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개정논의에 관한 참정연의 견해 II -당원들의 권한약화, 당의장의 권한강화
-열린우리당은 과거의 총재가 아닌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당의장이 필요하다.
-정당의 당헌은 구성원들의 합의이다. 당의장 선출시기가 임박해서 선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당 내부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다수파가 100% 만족할 수 없다고 해서 정당의 당헌을 끊임없이 개정해야 하는가.
열린우리당 제 45차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당헌개정안건이 발표되었다. 내용의 목차는 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참여정치실천연대는 26일에 열릴 회의의 안건을 24일 오후 4시 20분 경 중앙위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때까지, 모든 논의를 당원과 중앙위원들에게 <비공개>로 진행한 점에 대해서 우리당의 비상집행위원회와 비상집행위원회가 구성한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개정안은 우선,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권리행사일 30일 전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한 자’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연수 및 당행사 참가’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당원제도는 기간당원의 자격요건과 함께 <기간당원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경선제도에서 현행 당헌의 기간당원경선을 삭제하고 예외조항으로 만들면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거기서 다시 기간당원 참여비율을 30%참여로 못 박는 것은 기간당원의 <공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후보자들이 여론조사에 합의한다 해도 현행 당헌에 규정된 국민참여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지 100%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열어둔다면 이 역시 해당 지역 기간당원들의 공직 선거권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다. 당의장의 재심청구권도 기간당원의 공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조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기간당원들은 선거와 경쟁을 통해 대의원으로 선출되는데 국회의원과 중앙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의원직을 신설하는 것은 기간당원의 <당직 선거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원대표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당의장 권한 강화의 명목으로 경선의 방식과 시기 결정, 공천심사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 등의 권한이 당의장과 상임중앙위원회에 집중된다면, 과거처럼 상층부의 계파별 안배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고 집행위원회의 결정권을 높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기간당원의 의결권한을 약화시키는 개정안이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지키면서 그 대신 기간당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모든 명분은 당의장과 지도부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당을 끌고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의장의 권한이란 무엇인가. 당의장은 모든 기간당원들을 대표하는 우리당의 대표이고,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다. 당의장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고 이게 따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하여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큰 합의를 통해서 위임된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당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요구하는 당의장이다.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불편하고 기간당원들의 권리행사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권한강화가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우리당은 대통령이 곧 총재인 과거의 여당이 아니다. 당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믿는 것은, 사회를 향해 민주주의를 외치는 우리당이 당내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미성숙한가를 보여주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다.
끝으로, 제 44차 중앙위원회에서 차기 전당대회가 임시전당대회라고 명시되어 안건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당대회 성격을 논의하려는 안건이 상정되었다. 정기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대의원과 중앙위원을 모두 재선출해야 한다. 만약, 중앙위원회에서 정기 전당대회를 합의한다 하더라도 대의원을 선출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현행 당헌에 따라야 한다. 8월 31일까지 입당한 모든 당원에게 대의원 선출권한을 주는 부칙을 또 만드는 것은 안 된다. 2004년 8월 중앙위원회에서는 기간당원자격에 부칙조항을 달고 만장일치로 개정당헌에 합의하면서, 이런 부칙조항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었다. 선거 때마다 부칙을 붙여서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한다면, 당헌 개정안에 기간당원의 자격요건을 원칙대로 명시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 한 달 동안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당내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토대로 중앙위원들의 토론 모임, 온라인 회원 토론회, 참정연 집행위원회 등에서 각론토론을 거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참여정당, 분권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의 지향점을 반영한 현행 당헌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과 <당원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간당원제도와 공천방식, 대의구조의 골간을 지키며, 창당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검토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다.
정당의 당헌은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모토로 삼은 우리당의 창당당헌은 창당시기 구성원들이 합의했던 ‘1차합의’이다. 2004년에 개정된 두 번째 당헌 역시, 선출직 1기 중앙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물이다. 우리당을 당원중심의 참여정당, 분권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형식을 위해 4개월가량의 토론과 절충이 있었고, 그 결과 ‘2차합의’로 만들어낸 것이 현행당헌이다. 이러한 현행 당헌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공식적인 당내합의는 작년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한 현행 당헌이 유일한 것이다.
당내 경선과 공직선출제도와 같은 선거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면, 공개적인 토론과 당내의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기가 임박해서 선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당 내부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제도운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은 하지 않고 선거 때마다 작은 이해관계에 따라 규칙자체를 바꾸려고 해서 되겠는가.
더 이상, 다수파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하는 소모적인 당헌개정논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현행 당헌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개정논의는 당내 평화를 짓밟고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될 것이다. 당헌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는 12월 26일의 중앙위원회에서 종결되어야 한다.
2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당의 모든 중앙위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초심대로 재건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당헌개정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우리의 창당정신을 지키고 현행당헌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 12. 24.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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