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옥외집회 무죄선고 관련 입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규가 위헌·무효임이 확인되어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헌법상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하고(헌법 제111조 제1항),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헌법 제107조 제1항)
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임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법원은 다른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여도 이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대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검찰은 법원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촉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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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6일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