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사건 대부분 무혐의

서울--(뉴스와이어)--2004. 9. 2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998. 10. 19.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 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하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등 81명을 무혐의 결정하고, 현대전자산업 사장 김영환을 기소유예, 현대전자산업 회장 망 정몽헌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함

그룹별로 분류하면, 삼성 대우 SK LG 등 4대 그룹의 고발사실에 대하여는 무혐의 종결하고, 현대그룹의 한라그룹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입건유예) 처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함

진행상황
○ 1998. 8. 5.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에 대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 1998. 10. 19. 참여연대는 5대 그룹 회장 등 83명 고발
○ 1998. 11. 5대 그룹은 위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 2001. 1.~2003. 12.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5대 그룹 상고, 현대그룹에 대하여는 2004. 4. 9. 대법원 판결 선고, 나머지 그룹에 대하여는 대법원 계속 중)

그룹별 주요 고발내용
1. 삼성그룹
○ 삼성생명보험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한솔제지의 기업어음(CP) 1,641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 삼성생명보험은 무진개발 및 연포레져에 대하여 저리의 무담보 대여 및 이자 지연수령
○ 삼성전관은 삼성전자로부터 TFT-LCD 생산공장의 임대료 등을 지연수령
○ 삼성생명보험 등 5개 계열사는 삼성중공업의 산청연수원, 삼성물산의 국제경영연수원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
○ 삼성생명보험 등 3개 계열사는 삼성물산에 삼성자동차판매영업장을 임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등을 지연수령 하는 등 226억원 손실
2. 대우그룹
○ 대우는 대우개발로부터 주식매각대금 및 공사대금 잔금 124억원 상당을 지연수령
○ 대우는 대우중공업으로부터 파견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322억원 상당을 지연수령
○ 대우는 자동차 용품판매 및 경정비업체인 스피드코리아에게 약 34억원을 무담보 대여
○ 대우 등 4개 계열사는 소속 임직원들에게 대우자동차 구매자금 지원
○ 대우 등 4개 계열사는 대우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2,000억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하는 등 344억원 손실
3. LG그룹
○ 엘지화학 등 9개 계열사는 엘지종금 발행의 후순위채권 896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 엘지반도체 등 14개 계열사는 엘지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2,000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 엘지반도체는 엘지종금에 기준수신금리보다 저리로 4,642억원을 예치
○ 엘지반도체는 친족독립경영회사인 희성금속, 희성전선의 기업어음 446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 엘지종합금융은 100퍼센트 자회사인 LG Finance HK에 미화 약 1억 6,000만 달러를 저리로 대여하는 등 376억원 손실
4. 현대그룹
○ 현대종합상사 등 19개 계열사는 대한알루미늄공업, 현대종합목재산업 발행의 전환사채 2,500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 현대중공업 등 5개 계열사는 한라그룹 발행의 기업어음 4,704억원 상당을 낮은 할인율로 인수
○ 현대종합상사 등 31개 계열사는 신충중인 현대전자연구소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선지급
○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 현대종합금속 등에게 선급금 350억을 지급하였음에도 납품대금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뒤늦게 상환받는 등 334억 손실

5. SK그룹
○ SK상사 등 6개 계열사는 SK증권 발행의 후순위채권 3,500억원 상당을 낮은 이자율로 인수
○ SK 등 8개 계열사는 다른 금융상품보다 이율이 낮은 SK증권의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4,076억원 상당을 예치
○ SKC 등 6개 계열사는 SK증권 발행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는 등 789억원 손실

4대그룹 및 현대그룹 일부사실에 대한 무혐의 이유 요지

1.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요건 상이
○ 부당지원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요건인데 반하여, 업무상배임은 소속회사에 대한 임무위배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요구함
○ 대법원 판례는 배임의 범의를 엄격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부당지원행위가 곧바로 업무상 배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님
2. 구체적 이유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또는 상호지급보증관계에 있는 타 계열사의 일시적 지원으로 배임의 범의 인정키 곤란(지원대상 기업의 도산이 가져올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조치라고 주장)
○ 지원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실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지원액수가 자산규모에 비추어 소규모로 합리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현대그룹의 한라 기업어음 인수 부분

○ 망 정주영 명예회장의 지시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전자산업은 1997. 12. 초순경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담보도 없이, 부도직전 및 직후의 한라그룹 발행의 3,490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인수, 한라그룹 부도로 인하여 상당액 미회수
○ 정주영 명예회장의 독자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사안인바, 정주영 사망
○ 7년 전 사안으로, IMF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정부 및 주채권은행이 한라그룹 지원을 약속하면서 현대그룹에게도 한라그룹 지원을 요청(재벌그룹 오너의 지배구조 정착 또는 경영권 확보라는 사익 추구형 부당지원행위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음)
○ 현대중공업 등 관계회사들은 본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대법원에서 대부분 확정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은 바 있음
○ 현대자동차 등 관련 회사들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하에서 경제발전 및 안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 주력기업으로서 본건으로 인하여 대외신인도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 초래 우려
○ 이상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고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입건유예)


웹사이트: http://seoul.dpo.go.kr

연락처

조사부장실 황윤성 검사 02-530-4851,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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