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실천연대성명서- 열린우리당 당헌개정논의에 관한 참정연의 견해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는 오는 26일 제 4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헌당규개정에 관한 논의는 비상집행위원회와 비상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 당헌당규개정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해왔습니다. 먼저,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김형주 의원의 12월 15일자 ‘국회의원-중앙위원 워크숍의 의제와 토론자료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에서 발언한 내용과 같이, 당헌당규개정논의가 당원들과 중앙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진행된 것이 유감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비록 소위원회의 개정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중앙위원회에서 당헌개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 절차를 거치려면 중앙위원들에게 당헌개정안에 관한 안건이 미리 전달되는 것이 절차입니다. 우리는 안건이 최종적으로 정해져서 공개되는 것을 보고 그에 따른 공식적인 대응을 하려고 했으나, 어제 오후 2시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끝나면 4시경 중앙위원들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안건은 지금 이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당내에서 전달되는 내용을 토대로 중앙위원들의 토론 모임, 온라인 회원 토론회, 참정연 집행위원회 등에서 각론토론을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정당, 분권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을 표방하는 열린우리당의 지향점을 반영한 현행 당헌의 정신을 지킨다>는 것과 <당원중심의 상향식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기간당원제도와 공천방식, 대의구조의 골간을 지키며, 창당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을 검토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위원회 안건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상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토대로 그간 논의되었던 내용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비공개 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1. 기간당원의 기준에 관하여

개정소위에는 ‘권리행사일 30일 전 3개월간 당비(월 5,000원 이상)를 낸 사람’을 기간당원으로 하고, 현행 교육연수제도는 폐지하자는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권리행사일 60일 전(혹은 30일 전) 6개월간 당비를 낸 사람’이 ‘교육연수 및 중앙위원회나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인정한 당 행사에 매년 1회 이상 참가’하여 두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기간당원이 되는 현행안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비상집행위원회에서 단일안으로 제출한 ‘권리행사일 30일 전까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을 기간당원으로 하자는 안은 비교적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행사일 60일 전’을 기준으로 했던 것은 선거인단명부를 확정하고 정리하는 기간이 과거 정당에서 보통 60일이 필요했다는 실무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개월간 당비를 안내는 당원들이 기간당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전산시스템으로는 30일이면 선거인단 명부작성기간이 충분하다고 하니, 이 기준은 ‘권리행사일 30일 전’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술적 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연수 및 당행사 참가에 관해서는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참정연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며, 오히려 매년 1회 참가해야 한다는 기준에서 그 1년의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현재 시도당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 당원협의회가 주관하지 않는 지역행사지만 교육연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역 교육연수위원이 배석해야 한다는 등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원칙들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2. 당의장 권한강화

투톱체제의 부분적 보완과 당의장 권한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정사안은,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토론해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히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때 많은 국회의원과 중앙위원들은 우리당의 인사가 <편중인사>라고 불만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무직 당직자의 임명권한과 위원회의 인사권을 당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년 중앙위원회는 당의장이 제안하는 인사안을 공식적으로 부결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인사의 문제는 지도부가 가능한 다양한 세력을 인정하고 협의하도록, 현재와 같이 최소절차로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와 당원 중 누구든 재심을 신청하면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천심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공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부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당의장에게 공천권 일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당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라는 원칙을 흔들 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기간당원의 권한을 훼손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는 과거의 1인 중심 총재 체제로 회귀한다는 우려를 더할 수 있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찬반토론이 필요합니다.

정책위원회의장이 반드시 러닝메이트 제도로 원내대표와 함께 선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2년 원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보완하느냐의 문제는 내부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3. 경선제도

경선방식은 "기간당원 30%, 일반당원20%, 국민참여경선 50%로 바꾸고, 지역이나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에 여론조사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일안이 결정되었다고 당 브리핑룸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선제도는 기간당원경선과 국민참여경선의 두 가지 방식을 열어두고, 다시 국민참여경선에서 기간당원의 비율을 30-50%로 정하여 지역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당헌보다 훨씬 더 경직된 것입니다. 전라북도처럼 기간당원이 많은 지역에서 기간당원이 30%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참여경선인단을 모집할 때 신청할 권한을 막지 않는다고 해석해야지, 비율을 미리 정해두면 기간당원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부당한 권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대체로 신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여겨지는데, 후보자들이 합의했을 때 가능하도록 해야지 강제조항으로 두면 시행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경선제도는 지역과 선거단위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간당원의 참여비율만 정해두는 현행당헌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이는 현행당헌을 기준으로 어떻게 참여경선인단을 구성할 것인지 당규사항에서 보완해야할 부분이지 당헌을 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공개된 안건에 관한 참여정치실천연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당의 당헌은 당내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을 모토로 삼은 우리당의 창당당헌은 창당할 때 구성원들이 합의했던 ‘1차 합의’였습니다. 2004년 8월 개정된 두 번째 당헌 역시, 선출직 1기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결과물입니다. 우리당을 당원중심의 참여정당, 분권정당, 정책정당,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형식을 위해 4개월가량의 토론과 절충이 있었고, 그 결과 ‘2차 합의’로 만들어낸 것이 현행당헌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현행 당헌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공식적인 당내합의는 작년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한 현행 당헌이 유일합니다.

당내 경선과 공직선출제도와 같은 선거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려면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시기가 임박해서 선출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당 내부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다수파가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끊임없이 개정을 요구하는 소모적인 당헌개정논의가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당헌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개정논의는 당내 평화를 짓밟고 당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2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당의 모든 중앙위원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초심대로 재건하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당헌개정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여정치실천연대는 우리의 창당정신을 지키고 현행당헌의 틀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5. 12. 24.
참여정치실천연대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modni.net

연락처

김희숙016-477-9428
권태홍016-415-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