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대 33cm가 내린 이번 폭설로 인하여, 고창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농업시설과 축산시설, 수산양식시설등이 많은 피해를 입은 고창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6일 오후 정세균 당의장과 배기선 사무총장등 6섯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핼기로 고창의 피해지역을 방문하려다, 기상악화로 인하여 착륙이 어려워 회항 해야 했던 김 의원은 박흥수 농림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등 관련기관에 고창의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대책을 촉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7일 오후 농림부는 김춘진 의원의 대책마련촉구에 대하여, 대설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별첨)을 마련하여, 김 의원에게 통보하여 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의 폭우에 이어 이번 폭설로 인하여 많은 지역민들의 상심이 크다며, 정세균 당의장님을 비롯한 전북출신의원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 피해복구가 신속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수단은 모두 동원하겠다고”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폭설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별첨 -농림부 자료
호남지역 대설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 추진

󰊱 농업경영자금 추가 지원
○ 대 상 : 농가당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중 대출희망 농가
○ 지원규모 : 300억원(광주 100, 전북 100, 전남 100)
○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 500만원(피해농가 희망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이내)
- 지원조건 : 연리 3%, 1년간
- 기 대출된 영농자금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

󰊲 피해농가에 대출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 대 상 :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
○ 지원내용
- 농가단위 피해율 : 30%이상~50%미만 피해농가 → 1년간
- 농가단위 피해율 : 50%이상 피해농가 → 2년간

󰊳 피해복구용 비닐 등 농자재 우선 외상공급
○ 공급자재 : 비닐, 철재파이프 등
○ 공급기간 : 공급일로부터 1년이내
○ 공급방법 : 농협계통 조합이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공급

󰊴 피해지역 일손돕기 적극 추진
○ 일자 및 지역 : ’05. 12. 9, 전남북 일원
○ 참여기관 및 단체 : 농림부 등 13개 기관·단체 (1,000명)
○ 일손돕기 내용 :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시설물 철거 등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