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첫 호적 등재·정정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939년 11월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남씨가 1940년 6월 25일까지 홋카이도(北海道) 스미토모(住友) 코노마이(鴻之舞) 광산에서 노무자 생활을 한 후 다시 1943년 2월 일본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군속으로 징용되어 1945년 6월 10일 필리핀 루손섬 북부 전투에서 전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씨의 공탁금은 1,790원(엔)이며 위패는 1979년 7월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어 있는 것으로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위원회는 남씨의 사망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호적부를 정리하기 위해 호적등재(정정)신청서를 받아 사망으로 등재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또 피징용사망자연명부 등을 통해 1945년 6월 민다나오 섬에서 전사한 이용세 씨의 호적부도 ‘1980년 3월 29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사망’을 ‘1945년 6월 22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사망’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1942년 일본으로 강제동원 된 후 1944년 9월 20일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서 전사한 오연학 씨 호적부의 경우 사망 일시는 같으나 사망 장소가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331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민다나오 섬’로 정정하도록 하는 등 3건의 호적 등재 · 정정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강제 징용된 채 소식이 끊긴 많은 피해자 가족들이 호적을 등재(정정)하지 못해 재산 상속이나 호주승계 등에 불이익을 당했는데 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민법상 행방불명자의 경우 호적을 등재(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아 본적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등에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의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실종선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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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2과 조사관 장석경 2100-8445,6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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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3일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