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는 지난 8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한계가 있는 상태로 법개정이 이루어 졌다. 이를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왜곡된 안을 만들어 내더니, 시·도의회는 이마저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시·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훼손될 대로 훼손된 안이 각 시·도의회에 상정되어 졌고 이마져도 난도질하고 있다.
5일 서울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구제 획정 안을 수정 가결하였다. 반대 여론에 밀려 형식적으로 4곳에 4인 선거구를 두었던 획정위원회 안을 모두 분할하고, 오히려 도봉구는 3인선거구도 묶어서 2인선거구로 나누는 개악 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6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논란 속에 안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연기되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에서 분할 입장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후 각 시·도의회는 중선거구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4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선거구를 분할하는 것’으로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시·도의회는 중대선거구제의 입법 취지에 맞게 4인선거구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획정위원회 안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개정 공직선거법 24조 10항에는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각 시·도의회 상임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의결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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