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어제 심의되었던 과정과 내용, 이후 심의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비정규 법안이 가능한 조속히 재정이 되어서 지금 상당히 차별을 받고 모든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하루라도 빨리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정신으로 심의를 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쟁점 사안들을 줄여 나가도록, 어제 저희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들 중에 상당부분을 수정, 양보해 왔다.

주되게는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차별시정에 대한 사항, 두 가지 안을 사실상 철회하고 정부안을 수용했다.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 30/100 이상 짧게 하는 것을 단시간 노동자로 정의 하는 것, 그리고 단시간 근로에 대해 초과 근로를 8시간으로 제외하는 것, 단시간 근로에 대해 법정 40시간 이내에는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은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해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여타 비정규 법안들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이후 근로기준법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법안에서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으로써는 상당히 큰 부분을 양보했다.

차별 시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루라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차별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내놓은 것이 대단히 미비한 것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안을 통해 충실하게 이 법이 시효가 발휘 할 때는 실제 차별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으나, 비록 미흡하지만 시급히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차별 지정에 대한 이런 절차 수용하였다.

동일가치 동일임금은 민주노동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인권위에서도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명문화 되었을 때 실제 비정규직들의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대로 원문을 명문화하는 것에 반대했다.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 법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차별문제, 단시간 근로 문제를 이후 개선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철회하였다.

오늘 주요하게 이루어질 부분들은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 문제를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주장해 왔던 것은 사유제한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장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민주노동당의 제출안으로 갔을 때 기간제 사용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간제 사유제한을 했을 때 차별시정 이외에 또 다른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유제한을 도입하되, 시장의 경직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모색하고 오늘 심의가 이루어지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참고로 민주노동당은 4가지 사유로 제한했다. 어제 여러 가지 고민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도 불러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사유를 10가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10가지 중에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금지 예외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수용했고, 프랑스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 국제사회가 수용하는 사례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수출 주문의 급증, 기업의 일시적 업무 증가,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한 작업을 위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10가지를 기간제 사유로 열어 준다면 실제 기간제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상시적 업무가 아닌 일시적 업무에 있어서는 모든 부분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열려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직성, 비용 추가 부담 부분은 그것을 이유로 사유제한을 반대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오늘 심의할 때 입장으로 내겠다.

불법 파견과 관련 정부는 여전히 고용의무 주장이다. 저희들은 파견제와 관련해서 현행 법 체제를 유지하고,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의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 변화가 없다.

심의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120만이 넘어섰다. 이들의 문제가 하루빨리 법제도적으로 정비되고 보호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의에서는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 이후 추진 일정만이라도 설정하기를 원했지만 정부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비정규 법안을 끝낸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논의 하겠다고 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문제에 대해 중요한 의안을 냈지만, 이 또한 논의를 거부하고 이후 로드맵에서 논의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이 있어, 매우 아쉽지만 일단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조속히 법제화하자는 의지표명으로 이후 논의로 수용하였다.

이처럼 비정규 법안을 가능한 연내에 처리하되 그것이 합리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사유제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8일 10:15 국회 기자실
- 단병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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