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13)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0건 △법률안 14건 △법률 시행령 6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농림부로부터「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검토」, 환경부로부터「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 법제처로부터「2005년도 정기국회 법안처리 현황 및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 문화관광부로부터「국악생활화·대중화를 위한 생활국악곡 개발 추진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음.

□ 주요 법률공포안

●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공포안」을 의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은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으로 퇴직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가 부족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주택까지로 확대함.

분양가격의 공시항목에 설계비·감리비를 새롭게 추가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택지비와 택지매입원가를 공시하도록 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의 상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범죄피해자보호법률 공포안」을 의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공포안」을 의결

가족구성원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방임·유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를 긴급지원대상자로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

● 「의료급여법중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되, 약국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처방전을 보존하도록 함.

□ 주요 법률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교육감은 관할 구역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등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장애급여 등의 공제급여를 지급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단체지원과 (02) 2100 - 6335】

●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금품수수행위,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02) 2100 - 6310】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행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을 고등군사법원과 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 함.

군사법원의 재판관을 군판사로만 구성하도록 하며, 군판사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군법무관 또는 민간 법조인 중에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실 (02) 748 - 6811】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행 국방부 검찰단, 각 군 본부 고등검찰부 및 사단급부대의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군검찰단을 고등검찰단과 지역검찰단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소속으로 일원화 함.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군검찰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관리실 (02) 748 - 6811】

● 「군형법」을 개정

군무이탈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향 조정함.

직무수행자 폭행·협박죄, 무단이탈죄, 업무상과실(중과실), 군사기밀누설죄의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벌금형을 추가함.

상관폭행치사, 초병폭행치사 및 직무수행자폭행치사 등의 죄에 대하여 적전(敵前)·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사형을 유지하되, 평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 748 - 6811】

● 「군행형법」을 개정

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함.

군교도소를 국군교도소로 개편하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군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군구치소를 신설함.

국군교도소 및 군구치소의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라디오 청취·텔레비전 시청 및 집필 등을 허용하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02) 748 - 681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 등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다중이용업주는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도록 함.

다중이용업주가 안전관리 기준 등을 위반하여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조치 내용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제도운영팀 (02) 2100 - 5334】

● 「재해구호법」을 개정

현재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재해의연금품의 모집을 등록제로 전환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를 할 수 없도록 함.

등록청은 모집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모집등록을 하거나, 모집계획서와 달리 재해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재해의연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재해복구지원팀 (02) 2100 - 5437】

□ 주요 법률 시행령안

● 「공무원평정규정」을 개정

이 영의 제명을 「공무원평정규정」에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국가공무원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은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성과계약평가)와 근무실적 및 능력에 대한 평가(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계약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성과기획과 (02) 751 - 1402】

□ 부처 보고 (브리핑자료에선 제외)

● 농림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검토」에 대해서 보고함.

향후 계획으로는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12.14),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중점 논의 △가축방역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재개조건에 관한 협상 개시 방침 결정 △방침이 결정되면 미국측과 구체적인 수입재개 조건 마련을 위한 협상 추진 등임.

●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참가결과」에 대해서 보고함.

주요활동 및 성과로는 △기조연설(12.7)에서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입장 표명 △EIG국가와 공동입장 마련 △주요국가와 양자회담을 통한 상호협력방안 논의 △아·태 파트너쉽 활동계획 잠정합의 △기후변화협약 주요 국제기구에 전문가 진출 등임.

※EIG(Environmental Integrity Group):한국,스위스,멕시코,모나코,리히텐슈타인 5개국으로 구성(2000.9)

향후대책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국가적 차원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육성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및 대국민 인식증진 등임.

● 법제처에서는 「2005년도 정기국회 법안처리 현황 및 임시국회 법안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함.

●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생활화·대중화를 위한 생활국악곡 개발 추진보고」에 대해서 보고함.

생활국악곡 개발 필요성으로는 △생활과 일체가 되었던 국악의 본래모습 회복 △국악에 대한 이미지 전환 △생활음악을 통한 국악의 현대화 및 대중화 유도 등임.

주요 기대효과로는 △민족정신 회복 △한국음악의 보편음악화 △전국민이 향유하는 국민음악화 등임.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분야 확대 △개발방법 및 보급형태의 다양화 등임.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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