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3.18)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2008년도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 102건 △법률 시행령 4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내외 정부 홍보물 개선 추진체계’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계획’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 법률 공포(정부제출 41건, 의원발의 61건)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포(정부제출)

-《주요내용》이 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을 담고 있음

- 아날로그 방송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상파 디지털 튜너를 의무적으로 내장하도록 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일을 2012년 12월31일 이전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저소득층이 텔레비전 방송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마련토록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교통카드의 통용범위가 지역별·수단별·업체별로 분할돼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시간낭비와 불편을 낳고 있는 바, 교통카드 한 장으로 시내버스·시외(고속)버스·도시철도·고속철도 등을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함

- 국토해양부 장관은 교통카드 전국 호환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시행하며, 대중교통운영자 등은 전국 어디서나 호환될 수 있는 교통카드 단말기 등의 장비를 설치·운용토록 의무화함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국민에게 개발부담금,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의 추가부담을 안겨주는 등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폐지함

●「여권법」개정 공포(정부제출)

-《주요내용》국제범죄와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국외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여권의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함

-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된 여권발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함

●「법률구조법」 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법률적 원조를 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힘든 국민들이 법률구조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대도시 중심으로 설치된 법률구조공단의 사무소를 농·어촌 등 법률보호 소외지역에도 설치토록 함

●「고등교육법」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현행 법령은 각 대학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졸업요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해 각 대학이 학점 인정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혈액관리법」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채혈을 금지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자로부터 채혈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함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정 공포(의원발의)

-《주요내용》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 로봇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초기시장 창출과 보급확대를 위해 로봇랜드를 조성함

-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해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법률 시행령

●「사면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사면법」개정을 통해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감형·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내용의 공개범위를 ‘의결서’와 ‘회의록’으로 하고, 상신이 적정하다고 심사한 부문만 공개토록 함

- 공개시기는 의결서의 경우 해당 특면사면 등을 시행한 즉시, 회의록의 경우 시행 후 10년 이 경과한 시점부터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법무부 형사기획과 (02) 503-705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200%이내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하여야 함

-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판매대가를 청구할 때 상대방의 연락처, 이의신청방법 등을 고지해야 하며, 거래기록은 금액에 따라 1년~5년간 보존하고, 이용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해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함

※ 통신과금서비스 : 휴대폰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통신요금 결제서비스

【의안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02) 2150-2393】

□ 일반안건

●「미합중국 정부와의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의결

-《주요내용》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 환경협력위원회를 설립,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협력 활동을 검토·평가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외교통상부 조약과 (02) 2100-7513 】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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