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폭설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건의안 국회제출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전북 고창군에서는 비닐하우스 3209동을 포함하여, 1575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해 복구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3호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고 특별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틀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된다.
김춘진 의원 이번 건의안 제출과 더불어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전라북도 출신인 한병도.최규성.이강래.조배숙.장영달 의원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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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