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업무추진비(204목)은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와 체육대회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업무비(204-01목), 각 관서의 대민, 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소요 되는 관서업무경비(204-02목), 그리고 각 기관의 축·조의금 등 직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정원가산금(204-03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현금지급)에 의거하여 현금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및 동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과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계산증명지침(99.6.8) 등에 의거하여 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내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는 장차관실의 업무추진비와 실국별 업무추진비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실국별 업무추진비는 대개 카드로 집행되어 현금집행이 거의 없는 반면, 장차관실의 업무추진비는 약 25~30%가 현금집행으로 지출된다. 이중 장차관실의 현금집행은 각 부처에서 영수증 및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결산 심의의결기관인 국회조차 파악할 수가 없다.

2.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중 현금집행 유형 및 문제점

일반적으로 장차관의 업무추진비중 현금집행 지급사유는 크게 업무활동비, 사기진작비, 정원가산금(경조사비) 등으로 구분된다.

1) 업무활동비

<집행 사유 및 현황>
업무활동비는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중 관서운영경비(204-02)에서 지급된다. 기획예산처의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 간담회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장차관이 대유관기관 업무협조비 및 주요시책추진경비 사유로 81,500,000원, 정보통신부는 장차관이 직원사기 진작 및 대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사유로 104,860,000원, 중앙인사위원회는 위원장실 및 사무처장실이 운영경비로 61,200,000원을 현금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각 부처의 장차관실에서 현금으로 집행한 업무활동비는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해 국고를 지출만 했을 뿐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과 영수증, 정산 및 반납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및 동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잔액의 반납) 등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다.

<참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각 부처의 장차관이 집행한 업무활동비에 대해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이 영수증 및 정산 등을 요구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사기진작비

<집행 사유 및 현황>
사기진작비는 업무추진비중 관서운영경비(204-02)에서 지급되고 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사기진작비로 16,800,000원, 통일부는 28,000,000원, 식품의약안정청 7,200,000원, 문화관광부는 15,600,000원을 현금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사기진작비는 현금지급을 허용한 업무추진비로서 기획예산처의 “2005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원의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월별 또는 기타 주기별로 정액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정의하여 월정직책급이나 직급보조비 등처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는 매달 동일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원가산금(경조사비) 지급

<집행 사유 및 현황>
업무추진비중 정원가산금(204-03)은 일반적으로 축·조의금으로서 현금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장차관실 2,500,000원, 정보통신부는 30,360,000원, 문화관광부는 장차관실 14,050,000원을 정원가산금 또는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우선, 2005년도 정보통신부의 경우 장관이 매달 1,870,000씩 22,440,000을 지급받았고, 문화광관부 장관의 경우에는 1년 동안 14,050,000을 받았는데 수령인을 제출하지 않았고 타 부처에 비해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업무추진비처럼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업무활동비로 지급되었다면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과 영수증, 정산 및 반납 등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원가산금(경조사비) 현금집행은 일정한 금액 기준이 없이(각 부처별 3만원~30만원)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이 요구된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내부 직원에게 사유가 발생할시 건별로 3만원씩 지급된 반면, 외부인의 경우에는 10~30만원까지 집행되었고, 문화재청은 내부 직원에게는 건별로 5만원씩 지급된 반면, 외부인의 경우에는 10~30만원이 집행되었다.

각 부처가 제출한 2005년 업무추진비(204목)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장차관의 업무추진비중 현금집행 지급사유는 크게 업무활동비, 사기진작비, 정원가산금(경조사비) 등으로 구분되고 제출하지 않은 기관도 비슷하게 집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경우에는 제출한 부처보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별첨 참조).

따라서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동 시행령 제27조(지출의 준칙), 시행규칙 제56조(지급의 준칙)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99.6.8) 등에 의거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비(특히, 현금지급관련) 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내역을 밝히고 국고의 유용(사적 사용) 등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환수하고 관련자를 검찰 고발하라.

둘째, 재정경제부는 국고금 관리의 주관부서이자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처의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재정정보시스템(NAFIS) 기록을 확인하고 총액으로만 기재한 것을 즉각 시정하고, 국회 결산시 상임위별로 자료(NAFIS)를 제공하라.

셋째, 기획예산처 장관은 업무추진비중 현금집행액 비율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원가산금(경조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라.

웹사이트: http://www.ysm21.com

연락처

유승민의원실 02-784-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