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어제(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 동아, 중앙, 헤럴드경제 등 4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판매시장을 위하여 본사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보여온 狂氣에 가까운 언론탄압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구 역할을 공정위 스스로 자임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동으로 본 의원은 규정한다.

공정위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공정위는 대한민국의 경쟁법/정책의 최고 권위기구로서 자유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우리 헌법과 경제헌법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정신을 행정으로 구현할 의무를 지는 국가기구이다.

이런 중요한 책무를 지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기구로서 경제검찰의 위상에 걸맞는 막강한 조사 및 처벌권한을 지니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공정위가 노무현정권의 언론탄압의 주구 역할을 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 시장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없고 우리 경제가 골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년전인 2003년 11월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이 조중동 3개사를 대상으로 신고한 내용을 조사할 것이며 내규상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었다.

2년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 최근까지만 해도 “본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가 이제 와서 갑자기 본사조사에 나선 이유는 한마디로 비판언론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본 의원은 공정위發 언론탄압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즉각 요구하며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세에 눈이 멀어 노무현정권에 아부하려는 극소수 공정위 공직자들의 한심한 자세 때문에 공정위에서 일하는 대다수의 성실하고 선량한 공직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일
국회 정무위원 유 승 민

웹사이트: http://www.ysm21.com

연락처

유승민의원실 02-784-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