지어는 강철규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인 기간(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의 기간)에도 특수업무경비가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있었으며, 그 명분은 ‘골프장 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관련 정보수집’이었다.

해외출장 중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골프장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공직자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입금된 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그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및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에 의하여 철저히 묵살되었으며 오늘 이 시점까지 강철규위원장은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업무경비가 조사활동비이고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본 의원이 감사원에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서면답변을 얻었다.

또한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영수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당연히 정산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실국이 조사업무에 사용해야 할 특수업무경비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용, 유용한 의혹사건으로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언론에 고발한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국민혈세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불법, 탈법,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ysm21.com

연락처

유승민의원실 02-784-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