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남북협력시대의 입법사적 쾌거
국보법 시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의 전환
新 남북협력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전환기의 남북관계에서 무엇보다 급선무는 남과 북의 관계를 재규정하는 것과 급증하는 경협 수요를 제도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2005년 12월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 즉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상반된 성격과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간 합의서의 실효성과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관계의 모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공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듯이 냉전시대의 법으로 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남북관계는 국가보안법 시대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시대로 새롭게 진입하였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안>이 규정하듯,
-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서
- 남북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선포하고,
- 5년 단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 법적 근거에 입각한 투명한 대북정책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남과 북은 이제, 남북화해협력과 민족경제공동체를 향해 중단없이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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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5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