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12.4)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30건 △법률 3건 △법률 시행령 13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음. 이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위성 자력 발사를 위한 우주개발 사업 추진현황』, 해양수산부로부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계획』에 대해 보고받음.

□ 주요 법률 공포(정부제출 9건, 의원발의 21건 등 30건)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국회에서 의결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고소·고발사건 4건(삼성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e삼성 회사 지분거래) △불법로비와 관련한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과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의혹과 뇌물로 제공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 특별검사로 하여금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토록 함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태평양 전쟁을 전후한 국외 강제동원과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협정이 체결(1965.6.22)된 이후 1975년 실시된 정부보상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

※ 이 법률은 정부가 지난 8월 3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임.

- 당초 국회 행자위에서 만든 원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태평양 전쟁 생환자 중 현재 생존자에게도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됨. 이 경우 사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뿐 아니라, 추가 소요예산도 2000억원에 이르며, 6·25 및 월남전 참전자 등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약 2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됨.

- 정부는 이에 따라 8월 3일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 수정법률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음. 대신 ‘생환후 생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삭제된 안이 의결됐음.

●「초·중등교육법」 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학교의 퇴학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육감 산하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학교 설립자·경영자·학교장에게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도록 촉구함

-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발육부진인 현실을 감안해 질병 외에도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함

●「국민건강증진법」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현재 담배의 앞·뒷면에는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으나 향후에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함

- 이는 기존의 경고문구가 흡연율 감소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국회법」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시작 전에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주요 법률

●「차별금지법」 제정

-《주요내용》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음

-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정의는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출신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간접차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을 표시·조장하는 광고 행위 등임

-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1년 전까지 대통령에 제출토록 함

-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법원도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및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02) 503 - 7044】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

-《주요내용》한미FTA 합의사항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의 복제인정,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예외적 사용인정 및 법정손해 배상제도 도입

- 컴퓨터프로그램을 송·수신하거나 사용하는 기술적 과정이나,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복제’가 일어난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일시적 복제 : 컴퓨터 사용시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 등을 지칭하는 개념

- 영리목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6개월 동안 침해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총 시장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정보통신부 소프터웨어정책팀 (02) 750 - 2514】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내용》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의 효율적 건설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도시의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정보통신 기술에 관한 사항은 정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유비쿼터스 도시종합계획과 관련된 건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선교통부 도시정책팀 (02) 2110 - 8520】

□ 주요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실제측정값과 영양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를 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02) 2110 - 6321】

●「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시설에 새마을 열차를 포함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 (031) 440 - 9630~4】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주요내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를 실적과 성과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성과계약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경력평정시에 평정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인사 자율성을 확대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02) 2100 - 3791】

□ 일반안건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 계획」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매각이나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함

- 농어촌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지의 수의매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절약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 (02) 2150 - 2441, 2452】

●「정보통신부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비 등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 광주 정부통산전산센터의 위탁사업비,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 25억 4천700만원을 200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함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 (02) 3480 - 7843】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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