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현재 상황(12월 7일)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사학재단은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했고, 한나라당은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국회의장은 이 나라 교육의 미래를 걸고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라.

1.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학법 직권상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사학재단은 학교 폐쇄를 선언하고 한나라당은 본회의 표결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15년 동안 줄기차게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12월 정기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직권상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개방형 이사제는 비율조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배수 추천은 수용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하고, 자립형사립고는 사학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추후 별도로 논의토록 하고,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 역시 초중등교육법 개정 과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사학재단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지, 위헌 소송 등을 결의했고, 한나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해서라도 막겠다고 나섰다.

2. 사립학교법 개정은 1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사학법 민주적 개정은 1990년 3당 합당에 의해 탄생한 민자당 시절의 개악으로부터 이어져온 ‘우리 교육계 15년 숙명의 과제’였다. 그 동안의 부패사학으로부터 흘린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과 사학법 개정을 위한 교육주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미흡하지만 이제야 그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열린우리당-민주당-민주노동당의 3당 합의가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추방과 학교 민주화의 작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것이지만 원래의 법 개정의 취지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사학의 부패비리-비민주 구조의 핵심인 이사회 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개방형 이사제가 2배수 추천으로 형식화되고, 학교 민주화의 핵심이며 가장 초보적인 형식적 참여민주주의 과제인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등 학교 자치기구의 법제화가 미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도입 문제는 현재 논의되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우리의 입장을 ? 羞뼈막?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이 직권상정되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 이 길고 긴 사학법 논쟁을 마무리해야 하고, 학교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이가 없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3. 사학재단의 이성을 잃은 행동은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사학재단의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폐교와 신입생 모집 거부’ 카드를 내놓으며 또 다시 우리 국민들을 협박하기에 나섰다. 악의적 왜곡에 의한 오해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교육자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폐교라는 막말을 서슴치 않는데 이 나라의 종교 사학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앞장 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토록 바라는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반대하며 학생들과 학교를 버리는 교장과 이사장을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교육자라면, 최소한의 자비심을 가진 종교인이라면 이렇게 막나갈 수는 없다.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어떻게 사유재산이 될 수 있고,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폐교 선언을 할 수 있는가? 사학재단의 이성을 잃은 폐교 선언은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 나라 교육자의 도덕적 양심이 이것밖에 안 되고, 종교인의 관용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과 더불어 서글픔과 동시에 참담함을 느낀다.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도 못 받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 모습이 바로 사학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이것이 또한 왜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4. 한나라당의 본회의 표결 물리적 저지 선언 역시 공당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한강물에 던져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언제나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가로막아왔고, 언제나 사학재단의 편이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부패사학옹호당’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된 것은 어쩌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민주적 개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박근혜 대표와 영남대, 그리고 그의 특보였던 서울디지털대학 황인태 사건, 홍문종 경기도위원장과 경민대학 비리 사건, 박재욱 전의원과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 비리사건, 이강두 최고의원과 상지대 탈취 음모사건 등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하고 백배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사학재단과 관련된 부적절한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반성하기는 커녕 아직도 일방적으로 부패한 사학재단 편들기에 나서는 아무리 지지층이라지만 결코 아름답지 못하며, 오히려 추하게 보인다.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염원하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공당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한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제발 자중하기를 촉구한다.

5. 김원기 의장은 이 모든 논란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학법을 직권 상정하라.

이제 다시 모든 선택의 공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로 갔다. 더 이상 사학법 개정을 미룰 명분은 사라졌다. 이러고도 한나라당 무서워 사학법 개정을 미룬다면 국회의장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나라당 입당하라는 말 외에는 들을 것이 없다. 김원기 국민의 대표로 뽑은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한 것 역시 한나라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마지막 정치적, 도의적 양심을 믿는다. 우리 아이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우! 리 국민들이 간절히 소원한다. 사학법을 직권상정하여 이번에는 끝장내자. 우리는 우리 모든 국민과 더불어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psla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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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사무국장 011-9752-1578,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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