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10일 (토)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7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비정규직 조직화 및 비정규직 이해와 요구대변 △당 운영 쇄신, 지역사업 강화 △당 정책의 현실성과 대중성 강화 △진보진영의 도덕성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당 쇄신안에 대해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마련한 이같은 당 쇄신안 토론용 자료가 이번 중앙위에서 채택되면 비대위는 앞으로 2차 지역순회와 분회토론 등 아래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당 쇄신을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해 내년에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이날 중앙위에서는 △지방공직자 지원 및 유급제 대책 수립 △부문할당 조정 등의 주요 안건을 다룬다. 특히 부분할당 조정과 관련, 지역대의원 총 수의 28%를 노동부문에, 14%를 농민부분에 배정하는 현행 당규를 노동 25%, 농민 12.%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3,4차 중앙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온 △강령, 당헌, 당규 등 필수당원교육을 이수한 당원에 한해 당직 공직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당원규정 개정안 △당비규정 개정안 △당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당규 신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정보통신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당규 15호 개정안 △징계규정에서 ‘공개사과’를 삭제하는 징계규정 개정안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를 위한 기구를 당기위원회 내 상설기구로 설치하는 안 등이 포함된 당규 11호 개정 등이 논의된다.

이밖에 2006년 1-2월 가예산과 당 기관지 발전 실천방침,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위원회 당규 10호 개정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안건>

1. 당 쇄신안 채택의 건
2. 지방공직자 지원 및 유급제 대책 심의의 건
3. 부문할당 조정의 건
4. 당규 24호 선거관리 규정 개정의 건
5. 2006년 1-2월 가예산 심의의 건
6. 당규 10호 지방자치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7. 당규 11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관련 당규 등 개정의 건
8. 당규 4호 당비규정 개정의 건
9. 당규 15호 정보통신 운영 규정 개정의 건
10. 당규 1호 당원규정(당원의무교육관련) 개정의 건
11. 당원의 ‘알 권리 보장’ 당규 제정의 건
12. 당 기관지 발전 실천방침(안) 심의의 건
13. 최순영 의원 진상조사단 재설치 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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