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또다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파업 돌입 나흘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것이다.

정부 수립이후 사상 네번째이고 노무현 정권들어 두번째이다.

남발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고 이 정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조정권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동하는 강제적 쟁의조정 수단이다.

파업 돌입 나흘만에 정부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의 ‘위험’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선거권이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듯이 연봉이 많든 적든 파업권은 노동자가 사측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이자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이다.

헌법적 권리를 무시하는 긴급조정권을 단지 일개부서 장관이 자의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실을 계산하여 정부가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려거든

아예 노동자들의 파업권 자체를 박탈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자본편에 선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조치일 것이다.

정부의 태도가 이번 파업에서 사측이 성실한 협상을 회피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한번 노사간 가장 기본적인 협상인 임금협상 과정에 돌입한 파업,

그래서 가장 흔하디 흔한 파업에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한

긴급조정권 남발 정부를 규탄한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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