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방산물품 제조 플랜트 미얀마 불법 수출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일반산업기계 수출을 위장하여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1,600억원대 규모의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

1. 개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李健周)는 해외에 일반 공작기계류 수출을 가장하여 방산물자와 관련한 설비 및 기술을 불법 유출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첩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방산물자를 취급하는 일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에 105밀리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6종의 포탄을 연간 수만발씩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비와 기계기구류 및 기술자료와 노하우를 플랜트 수출 방식으로 미화 1억 3,380만불(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 1,600억원 상당)에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컨소시엄 참가업체 대표이사 등 관련자 16명을 적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그중 14명을 기소하였으며 해외 도피중인 I사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지명수배하였음

※ 김후곤, 민기호, 신봉수 검사 등 3개 검사실과 기무사, 국정원 직원 등으로 합동수사팀 구성

※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규범인 바세나르 협정과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되며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외국에 수출할 수 있음.

또한, 미얀마는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방산물자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이른바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미얀마에 대한 본건과 같은 포탄 플랜트 수출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

컨소시엄 참가업체들은 D사가 전체 프로젝트 기획·총괄, 수출대행 및 기술자문 그룹 운영, P사와 H사가 포탄신관 관련 장비 및 기술 제공, I사가 포탄탄체 관련 장비 및 기술 제공, N사가 신관 표면 열처리 및 포탄용기 제작 설비 및 기술 제공, M사가 공장신축 및 탄약 충진 설비 및 기술 제공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2002년 5월부터 2006년 10월경까지 관련 장비 수출, 기술자 현지 파견, 미얀마 현지인 국내 초청 교육 등의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일부 부분품은 연간 생산목표량의 1% 가량 시험생산하는 등 전체 공정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으나, 현지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체 플랜트 설비가 완공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짐

본건 플랜트 수출 관계자들은 일반산업기계 수출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장 계약서를 사용하고 관련 문건에 음어를 사용하며 기술이전 대가는 미얀마측으로부터 법인이 아닌 직원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

※ 예컨대, 미얀마 국방성은 “주인집”, 공장은 “밥통”, 기술자료는 “SPECIAL TOOLS", 뇌관은 ”SEAL", 추진제는 “OIL"

본건 곡사포탄은 현재도 우리 군이 사용중인 재래식 무기로서 제조설비 등의 불법 수출에 필요한 설계 도면 등 기술자료중 일부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신관제조업체 P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 아무개가 무단반출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기술자료의 출처는 관련 핵심인물인 고 아무개가 미얀마로 도피하여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있어 그 소재 파악 및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한편, 수사과정에서 P사 직원인 김 아무개가 불법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대주주측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나 동인을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2. 본건 수사의 의의

가. 전략물자 통제 관련 국제적 신인도 제고

본건 범행은 단기적 이익에 급급하여 방산물자이자 전략물자로서 국내외적으로 그 제조 및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포탄 제조·가공·설비와 부품 및 기술을 국제사회에서 주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미얀마로 무단 반출한 사안임

본건에 대한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리 및 후속 법령정비 등을 통하여 무기 및 전략물자 통제에 관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적 신인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예방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임

나. 방산물자 및 전략물자 통제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 계기

설비와 기술이 결합된 플랜트 수출 방식의 전략물자 및 기술이 해외로 불법수출되어 적발된 사례는 본건이 국내 최초인 바, 전략물자 또는 방산물자 및 관련 기술의 불법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개별법령에 산재되어 있고 소관부서가 모두 다르며 그 처벌수위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산물자가 아닌 방산기술의 해외 수출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는 등 입법상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본건 수사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범행내용과 제도 개선필요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서에 적절히 통보하여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음

3. 범죄사실 요지

※ 피의자별 인적사항 및 역할은 별첨 자료 참조

가.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촉진법위반의 점 1

- 피의자 이○○, 이□□, 박○○, 강○○, 양○○, 김○○, 이△△, 김□□, 염○○, 채○○, 심○○, 장○○, 고○○, 이▽▽는 2001. 초순경 D사와 I사 사이에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밀리미터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수출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D,I,P,H,N,M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포탄 제조 기술과 생산설비 일체를 이른바 플랜트 수출방식으로 미얀마에 이전하되, 필요한 포탄 및 각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는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내 방위산업체 등에서 은밀하게 입수하여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제공하기로 하는 이른바 “액슬(AXLE)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2. 5. 29.경 D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이○○과 미얀마 국방산업소 국장 킨○○과 본건 포탄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미화 133,380,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한화 1,64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비밀리에 체결한 다음,

- D사는 그시경부터 2002. 11. 말경까지 I, P, N, M사와 마치 일반산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실제로 I사와는 미얀마에 탄체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화6,080만불 상당을, P사와는 포탄신관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화 1,300만불 상당을, N사와는 신관 표면 열처리 및 포탄 용기 제작 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화 370만불 상당을, M사와는 미얀마 공장신축 및 포탄 조립·충진·포장(LAP)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730만불 상당을 각 지급키로 하는 계약 체결) 계약대로 추진하되,

- 미얀마는 우리정부가 국가안보나 외교마찰 또는 유엔 제재 기타 국제규범 등을 이유로 방산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서 본건 수출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마치 일반산업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상호 의사연락 시에도 음어를 사용하는 등 철저히 위장하여 엑슬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공모한 다음,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 및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

- 2002. 5. 29.경부터 2006. 10.경까지 미얀마 삐이 지방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인 제15공장을 건설하고, 포탄부품 제조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포탄 제조장비 총480여종을 수출하고, 국내 기술자들을 미얀마 현지에 출장케 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입수한 본건 포탄 및 그 부품 도면 등 각종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포탄 신관용 화약용기인 컵(CUP) 8종 총 4,000여개, 탄체 총1,700여개 등을 시생산하면서 미얀마 기술자들에게 장비설치 및 작동방법, 포탄 제조 기술 등을 전수하는 한편 미얀마 훈련생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포탄 부품 제조 및 조립 기술 등을 교육하고, 미얀마 국방산업소 측에 컵(CUP) 관련도면 58매, 탄체 공정도 500여장, 탄체 도면 78장 등을 각 제공하는 등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수출통제국가인 미얀마에 포탄제조 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하고

나. 대외무역법위반의 점 2

- D사 소속 피의자 이○○, 이□□, 박○○, 강○○은 2004. 9.경 D사와 미얀마 국방산업소와 사이에 포탄의 부품인 추진제 제조장비 및 기술을 수출하고 미화 450만불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D사는 K사 대표이사 임○○와 사이에 추진제 장비를 납품받는 대가로 미화 370만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기로 공모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

- 2005. 6. 23.경부터 2006. 3.경까지 추진제 제조를 위한 전용장비로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탈수용 유압프레스 등 전략물자 12종을 포함한 포탄의 추진제 제조장비 44종을 미얀마에 수출한 후 장비를 설치하여 주는 등 전략물자를 불법수출하고,

다.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의 점

- 피의자 김□□은 1979. 5.경부터 2002. 7.경까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포탄신관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자인바, 2002. 6.경 대전 유성구 수남동 소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위와 같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 제조장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하는 엑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사하기로 마음먹고, 위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충격신관 도면, 탄두발화탄저신관도면, 기계식시한신관 도면 등을 몰래 복사한 후, 그 중 일부를 몰래 빼내어 위 프로젝트추진에 사용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도용하고,

라. 공갈의 점

- 피의자 김△△은 P사 직원 겸 舊 H사 회장 채○○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舊 H사가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포탄제조장비 및 기술을 불법수출하는 엑슬 프로젝트에 관여한 사실을 알게된 것을 기화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 2006. 1. 경부터 2회에 걸쳐 서울 송파구 가양동 소재 가양우체국에서 舊 H사 대표이사이자 채○○의 아들 채△△에게 엑슬 프로젝트 관련 서류 등을 우편으로 송부한 후, 같은해 2.경 서울 강서구 발산동 소재 D식당에서 사업자금조로 5억원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불응하면 불법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같은해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1억2,000만원을, 같은해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1억4,000만원을, 같은해 8.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4,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대외무역법위반(제54조 제2호)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전략물자 중 일반산업용물자는 산자부, 방산물자는 국방부 허가 필요

기술개발촉진법위반(제17조 제1항)

-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방과학연구소법위반(제22조)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수출통제 관련

국제 수출통제체제 개요

- 1991년 동서내전의 종식에 따라 대 공산권 수출통제를 담당하던 COCOM이 1994년 폐지되었으나, 일부 국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움직임과 재래식 무기 과잉 축적 움직임에 따른 지역 불안정이 새로운 안전보장상의 과제로 대두

- 이에 따라 COCOM을 대체하는 바세나르 협정이 1996년 설립되고 기존 대량살상 무기(WMD) 비확산체제가 강화되어 오다가 9. 11. 테러 이후 WMD 비확산 문제가 국제안보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

바세나르 협정(Wassenaar Agreement)

- 재래식무기의 과잉축적 방지를 목적으로 무기 및 그 개발, 제조, 사용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한 수출통제체제로 1996. 7.에 발족되어 한국은 그해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40개국임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 수출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에 수출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제출

- 바세나르 협정 관련 품목 중 일반산업용물자는 산자부(전략물자관리과), 방산물자는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국제협력과) 허가 필요(전략기술의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 수출허가기관은 허가신청 15일 이내에 발급 또는 거부 처리

다. 포탄 관련

포탄의 구성 및 생산과정

- 포탄은 신관(Fuse, 탄체내부 화약을 기폭시키는 장치), 탄체(Projectile, 화약이 터졌을 때 파편을 발생시키는 역할), 추진제(Propellant, 탄체를 목표지점에 보내기 위한 압력을 생성시키는 역할), 뇌관(Primer, 추진제를 기폭시켜 주는 역할) 등으로 구성되고, 그 생산공정에는 프레스·선반·절삭공구 등 수백여종의 기계설비 및 부품 제조(단조·가공·열처리 등)·조립·화약충진·공구설계·시험평가 등의 복잡한 기술 필요

포탄의 발사과정

- 총기·화포 등에 포탄을 장전후, 뇌관 타격에 의하여 추진장약이 연소되어 발사압력이 생성되면 탄두가 발사되어 목표지점에서 신관이 작동되고 탄두 화약에 점화되어 폭발하게 됨

신관의 개념 및 종류

- 신관은 포탄에 충전되어 있는 장약을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 맞추어 폭발·발화시키기 위한 점화장치로서, 장치되는 위치에 따라 탄두신관, 탄저신관으로, 기능에 따라 순발신관, 지연신관, 시한신관, 근접신관, 관제신관 등으로 구분

웹사이트: http://seoul.dpo.go.kr

연락처

첨단범죄수사부 02-530-49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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