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개정운동본부-민생외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노제 망자추도 기자회견문
維 歲次, 단기4338년 서기 2005년 12월 2일 오늘은 國泰民安, 民主守護, 主權在民, 鼓腹擊壤, 民生優先의 국회가 이미 오래전에 그 生을 다하였음에 늦었지만 亡羊補牢의 마음으로 路祭로써 火刑하게 되었으니 순국선열 열사망령 천지신명께 告합니다
國以民僞本 民以食僞本 이라 했거늘, 塗炭之苦의 농민은 苦辭하고
愛之重之 後生可畏 金枝玉葉 우리자녀 먹을거리로 相分籠絡 眼中之釘 부패교장-위탁업자패거리와 亂臣賊子 奸巧之魁 국회가 於異阿異 苛斂誅求 骨肉相殘 정권과 함께 目不識丁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개방으로 일관하다 借廳借閨 하는 WTO에 식량주권 팔아먹고 구조조정 명분으로 국민들을 때려죽이며 民生은 眼中에 없고 黨利黨略에 虛送歲月이라 羅雀掘鼠 민중은 어이하나
嗚呼 痛哉라!!
이놈들이 모두가 同工異曲일세!!
엎드려 바라건데 순국선열 열사망령 천지신명께서는
이 고약하고 천인공로 할 사악의 무리들을 포烙之刑의 천벌을 내리사 살육과 당쟁과 천박한 자본으로 혼탁해진 정국
麥秀之歎의 혼돈에서 백성들을 구하시고
민중이 행복한 세상 良禽之擇하게하여
자손만대 遠禍召福 하며
평등세상 含哺鼓腹 건강하고 행복으로 풍요롭게 하소서
尙饗
학교급식은 교육으로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며 개방화 정책의 제물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농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인 국가상생 시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광우병, 조류독감, 농약범벅의 위험한 수입 농수산물과 납과 기생충 알로 만들어진 중국산 김치까지 도무지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이 학교급식에서 버젓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위탁업체와 부패교장으로 인한 반교육의 비리척결을 촉구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평등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해 왔다. 학교급식개선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사회구현을 위해 아이들을 중심으로 인본주의적 생명존중의 시각에서 직영-무상-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의 3대원칙을 만들어 내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교급식개선운동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 역사를 일구어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움직여 제도개선의 기미가 보이더니 학교급식은 여전히 질곡하고 있다. 위탁업자와 부패한 교육 관료의 집단이기, 당리당략에 눈이 먼 정치권, 초국적 자본과 글로벌화에 맹신하는 매판적 기득권자들로 인해 교육의 원칙이 무시되고 대법원마저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 불가 판정을 내렸다. WTO신봉자들에 의해 학교급식재료로서 반드시 국내농산물 사용이 정의되어야 하는 일도 WTO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정리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의무교육과 국민건강, 식량주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며 정부로부터 공공프로그램운영방식의 학교급식이 가능하다는 것과 WTO체제에서도 시행 가능한 우리농산물사용 학교급식방법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아냈다. 해를 거듭하며 법개정을 시도하면서 적어도 금년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은 첫째, 쌀 개방이후 더욱 어려워진 우리농촌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안으로 친환경농업발전과 함께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으로 수급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둘째, 현재 WTO에서 국가조달협상 중에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우리나라 사람(주 제네바대표부 조태열차석대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국가조달협정 양허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개정문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학교급식법 조항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국내산농산물 명시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금년 회기로 학교급식법개정을 촉구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 심사소위원회 심의안건으로까지 상정되었던 학교급식법 문제를 논의도 하지 않고 회기를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아이들의 건강과 올바른 교육은 물론 우리농업의 존폐문제까지 걸려있는 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해 이렇듯 전 국민과 함께 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며 간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국민 대의 기구라는 국회가 민생에는 안중에 없고 정략과 정쟁으로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해를 걸러 폐기된 민생법안이 수두룩하며 교육상임위원회에는 학교급식법, 교육자치법을 비롯하여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90가지가 넘게 쌓여있는데 인적자원개발법인가 뭔가하는 밥그릇싸움에 불과한 법안으로 벌써 몇 달째 다투고 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우리 아이들과 농민을 돌아보지 않고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국회를 더 이상 인정할 수없다는 판단에서 노제를 지내면서 국민을 위한 국회로서 거듭나기 위해 아직 남은 시간동안 학교급식법을 서둘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2월 2일 (금) 오전 11시 국회 앞
웹사이트: http://www.geubsik.org
연락처
이빈파 정책집행위원장 02-720-7029
이 보도자료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