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원, “특정업무경비를 불법지출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진 사퇴하라”
따라서 특수업무경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는 국정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203목)와는 본질적으로 그 처리규정이 완전히 다른 예산이다.
그러나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업무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철규 위원장은 총 2억3,593만원의 특수업무경비 중에서 32.7%에 해당하는 7,720만원을 영수증도, 집행내역에 대한 기록도, 정산절차도 없이 불법사용했다.
NAFIS(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출력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공정위의 세목별 지출내역을 보면 이 국고가 전액 강철규위원장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심지어는 강철규위원장이 해외출장 중인 기간(2004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의 기간)에도 특수업무경비가 위원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있었으며, 그 명분은 ‘골프장 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관련 정보수집’이었다.
해외출장 중인 공정거래위원장이 어떻게 골프장업계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무현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공직자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입금된 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수개월 동안 수차례 그 지출내역과 증빙서류 및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정위에 의하여 철저히 묵살되었으며 오늘 이 시점까지 강철규위원장은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특정업무경비가 조사활동비이고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영수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본 의원이 감사원에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특정업무경비는 특수활동비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서면답변을 얻었다.
또한 공정위는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영수증이 없다”고 주장하나, 본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공문으로 확인한 결과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며 당연히 정산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따라서 공정위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정위의 실국이 조사업무에 사용해야 할 특수업무경비를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용, 유용한 의혹사건으로서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언론에 고발한다.
본 의원은 앞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법과 규정을 어기면서 국민혈세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지출해 왔는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그 동안의 불법, 탈법,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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