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2월 4일과 5일 폭설로 인해 고창을 포함한 전라북도의 많은 지역이 피해를 보았다. 김춘진 의원은 8일 여·야의원 27명과 함께 이번 폭설로 극심한 피해를 당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건의안에서 김 의원은“전북 고창군에서는 비닐하우스 3209동을 포함하여, 1575 농가가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해 복구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 3호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라고 특별재난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틀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게된다.

김춘진 의원 이번 건의안 제출과 더불어 이번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넘나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에는 전라북도 출신인 한병도.최규성.이강래.조배숙.장영달 의원등이 동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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