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림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
□ 이 사건 수사착수 배경
이 사건은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하였다는 비교적 단순한 공갈사건에서 시작되었으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여매의 수표 액면합계 약 93억원을 찾아내고, 위 수표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윤상림이 사용한 20여개의 차명계좌를 확보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윤상림이 사용한 수표와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과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상림의 주변인물들과 언론을 통해 윤상림의 광범위한 정·관·군·검·경 등의 인맥이 알려지면서 ‘거물 브로커의 로비의혹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윤상림이 자신의 광범위한 인맥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동안 건설공사 수주, 공직자의 인사 등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검·경의 수사에 개입하여 선처를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돈을 받는 등 우리 사회의 상식과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에 주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수사경과
○ 2005. 10. 19.부터 4일 동안 1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강원랜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윤상림이 사용한 자기앞수표 980여매 액면합계 93억원 확보
○ 2005. 11. 14. 윤상림과 공범 이치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 2005. 11. 20. 김포공항에서 윤상림을, 대전 유성에서 이치종을 동시에 체포
○ 2005. 11. 23. 윤상림 및 이치종에 대하여 특경가법위반(공갈)으로 구속영장 발부
○ 2005. 12. 9. 윤상림 및 이치종을 구속 기소(윤상림 범죄사실 4건)
○ 2005. 12. 12.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하영수를 범인도피 등으로 구속
○ 2005. 12. 21. 윤상림에 대한 2차 기소(6건)
○ 2005. 12. 29. 윤상림에 대한 3차 기소(6건) 및 하영수 구속 기소
○ 2006. 1. 5. 윤상림에 대한 4차 기소(4건)
□ 수사성과
그간 검찰은 윤상림이 사용한 본인 또는 차명의 계좌와 수표 발행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자금추적을 통하여 검·경 수사무마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4건, 8,800여만원, 경찰간부 인사관련 청탁명목 알선수재 행위 2건, 6,000만원, 수사무마 명목 등 갈취행위 4건, 12억 5,000만원, 건설공사 수주 알선명목 등 사기행위 9건, 6억 8,900여만원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어 기소하였으며
그 외에도 관급 건설공사 수주 청탁,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선처 청탁, 경찰간부 등에게 청탁하여 상대방을 구속수사토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 내지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 또는 요구한 알선수재 행위 4건, 상가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분양금 명목의 금품을 편취하거나 토지구입이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기 행위 6-7건,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에 착수토록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행위 1건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수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밝혀진 윤상림과의 주요 금전거래는 경찰관 10명, 판사 2명, 변호사 11명(이 중 2명은 검사 재직시의 금전거래도 있음), 정치인 1명, 기업가 19명이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유무를 파악하였거나 파악 중에 있습니다
□ 수사상의 애로사항(수사에 장시간이 필요한 사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윤상림은 자신의 혐의사실은 물론 현금으로 입·출금된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는 일체 함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치소에서 검찰 소환을 거부하거나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부득이하게 윤상림이 계좌나 수표로 거래한 내역을 기초로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료를 확보한 다음 거래상대방을 소환조사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상림과 거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대차관계라 주장하며 출석에 불응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실제 금전거래 명목을 숨기거나 속이고 있어 다시 추가증거를 수집한 후 관련자를 재차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기업가나 공직자의 경우 명예손상이나 징계처분 등을 우려하여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바, 오로지 계좌 및 수표에 대한 자금추적과 입출금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배경조사(세무자료, 관련기업현황, 윤상림과의 통신사실확인 등)를 전제로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어 추궁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조금씩 조금씩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등 수사팀으로서는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이사건 수사에 불가피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수사팀을 음해하거나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없지 않았습니다.
□ 수사진행 관련 언론보도 동향
그 동안 언론은 윤상림이 정·관·군·검·경 등에 광범위한 인맥을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거물 브로커로 인식하고, 큰 의혹을 제기하며 강원랜드, 골프장, 주변인물, 관련 변호사, 정치인 등을 상대로 치열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확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거나 검찰의 공식확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치인들이나 공직자, 법조인 및 기업인들과 윤상림의 친분관계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하여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동안 피의사실 공표금지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 수사가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분이나 인적사항이 특정될 수 있는 사람의 구체적 피의사실을 일체 언론등에 알리지 아니함은 물론, 언론의 적극적 취재활동에 의하여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 범죄혐의가 추단되거나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인권수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윤상림 사건과 관련된 언론의 과열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수사개시 직후부터 이미 4 차례에 걸쳐 엠바고 요청을 하는 등 검찰로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과열 보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검찰의 노력만으로는 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가 2개월을 넘어 장기화되고, 최광식 경찰청 차장의 수행비서인 강희도 경위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살함에 따라 시중에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난무하고,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무리한 추측성 보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표적수사라거나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검찰이 수사상황을 고의적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검찰은 오로지 자금 추적 결과 등 객관적 증거와 구체적 단서에 기초하여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을 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혐의를 언론을 통하여 유출한 바가 없고, 이를 유출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의 일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어 관련자들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수사팀으로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성실하게 근무하던 한 경찰관이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가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향후 수사계획
앞으로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윤상림의 여죄를 철저히 밝혀내어 죄질에 상응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고, 윤상림을 비호한 관련자들도 금품거래 등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엄단할 방침 입니다
나아가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절차와 인권수사원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의 실체규명에 매진할 것입니다. 특히 최광식 경찰청 차장 등 경찰 관련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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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