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실기(失期)해서는 안된다

서울--(뉴스와이어)--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여객과 화물기가 평균 53% 결항하였고, 국제선화물기의 경우는 77%나 결항하였다고 한다. 오늘은 평균 결항률이 6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년 여름 아시아나 항공 노조의 파업에 이어 넉달 만에 또다시 항공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무더기 결항 사태가 벌어지면서 특히 항공수송에 의존하는 고가의 첨단제품은 물론 연말연시 및 크리스마스 특수를 기대하던 수출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수출 차질 500억원을 위시하여 수출입 차질액이 2,000억에 달하고, 대한항공 측도 253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항공사 노조 파업의 핵심쟁점은 임금인상이다. 항공사 노조는 총액대비 8%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회사 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AL 항공조종사의 임금은 기장의 경우 연평균 연봉이 1억 2,000만원, 부기장은 8천 800만원 수준이며, 각종복리후생제도도 정상급 수준이라고 한다. 이같은 KAL 항공조종사의 임금수준이 외국의 유수한 항공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더욱이 금년에 성과급 안정장려금등의 명목으로 1인당 1,200 ~ 1,5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며, 특히 평균연봉이 조종사의 40% 수준인 일반직 노조가 회사 측에 임금협상을 일임하여 2.2% 인상에 합의한 것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이해하기 어렵다.

항공기 조종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파업의 특징은 대체인력의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이번 대항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과 연말연시 승객을 볼모로 귀족노조가 제몫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우며,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바, 시민회의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금년 여름 아시아나 항공사의 파업의 경우 정부가 뒤늦게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친 바 있다. 노사간에 합의로 파업이 조기에 종식될 것 같지 않다면 이전의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2005. 12. 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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