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예산회계법 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정의된다. 이런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수요가 발생할 때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는 일반예비비를 지금까지 예산만 통과되면 원칙도 없고, 무책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편의적 집행이 관행처럼 되어 왔다. 2005년 예비비 결산을 검토한 결과 일반예비비 집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1월중 집행된 일반예비비의 문제점

□ 정부가 일반예비비중 2005년 1월에 신청하여 지출결정한 것은 8건으로 총 120억원임.

- 이중 국무총리실의 경우 6건으로 제일 많고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1건인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예산이 집행된지 보름도 되지 않은 2005년 1월 13일에 일반예비비를 요구하여 1월 25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예산안 수립의 계획성과 예측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또한, 2005년 예산안이 2004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확정된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 특히, 2005년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이 ‘04.11.17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되었고, 국가평가인프라구축추진단의 경우에도 ’04.11.15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된 점을 미루어 보면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으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회계법 21조(예비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사항임.

2.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포상 관련 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 정부업무평가포상 관련 예비비(30억 5천만원) 집행

- 국무총리실은 정부업무평가관련 포상금을 2005년 예비비로 3월31일 배정 받아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지급
* 2005년도의 경우 2004년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우수기관 7개 기관을 포함하여 총 22개 기관에 30억5천만원을 지급
- 정부업무포상금이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2001.1.8제정) 제20조에 의해 지급되는 것을 고려하면 당연히 2005년도 예산심사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예산회계법 21조(예비비)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 사항임.

< 참고 >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제정 2001.1.8 법률 제6347호]

제20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정부는 각 기관의 업무추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부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행정자치부 혁신전광판 설치 일반예비비 집행의 문제점

□ 행정자치부는 2005.7.26일 예비비 20억 57백만원을 배정받아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 혁신전광판을 설치

- 혁신전광판 설치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요소라 볼 수 없음
- 즉, 국회의 예산 승인 없이 사업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예비비 사용절차의 편의성 등에 따른 결과임.
-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혁신전광판 설치가 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인지와 시급한 집행의 이유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 승인 거부가 타당

4. 일반예비비 유형별 집행의 문제점

□ 홍보관련 일반예비비 지출

- 2005년도 홍보관련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107억 39백만원임
- 이중 공공기관이전홍보 43억원과 부동산대책홍보 43억 74백만원이 전체 지출의 81% 차지
- 특히, 국정홍보처의 부동산대책 홍보관련 예비비(2005.8.9) 37억 14백만원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선집행의 문제점: 국정홍보처의 부동산정책관련 예비비는 8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통과 이전에 이미 각 업체가 참가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고, 이중 한 업체를 선정하여 8월 5일~12일까지 광고제작을 실시하고, 8월 15일에 최초의 TV광고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는 예산이 배정한 후에 계약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35조(예산의 배정)의 선집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재발방지가 필요

○ 또한, 정부의 홍보는 정책발표를 통해 시청률이 높은 뉴스와 신문지상에 자세히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TV광고까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비비 승인의 건을 처리할 때에 이에 대한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가 필요

□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

- 조직개편 관련 예비비는 총 9건, 109억 44백만원 지출
-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의 경우 매년 일상적, 반복적 지출이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문제임.
- 만약 정부조직법 등 법률의 개정에 의한 직제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예산안 부속명세서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임.

□ 광복60주년기념행사 관련 예비비지출의 문제점

- 광복60주년기념행사와 관련한 당초 2005년 예산은 국가보훈처 14억 13백만원, 문화광광부 15억원 총 29억 13백만원이었음.
- 광복60주년기념행사와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국무조정실 광복60주년 추진기획단 23억 57백만원, 행사관련 예비비* 99억 66백만원으로 총 123억 23백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음

* 행사관련 예비비는 국가보훈처 23억 90백만원, 문화관광부 21억원, 행정자치부 44억 70백만원
- 결국, 광복60주년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예비비는 국회 심의예산의 4.2배를 초과 지출하였음.

- 특히, 2005년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규정이 ‘04.11.17일 대통령훈령으로 설치되었고, 그 이전부터 계획 및 구상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성 경비 99억66백만원은 국회 심사를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예비비를 지출하였다고 사료됨.

□ 정부가 예비비중 2005년 12월에 지출결정한 것은 6건으로 총 935억 15백만원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분석 장비구입과 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설치” 등은 꼭 연말에 필요한 것인지를 해명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일반예비비를 마치 행정부가 국회의 사업승인이라는 복잡한 절차와 문제제기를 회피하고 임의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백지수표 정도로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반예비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용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둘째, 예비비는 기존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할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부는 2005년 1월 국무총리실 등 8건의 예비비 요구 및 승인 등에 대해 정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셋째,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포상금(30억 50백만원) 및 광복60주년기념사업(99억 66백만원) 관련 예비비 지출은 2005년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부터 계획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산심사를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한 편법을 사용,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넷째, 행정자치부의 혁신전광판 설치(20억 57백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시험분석 장비구입(100억) 등은 예비비 지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적절한 지급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자 징계를 요구한다.

다섯째, 예비비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예비비 집행기준에 대해 세부지침을 즉시 마련하고 무분별한 국민혈세 낭비요소가 있는 예비비 집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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