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을 환영하며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은 사립학교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된 안이 전적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부패사학을 개혁하도록 돕는 첫 삽을 떴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학교에서 비리가 만연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좀더 나아가서, 중·고등학교 교사회와 학부모회, 대학의 평교수협의회가 법제화되는 일도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 개정안이 사학재단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교육계의 자율이 소수 재단이사장들의 권한을 무제한 보장해주는 것을 뜻했는지 의아합니다. 교육계의 참된 자율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각각 교육의 동등한 주체가 될 때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부터 참된 자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에 온 힘을 기울여 온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교육현장 안팎에서 우리 교육여건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과 특히 불이익을 감수하며 사학비리에 맞서 싸웠던 교사, 교직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육현장이 한 걸음 발전한 기쁜 날입니다.
2005. 12. 9.
참여정치실천연대 대변인 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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