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2)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2008년도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함.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2건 △법률 시행령 29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함.

□ 주요 법률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주요내용》전기통신사업자의 분류를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 체계로 유지하되, 기간통신역무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관련 역무를 단일화하고 그에 따른 허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함. 이는 전기통신사업의 허가단위를 광역화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시장진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이용요금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공정한 경쟁질서와 이용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의 신고·인가를 면제하는 한편 사업자간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및 특정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은 자율적인 협정에 따르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 (02) 750-1313 】

□ 주요 법률 시행령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재난사고시 인명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희생당한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감안해 결정된 보상금액을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없이 고시하도록 함

- 의상자로 인정되는 신체상의 부상등급을 6등급에서 9등급으로 확대해 단순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그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상의 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을 상대로 부상등급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지원팀 (02) 2110-6265】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미취업자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인력채용 연계사업의 대상자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등으로 정해 청년 및 노인인구의 실업난을 해소함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 지침을 정한 후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인력지원팀 (02) 481-4393】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과거에는 공공부문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일 때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가입대상금액을 5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 낮춰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함. 또한 사업주가 별다른 가입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당연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화장실, 식당 및 탈의실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정책팀 (02) 2110-7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부 외국인의 불건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내실있는 외자유치를 도모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 (02) 2110-8529】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수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표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이거나 △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적발일 전까지 최근 1년간 2차례 이상 적발·처분받은 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팀 (02) 3674-6981】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해양심층수의 이용과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수질기준의 적합여부와 안전성 검증을 위해 수질검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 분기별로 받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 (02) 3674-65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

-《주요내용》무분별한 계약체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최근 3년간 가맹점 운영현황,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부근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 현황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야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팀 (02) 2110-4874】

□ 일반 안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 회유성 어족 보존과 관리에 관한 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비준안」의결

-《주요내용》당사국은 경계왕래어족과 고도 회유성 어족의 장기지속 가능성과 최적이용을 보장하는 보존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예방적 접근법을 적용해야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국제법규과 (02) 2100-7527 】

□ 즉석 안건

●「특별검사 운영경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의결

-《주요내용》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등 의혹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한 특별검사의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소요 경비 20억6,500만원을 2008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법사행정재정과 (02) 3480-786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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