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가 좀 다르고 상당히 확대해서 호도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유제한 문제 관련
먼저 사유제한과 관련하여 이목희 의원은 사유제한과 관련 양 노총이 포기하고 기간을 통한 제한을 이야기 하다가 마치 뒤집어서 이야기 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늘 소위에서도 양 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확인이 되었다.
민주노총은 시종일관 사유를 통한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노총이 포기했다가 다시 이야기 한다는 식의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로 민주노동당은 단 한번도 사유제한 문제에 있어 포기한 적이 없다. 제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한번도 수정해서 법을 낸 적이 없고, 어떤 인터뷰에서도 수정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저희 당론은 시종일관 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것이고 그 주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으로 가게 되면 마치 기업이 큰 일 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사유제한이 아니라 기간제한을 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민주노총이 이야기하는 사유제한을 하면 지금의 380만 정도 되는 비정규직들이 하루 하침에 해고가 될 것처럼, 실업자가 될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으로 하든,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기간제한으로 하든 사실상 기업이 져야 하는 비용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정부여당도 이야기 하듯,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 주장대로 하면 중소기업이 실업자가 생기고, 정부 안 대로 하면 그 부분이 해소된다는 주장은 둘 중에 하나다. 사실 호도하거나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차별철폐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든 그 사람에게 드는 기업의 비용은 똑 같다.
차별을 없앤다는 것은 임금과 그 밖의 차별을 없애는 것인데, 고용형태 때문에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만약에 사유 제한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제한을 하면 비용이 적게 든다 이 논리로 하면 정부 여당은 차별해소에 대한 실제적 의지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비용문제는 차별을 통해 유지시키고 그것을 기업에 비용절감으로 유지시켜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난다면, 기업이 부담해야할 약간의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세우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각종 정책지원을 준다든가 그것은 정부가 알아서 주면 되는 문제다. 기업에 부담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현실과 동 떨어진, 아주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입할 당시, 2003년도 업무보고 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제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무보고에서 되었다. 그런가 하면 현 김대환 노동부 장관도 작년 6월 모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일정한 기간 이후의 사유제한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유제한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이다. 이것이 완전히 하늘에서 떨어진, 생뚱맞은 안이 아니다.
불법파견 관련
이목희 의원이 불법파견과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발언은 ‘불법파견 고용의제 문제,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하면 불법파견이 적발된 순간 임금 청구권이 생겨 정규직과 유사한 청구 권리가 생긴다, 90% 이상 중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데, 디지털 단지 거의 불법파견인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거의 없다, 지금까지의 불법파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불법파견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된다. 이렇게 하면 불법파견 그냥 둬야 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문제라면 불법파견 그냥 둬야 한다는 논리와 똑 같다. 정부가 불법파견을 단속하자고 했고, 또 이 법을 통해서 규제하자고 했던 것인데 이 논리는 실제 의지를 담은 것인지, 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과태료를 부고하는 것으로는 불법파견을 단속하기에 상당한 제한적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
이목희 의원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법으로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한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이미 프랑스, 독일은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형식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분류하거나 혹은 유사 근로자로 분류하는 데도 있다. 그러나 유사근로자로 분류하는 나라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다 인정을 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사실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주장하는 과제들이 마치 전혀 지구상에 있지도 않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는 외국보다 더 많은 특수고용직이 존재하고 있고 더 고통스럽다. 이 문제는 외국의 사례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이 사실까지 왜곡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우리 비정규직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기간제다. 이 기간제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할 것인지, 기간제를 어떻게 축소시켜 나갈 수 있느냐, 차별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잇느냐 이 문제가 사회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다.
그 유일한 방안은 사유를 제한하여 비정규직의 남요을 제한하는 것이라 보여 진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민주노동당이 4가지 사유제한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4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5가지로 늘리든지, 더 늘리든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제 밝힌 바 있다.
중요한 핵심은 사유를 통해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 12월 1일 14:30 국회 기자실
- 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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