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모성보호제도 농림어업인에게도 확대적용 주장
국회 양성평등포럼 공동대표인 김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모성보호 3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에 따라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일반근로자의 모성보호제도를 농림어업인에게도 확대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전남대 여성연구소의 오미란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영미 공동대표를 비롯한 농림부, 기획예산처, 여성가족부의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농림어업인의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이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해 지난 9월 9일 대표발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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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