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사립학교법 처리에 대해
지난 11월 30일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다.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사립학교 혜택의 지렛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치기구 법제화를 별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학교민주화를 위한 자치기구 법제화는 함께 진행되어야 진정한 사립학교의 민주화가 가능한 것이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모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간에 정책협의회를 하자 공식적으로 제안해 왔다. 여당이 어제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했던 기조 속에서 공조는 불가능하다.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이 제시되어야 하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조정한 안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상임위원간의 조정된 안을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과 협상이 진행됐던 기조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조는 불가하다.
X 파일 특별법, 특검법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원장 접촉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별법, 특검법 동시 처리를 전제로 해서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겠다. 다만 협상이 이루어 지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협의하는 안을 가지고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야 겠다는 입장이 선행되어야 되고 공개협상이 되어야 한다. 이번 주 중 공개협상이 진행되도록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 현재까지 논의된 상황이다.
경제 민생 관련
지금 종합부동산세, 금산법이 재경위 조세소위와 금융소위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잘 아시다시피 종부세 세제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소위 의원들이 개진하고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산법은 2~3개 조항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워낙에 크게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관계로 재경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종부세 3법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독자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현재 정부 여당의 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종부세 처리와 관련 다른 민생법안과 연계해서 그 태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번 의총에서 이번 종부세에 대한 판단은 8.31 부동산 대책이 천명했던 바처럼, 종부세 하나만 단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말하자면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지만 종부세가 입법화도 되기 전에 다른 것들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 의총에서 강하게 제기 된 만큼 내일 아침 의총에서 재차 논의해서 입장정리를 할 것이다.
- 금산법 문제는, 모든 법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의 차이는 상호 존중되어야 하고, 그 차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법안으로 제정된 이상 이법의 형평성, 적용에 있어 실효성 문제는 각 당의 정책적 이해관계와는 별계의 문제이다. 금산법 개정 문제가 제기된 것은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적용의 형평성과 효율성 문제이다. 여당의 분리대응론은 어떠한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주노동당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일괄 매각을 전제로 할 때, 매각 기간이라든지 그 외 부분에 있어 협상의 여지가 있으나 분리매각 방침은 결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반대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민생의제는 비정규직 법안이다.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되는 배경은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을 금지하자, 차별을 해소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3가지가 비정규직 법안의 제정 취지이자 배경이다.
2번째 차별금지는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일정하게 근접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용금지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여당이 수정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기간제 남용의 사례에 적법성을 부여하면서 남용을 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특히 특수노동자들의 기본권의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견제에 대해 현행 그대로 하고 불법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 하면, 특수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이후 심사 일정만 정확하게, 이후 이것의 입법 일정만 정확히 제시 하면 이번에 넘어 가겠다.
그러나 핵심적인 비정규직 쟁점인 기간제에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사용 사유제한에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의 원칙을 수용하면 사용 사유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7~8 가지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사유를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여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남용이 기업의 비용절감의 취지에서 마구 악용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의 관점에서 비정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간주하고, 기간제 사유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참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황우석 교수 관련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표 진의 문제에 대한 논란 가중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동당은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윤리적인 내용과 절차 문제를 제기 한 것이지 줄기세포 연구과정의 진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음을 기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한다.
일부 보도가 혼란되어 있는데,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제기는 한 것은 줄기세표연구의 진의문제가 아니라, 난자를 이용한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 그 내용과 절차를 보다 엄격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생명과학의 독보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MBC의 과잉 취재가 인정되면서 줄기세표 진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데 우선 이 과정에서 그 동안 쟁점이 되고 황우석 박사도 인정했던 연구과정의 윤리심사의 문제가 가려질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기왕에 제기되고 황우석 박사도 인정한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표 연구 과정에 윤리적인 과정에 대한 심사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밝힐 것은 밝히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줄기세표 진의 문제는 황우석 박사팀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과학계가 인정할 만한 방식을 통해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과학계가 공히 인정할 만한 투명하고 객관적 방식을 통해 줄기 세표 진의 문제가 인정될 수 있도록 황 교수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검경 수사권 문제
민주노동당은 국가 안보나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그 밖에 민생범죄를 포함해서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는 큰 원칙은 열린우리당과 별 차가 없다.
다만 최근 농민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검경의 수사권 문제는 우선 자치경찰제 도입, 검경의 인권보호 방안, 사법개혁 등이 연계되어 책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5일 15: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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