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강원랜드, 급여 외 봉사료 지급, 직원 1인당 평균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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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5-12-02 16:55
서울--(뉴스와이어)--강원랜드가 직원들에게 월급 이외에 봉사료(일명 팝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인 기준 연평균 3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랜드가 봉사료로 벌어들인 총액이 국세청 신고기준으로 24억이었는데, 이는 720명 직원에게 1인당 평균 33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딜러들이나 호텔 및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개인사례금인 봉사료는 직원 자치기구인 ‘봉사료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일 일괄 수납돼 지급되고 있다.

특히 봉사료는 직군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딜러들을 지칭하는 테이블 영업팀은 100%(단 6개월 인턴기간과 계약직 3개월 등 총 9개월 동안은 제외), 이들을 제외한 호텔이나 골프장 등 2교대 근무자들은 85%, 그리고 나머지 일반행정 직원들은 70%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봉사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장 및 감사를 포함한 본부장급 임원 7명에 대해서도 테이블 영업팀 직원의 90%에 해당하는 봉사료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액연봉자인 임원들이 일평균 1만원 정도 되는 봉사료까지 챙겨가는 것이 옳으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실제 강원랜드를 제외한 국내 다른 카지노의 경영진들은 봉사료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

한편 외국인 카지노는 봉사료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반해, 강원랜드 직원들은 매년 5월에 실시되는 국세청 신고를 통해 통상 봉사료의 20%로 추정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노웅래 의원은 “임원들이 지급받는 봉사료는 국정감사와 정부의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부분인 만큼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하고,

“강원랜드의 세금납부 기준은 국내 외국인 카지노와 같아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판결이 있었던 만큼 봉사료에 대한 과세기준도 내/외국인 카지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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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노웅래 의원실(김재학 비서관, 02-784-0057, 016-524-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