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 신문광고에 대한 공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Ⅰ. 단체교섭 경과 및 노조의 신문광고 배경

1. 단체교섭 경과

공단은 ‘05년 임금·비임금분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노동조합과 4월 21일부터 33차례 교섭을 통해 협상의 조기 매듭에 노력

노조는 8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 전개

- 조합원 2,800여명이 총3.7일간의 파업 참여(무노동 무임금 적용)

'05.12. 1. 제9차 본교섭시 현안 핵심 쟁점사항 및 임금분야에 대해 최종 입장 등을 논의하였으나 노사간 현격한 입장차이로 결렬됨

- 노조 주요 요구사항 : 지부장 월1일 근무중 조합활동시간 인정, 전임자수 증원, 근속(자동)승진제 도입, 임금 9.4% 인상 등

2. 노조의 신문광고 배경

쟁의수단으로서 광고 활용

- 노조가 제도정착을 위한 내부고발자의 심정으로 과도한 압류 등의 업무왜곡이 안티사태를 초래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 그러나 안티사태는 병급 조정, 소득 있는 사람의 연금수급권 제한, 공적연금의 강제성에 대한 불만 등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문답 형식의 글을 아이디‘mariavet2000'(네티즌)이 ’04.5월초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여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언론에 보도되며 안티단체가 적극 활용하면서 촉발된 것임

- 실제로는 공단을 압박하고 단체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수단으로서 광고 추진

·신문광고와 별개로 총회투쟁, 총파업을 준비중임

Ⅱ. 노동조합 일간지 광고내용의 허구성

1. 체납처분이 안티사태를 유발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징수업무의 기본방향을 가입자의 수급권 확보에 두고 최대한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계속적으로 미납 시 국민연금법에 의해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충분한 상담과 설득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연대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왔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세세한 형편을 헤아리지 못한 사례는 일부 있었음

한편, 전체 지역가입자 대비 체납처분 건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나 ‘03년 11월부터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로 미납하는 경우로 체납처분을 극히 제한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민생안정 및 강제징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압류실익을 점검하고 기초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대부분 해제조치 하였음

- 2005.10월 말 현재 27,635건(2004.6월대비 217,034건 감소)

2. ’04. 안티사태의 원인인 단기실적 평가제도를 거부하고 ’04년도 성과급을 반납했다는데 대하여

평가제도 관련 노사합의 사항

- 단기평가(분기단위) 합의 : 2003. 6. 20

- ‘04. 단기평가결과 포상금 차등지급기준 합의 : 2004. 11. 24

위와 같이 평가관련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는 단기평가제도 거부 및 포상금 균등배분을 요구하여 부득이 예산집행의 적정성, 포상제도의 취지 제고, 노사합의 내용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자화폐성격의 마일리지로 지급하게 됨

노동조합은 성과급을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균등배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등지급에 대한 합의내용을 거부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임

3. 노동조합의 평가제도 개선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공단에서는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음(‘03년 10회, ‘04. 14회, ’05. 10회 등)

또한 구체적 평가개선을 위하여 ‘05. 6월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노사합의의 가칭 “평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였으나,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부수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부

공단은 2006년부터 현재의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고객만족, 직원 역량강화, 업무 프로세스 과정 등이 반영되는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임

4. 국가차원의 소득파악 마련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정부는 그동안 소득파악인프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음

- ’99.4 - 2000.4월까지「자영자 소득파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및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 자영자 소득파악률 제고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2004년 말에는 소득하향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득하향신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특히 사회보험의 소득파악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재경부, 복지부 및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소득파악인프라개선 TF」가 운영 중에 있음

·동 TF는 금년내에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 및 세정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정부는 경제사정, 가입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 소득파악인프라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소득파악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소득파악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님

5. 압류해제시의 확인서 징구를 사유로 징계상신 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하여

지역가입자에 대한 압류해제 상담과정에서 일부체납액 변제 후 미납분 납부를 약속하는 확인서 요구

- “납부약속 미이행 시 부동산(자택) 압류처분은 물론 매각결정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작성요구

기초경제활동에 필요한 재산임이 확인되면 압류해제가 가능함에도 미납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불필요한 확인서 징구는 업무처리지침에 위배됨

한편, 확인서 징구로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국민연금제도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는 하였으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임을 감안하고 본인이 반성한 점을 참작 경고조치로 종결

웹사이트: http://www.nps.or.kr

연락처

노사협력팀장(2240-1141), 징수일반팀장(2240-1471), 혁신평가팀 부장(2240-4511), 언론홍보팀장(2240-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