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
○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본건 수사에 협조해 준 국정원, 통신회사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림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143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 한편, 수사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 이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국정원이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수많은 업적 등이 폄하되지 아니하고, 오직 불법 도·감청이 사라져 국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맑은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 수사진행 도중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이수일 前 국정원 차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
Ⅰ. 搜査 經緯
1. 수사착수 배경
○ 2005. 7. 21. 언론에서 문민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함)가 ‘미림팀’이라는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政·財·言論界 인사들을 도청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MBC에서 입수한 삼성그룹의 ‘97년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속칭 ‘X파일’의 존재가 공개됨에 따라 안기부 불법도청 및 ‘X파일’ 내용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음
○ 참여연대는 7. 25. 서울중앙지검에 ‘X파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97년 여야 대선후보, 전·현직 검사 등을 고발하였고, 다음날인 7. 26. 전 미림팀장 공운영이 자택에서 자해를 하고, MBC에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박인회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검거 되면서 도청사건 수사가 본격화 됨
○ 검찰은 7. 27. 공운영의 주거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다량을 압수하였고, 이틀 후 도청테이프 압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공운영도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도청 전모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안기부 불법도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함)은 8. 5.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 운영 사실을 시인하였고, 더 나아가 2002. 3.경까지 휴대폰을 포함한 불법 전화감청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게 되었음
2. 이 사건 수사의 역사적 의의
□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실태 규명
○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의 도청자료 유출로 인해 촉발된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정보기관의 조직적 도·감청 행위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음
○ 검찰은 미림팀 등에 의해 이루어진 현장 도청행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유선전화 및 휴대폰 불법감청 실태까지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도·감청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불법도청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확실하게 단절한 역사적 의미가 큼
□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도청불안 해소
○ 도청자료 유출·보도로 야기된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자유’ 등 헌법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과거 성장주의 시대에 국가·집단가치에 가려졌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범죄와 무관한 일반국민들이 도청불안으로 인해 여러개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추가부담 하거나 筆談으로 중요 대화를 나누는 등의 불법 도·감청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사회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 음지에서 수집된 불법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정운영이나 인사에 이용하던 과거 권위주의시대 유습을 떨치고 국정운영 제반 영역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국가기관이 국가이익이나 합목적성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기본이념을 각인하게 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굴레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3. 검찰의 기본입장
□ 성역없는 수사로 역사적 사건의 실체진실 규명
○ 수사팀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기관의 불법 도·감청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음
□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
○ 수사과정에 실정법상 제약이 따르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관련 절차를 따랐으며, 조사과정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격을 엄격히 존중하였고,
○ 피의자 등의 조사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최대한 보장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였음
□ 법원칙과 정의 관념에 입각한 수사 태도 견지
○ 사건을 촉발시킨 ‘X파일’을 비롯한 안기부 불법도청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었고, 이에 대해 숙고한 결과 법 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불법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 이러한 결론은 모든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X파일’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X파일’ 내용을 직접적인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음
4. 수사진행 경과
□ 특별수사팀 구성
○ 2차장검사 총괄 지휘, 부장검사 2명, 검사 13명, 수사관 27명, 대검 전산팀 등 수사지원팀 20명 투입 (총 62명)
-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성과를 위해 공안부, 특수부, 외사부 등 유관부서의 우수 인력 투입
○ 검찰은 7. 26. 참여연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공안2부장을 팀장으로 공안2부 검사 4명, 공안1부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2명 및 수사관 15명으로 전담수사팀 구성
○ 8. 5. 국정원이 불법 감청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8. 8.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부 검사 3명, 공안1부 검사 2명, 외사부 검사 1명 및 수사관 12명을 보강하고, 대검 전산팀 등 수사요원 20명을 지원받아 수사팀 확대
□ 국정원 등 25개소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
○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 7. 27. 수사착수와 동시에 공운영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 274개 및 녹취보고서 13권을 압수하였고,
- 그밖에 박인회의 본가 등 7개소를 압수수색하여 ‘X파일’ 관련 테이프 및 녹취보고서 복사본 회수
○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 수사와 관련, 8. 19. 국정원 본부에 대하여 부장검사 1명, 검사 7명을 비롯하여 총 32명이 참여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를 입수하였고,
- 감청장비 운용자료, 국정원 내부보고서 등 증거서류, 컴퓨터, 감청장비 등 총 10박스 분량을 압수
- 기타 전화국 7개소 및 국정원 전직 직원 8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불법 전화감청테이프 1개 및 감청 관련 자료 압수
□ 사건 관련자 연인원 460여명 소환조사
○ 7. 27. 피의자 박인회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기간 143일 동안 연인원 460여명을 조사
- 전직 안기부장·국정원장 5명, 전·현직 국정원직원 132명 포함
※ 국정원으로부터 전·현직 국정원직원 36명 등 총 40명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
□ 출국금지
○ 7. 28.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6명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간 중 총 30명을 출국금지하였고, 장기간 국외 체류중이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하여는 ‘입국시 통보 및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전직 안기부장·국정원장 4명 포함
5. 수사상 애로사항
□ 불법 도·감청 수사와 관련하여
○ 불법 도·감청 수사는 수년 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물적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보안의식이 투철한 전·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여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안기부 도청 수사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에 안기부장 등 고위급일수록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가담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였음
○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 수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국정원의 개괄적 발표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고, 관련 자료들이 수년전에 대부분 폐기되어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체 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
○ 또한,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국정원의 위상과 본질적 기능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음
○ 특히, 전직 국정원장 2명의 구속과 관련하여, 과거 고백의 결단을 내린 現 국정원에 부담을 주게 되는 점, 국정원 직원들의 임무수행과 사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음
□ ‘X파일’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 ‘X파일’ 관련 고발사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과 재계·언론계의 유착의혹이 문제된 중요사안이었고, 특히 검사의 ‘촌지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로서는 자기 감찰을 더욱 엄정히 한다는 각오로 이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 하에 수사에 임하였음
○ 그러나 그 내용이 이미 8년이 경과한 오래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요 참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물적 증거 역시 이미 폐기되었거나 법정 보존기간 경과로 사실상 입수가 곤란하여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내용 자체를 부인할 경우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마땅히 없었으며,
○ 또한, ‘적법절차’ 원칙 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결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X파일’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어렵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수사방법상의 제약도 있었음
6. 중점 수사 사항
○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 방법, 규모, 대상 등 실태
○ 불법 도·감청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와 관련한 공갈 등 범행, ‘X파일’ 등 불법 도·감청자료를 폭로한 언론사, 정치인의 실정법 위반 부분, 정치권 유출 여부
○ ‘X파일 내용 수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 수사
Ⅱ. 安企部 盜聽 事件
1. 미림팀의 실체
□ 편성 및 유래
○ 미림팀은 ‘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으로,
- ‘미림(美林)’ 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하여 정보수집을 해 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 등의 공식명칭을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내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의 마담과 종업원을 망원으로 활용하여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출입상황이나 동향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고,
- 초기에는 도청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망원들의 득문첩보와 풍문 등을 근거로 동향첩보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수집된 첩보의 질이 낮았고, 활동도 미약하였음
○ 과거 득문첩보를 위주로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동향첩보를 수집하던 미림팀은 6공화국 말기와 문민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공운영을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장비를 이용한 도청방식에 의해 첩보수집을 하였는데,
- 6공화국 말기인 1991. 9.경(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 당시 국내정보수집 담당 태○○ 국장은 정보수집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공운영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미림팀을 재편하고, 도청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다가, 제14대 대선직전인 1992. 12.경 활동을 중단하였고,
- 문민정부 시절인 1994. 6.경(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후) 당시 국내정보수집 담당 오○○ 국장은 부임 이후 정보수집 실적 제고 방안으로 도청방식의 미림팀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과거 미림팀장으로 활동하던 공운영을 다시 팀장으로 영입하여 도청을 통한 정보수집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제15대 대선직전인 1997. 11.경 활동을 중단하였음
- 공운영이 2차례에 걸쳐 미림팀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미림팀에서 도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편의상 공운영의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1차 미림팀(1991. 9.~1992. 12.), 2차 미림팀(1994. 6.~1997. 11.)으로 구분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 12. 27. 이전의 1차 미림팀 활동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음
□ 도청 방법
○ 미림팀은 서울시내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이나 종업원 등을 망원으로 확보하고, 망원들의 도움으로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통상 2~3시간 가량 녹음한 후 안가 등에서 도청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활동
○ 망원 확보
-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이 출입하는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집이나 호텔 음식점을 파악하고, 업소 내에서 손님 예약상황이나 내부동향을 잘 알 수 있는 지배인, 마담 등을 망원 선정 대상자로 정한 후,
- 망원 선정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재산관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적당한 접근방법을 찾아낸 후 손님을 가장하여 수시로 출입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어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망원으로 확보하였고,
※ 예컨대, 민형사상 문제, 취직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법 등 사용
- 망원으로 선정한 후에는 비밀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케 하는 등 보안교육을 시킨 후 처음에는 일반 녹음기를 은닉하여 녹음해 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이후 망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도청기 송신기 설치 방법을 교육함
- 망원은 1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관리하였고, 매월 상부로부터 월 1,000만원 가량의 “특수망비”를 받아 망원들의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원~7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여 관리함
※ A급 망원의 경우에는 도청 송신기뿐만 아니라 수신기까지 조작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망비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었음
○ 도청대상자 선정
- 망원들로부터 예약 상황을 보고받고 미림팀이 자체적으로 도청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과학보안국에서 이첩된 불법 전화감청 자료에 의해 도청대상자를 선정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었음
- 과학보안국이 전화 감청을 통해 도청대상자의 명단, 회합장소 등을 수집하여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려주면 국장·과장이 공운영에게 도청지시를 하였고,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주요 도청 대상자는 여야 중요정치인, 각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었고, 당시 대통령 아들도 주요 도청대상자였음
○ 도청기 설치 및 도청
- 도청기는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원이나 팀원이 송신기를 도청 장소에 설치한 후 팀원들은 도청장소 주변에 수신 감도가 좋은 위치를 찾아 다방이나 승용차 안에서 수신을 하여 녹음하고, 도청 종료 후 송신기를 회수함
- 송신기는 음식점 내 식기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 등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하는데, 예약된 시간 약 2시간 전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 놓은 후 팀원들은 예약시간 전까지 수신 감도가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승용차를 이동시키며 도청 준비를 함
- 망원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망원이 송신기를 설치하지만, 망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도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림팀원이 직접 송신기를 설치한 후 도청장소 밖에서 도청을 하며, 송신기는 당일 또는 다음날 회수함
- 도청 장소는 서울시내 주요 호텔의 일식·중식당, 인사동·사직동·여의도의 유명 한정식집, 서울 근교의 골프장 등이었으며, 골프장의 경우 골프백 안에 송신기를 넣고 도청을 하였고, 도청 장소가 안가인 P호텔 주변의 경우에는 안가 내에서도 수신이 가능하였음
- 도청이 종료되면 팀원 1명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안가로 가서 테이프를 공운영에게 전달하고, 다른 팀원은 현장에서 송신기를 회수하며, 공운영은 안가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녹음테이프를 청취하여 녹취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팀원 중 1명이 사무실에서 타자·컴퓨터로 정식 보고서를 완성
※ 보고서는 통상 10매 내외로, 첫 페이지 상단에 제목, 그 밑에 일시·접촉자·대화내용 개요를 기재한 후, 그 이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화체 형식으로 기재
□ 보고 계통
○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공운영 팀장이 지역과장에게 보고하면, 과장은 부국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하면 배포선 수에 따라 보고서를 만들어 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M보고”라고 기재하여 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하였는데,
- 국장과 차장이 변동되면서 미림팀 보고서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시기에 따라 보고체계는 일정치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건 부장이나 차장에게 미림팀 수집 정보가 보고된 사실은 인정되고, 특정 시기에는 외부 인사에게 미림팀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음
2. 1차 미림팀 (1991. 9.~1992. 12.)
□ 편성
○ 1991. 9.경 서동권 안기부장이 부장주재 회의에서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고, 김영수 국내담당 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함에 따라,
- 태○○ 4국장은 황○○ 1국장, 여○○ 5국장과 함께 대책을 숙의한 결과 4국 산하 지역과에 있던 기존의 미림팀(공식명칭 ‘여론조사팀’)을 과학화하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 당시 5국 산하 노동과에서 근무하던 공운영이 평소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는 여○○ 5국장의 추천에 따라 공운영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1차 미림팀 편성
○ 태○○ 국장은 공운영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통신장비를 활용한 고급정보 수집활동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운영에게 팀원 선발 재량을 주었고,
- 공운영은 안기부내 통신직 중 통신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 사무관 등 3명을 선발하고, 기존의 미림팀원 2명을 포함하여 팀원 5명으로 1차 미림팀을 편성함
□ 활동
○ 태○○ 4국장이 미림팀 편성 후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 남산 안기부 별관에 미림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안을 위해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보관할 이중 캐비넷을 구비하고, 시내 P호텔 객실 1개를 안가로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 안기부 산하 통신장비기술연구단으로부터 도청 송·수신기 등을 지원받고, 정보학교 통신교관으로부터 도청교육을 받은 후 사무실과 현장에서 약 1개월간 실습을 통해 도청장비 사용 방법을 습득하였으며,
※ 초기 장비 확보 내역 : 송·수신기(CN-400) 5세트, 미국산 송·수신기 2세트, 소형녹음기 10대, 중형녹음기 1대 (송신기는 가로 3~4㎝, 세로 6~7㎝, 두께 1.5㎝ 가량)
※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달리 80~90%정도 도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콘크리트, 진흙 벽, 건물내 철근, 고무판 등이 설치된 곳은 전파가 방해되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발견하여 그 이후에는 도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기존의 미림팀으로부터 망원 포섭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 인계받지 못하여 새로이 망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망원을 최대 25명까지 확보함
○ 1차 미림팀 편성 초기에는 장비사용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1991. 12.경부터는 정상적인 도청이 이루어졌으나, 도청 과정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보고 계통
○ 편성 초기에는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과장, 부국장을 거쳐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 받은 태○○ 국장이 배포선을 정하여 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에 미림팀 보고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부장,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 1992. 초부터는 태○○ 국장이 공운영 팀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보고받아 부장, 차장에게 보고함
□ 해체
○ 1992. 12.경 태○○ 국장은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는 등 선거정국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과장에게 활동 중단을 지시하여 미림팀 활동을 중단하였고,
- 대선 종료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테이프 40~50개를 소각 처리하였으며,
※ 공운영은 팀원들과 함께 소각장에서 테이프 내용물을 뽑아내어 직접 소각하였는데, 당시 소각한 테이프에도 중요한 정치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팀원들 중 소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
- 1993. 7.경 조직 개편과 동시에 1차 미림팀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공운영을 비롯한 팀원은 모두 일반 부서의 내근요원으로 전보됨
※ 공운영은 경제과로 전출되면서 사무관으로 강등
3. 2차 미림팀 (1994. 6.~1997. 11.)
□ 편성
○ 1994. 2.경 부임한 오○○ 4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여 정보수집 강화방안을 강구하다가 1994. 6.경 미림팀을 주도적으로 재구성 하였고, 당시 김덕 부장과 황창평 차장도 미림팀 재구성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미림팀 재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오○○ 국장은 미림팀이 공식 조직이고,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는 예산을 받는 부서이며, 직원의 이동 및 편제는 국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림팀 재구성에 대해 부장 이하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
○ 오○○ 국장은 과거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줄테니 과거 미림팀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미림팀을 재구성하여 획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공운영은 팀원 구성의 전권을 위임받고 평소 신뢰하던 팀원 2명을 선발하여 팀장 포함 총 3명으로 2차 미림팀을 편성하고 1994. 7.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활동
○ 2차 미림팀 편성 후 1차 미림팀에서 사용하다가 부국장실에 보관 중이던 감청장비 4~5개와 녹음기 4~5개 등 도청장비를 구비하고, 1차 미림팀 활동을 통해 습득한 장비조작 기술과 망원조직 활용 방법 등을 새로운 팀원들에게 1~2개월간 교육한 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도청활동을 하였는데,
- 망원 활동의 정착으로 망원정보에 의한 자체 도청대상자 선정 비율이 80%에 이르렀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상부 지시에 따라 도청을 하였으며,
- 도청대상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계, 재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1997년 대선전에는 여당 내부의 동향이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측근 인사들의 동향이 주된 내용이었음
○ 2차 미림팀 활동 기간(3년 5개월) 동안 생산된 도청테이프는 하루 1개, 1주일에 5개 정도로 도합 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 생산된 도청테이프 중 중요 테이프는 일시·장소·대화자가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내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였고, 녹음상태가 불량하거나 정보가치가 적은 테이프는 사무실 일반 캐비넷에 보관하다가 6개월마다 소각하였음
□ 보고 계통
○ 김덕 전 안기부장, 황창평 전 차장 등은 미림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직원들도 상부 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보고 방식은 일정치 않으나 어떠한 형태로건 미림팀 보고서가 부장,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은 인정됨
○ 오정소 전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에 공운영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보고 받아 상부에 보고하였고,
○ 오정소 차장 퇴임 이후에는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공운영 팀장이 전○○ 지역과장에게 보고하면, 과장은 부국장을 거쳐 임○○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이 배포선을 정해 주면 그에 따라 부장 비서실,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하였음
□ 해체
○ 1997. 11.경 대선 전에 전○○ 과장이 임○○ 국장에게 미림팀 활동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활동 중단을 건의하여 국장이 활동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미림팀 활동이 중단되었고,
- 공운영을 비롯한 미림팀원들은 지역과 소속 지역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998. 4.경 공운영은 대기발령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타부서로 전출되어 공식적으로 해체됨
○ 1997. 11. 미림팀 활동 중단 지시 이후 미림팀이 직접 도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망원들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도청기를 이용하여 1998. 2.경까지 도청을 하였고, 추후에 공운영이 망원들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수거한 사실이 있음
※ 압수된 도청테이프는 1998. 2.경까지 존재하나, 보고서철에는 1997. 11. 초순까지의 녹취보고서만 존재
4. 정치권 등 외부 보고
□ 외부 보고 여부
○ 미림팀 보고서가 당시 대통령 차남 김현철과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한 결과,
- 김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고, 오정소 국내담당 차장으로부터도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이원종 정무수석은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비롯한 안기부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됨
○ 김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이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 받거나 그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 김현철씨의 자문 역할을 하던 김○○은 김현철과 김기섭을 자주 접하면서 김기섭 차장이 김현철씨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 이원종 수석은 김현철씨가 자신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고, 김현철씨가 자신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 준 일이 있다고 진술
- 오정소 차장은 미림팀 보고서를 김현철씨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지만 자신이 미림팀을 관장하는 동안 녹취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몇차례 구두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박일룡 국내담당 차장은 이원종수석이 자신에게 “김현철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았고, 오정소 차장 퇴임 후에는 임○○ 2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한편, 미림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당시 안기부장 등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며, 다만,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되어 보고되는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도청자료 이용 정황
○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자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됨
- 이원종 수석은 1996. 12.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미림팀 보고서를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백○○ 의원에게 전화로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 서○○ 전의원은 1996. 12. 위 이회창 총재 지지 모임을 가진 후 다음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5. 압수된 도청자료 현황 및 도청 실태
□ 압수된 도청자료 현황
○ 검찰은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120분용 녹음테이프 274개와 총13권의 녹취보고서철 3,766면 분량 등을 압수하였는바, 그 분석결과 위 압수자료는 총 554회 도청행위에 대한 도청자료로 확인되었음
○ 압수된 녹음테이프 274개는 총 220회에 걸쳐 타인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 도청행위를 한 미림팀원들이 테이프 표면에 녹음일시, 장소, 주요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두었음
- 1회 도청시 테이프 1개를 사용한 것이 169회, 테이프 2개를 사용한 것은 49회, 3개의 테이프를 사용한 것은 1회, 4개를 사용한 것은 1회임
- 압수된 녹음테이프는 공운영의 판단에 따라 녹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녹음테이프만 보관한 경우가 있었는데, 압수물 중 녹음테이프만 있고 이에 상응한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행위는 총 71회임
○ 압수된 녹취보고서철은 총 13권으로
- 그 중 5권은 공운영이 보고 후 보관하던 보고서철 원본이며, 나머지는 복사본으로, 원본과 사본이 혼재되어 있었음
- 총 3,766 면 중 중복되지 아니한 보고서는 총 489종으로 그 중 1회 도청행위에 대하여 중복 보고한 6건을 제외하면 총 483회 도청행위에 대한 자료임
○ 결국, 압수물을 통하여 증거자료가 확보된 도청행위는 총 554회임 (녹취보고서 483회,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테이프 71회를 합한 수치)
※ 공운영은 2차 미림팀이 약 1,000여회 가량 도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압수한 도청자료는 전체 도청회수의 약 55% 가량이고, 그 이외의 테이프와 녹취자료는 미림팀 운영 당시나 해체시 파기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공운영의 주거지에서 300매 분량의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철 1권을 압수하였음
- 공운영이 팀장이 된 이후에도, 과거 득문첩보 방식의 미림팀 활동이 일정 부분 계속되어, 시내 유명 한정식집의 망원들로부터 중요인사들의 오찬·만찬시 참석자 명단과 회합시 특이 사항 등을 득문하여 이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후, 미림팀 도청 녹취보고서 보고시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보고한 자료로,
- 1994. 7.경부터 1997. 9.경까지 총 1,170회의 회합 내용을 접촉인물, 일시, 장소, 비고 등으로 작성한 것으로, 연인원 (중복 포함) 5,400여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음
□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도청행위 실태
【도청기간】
○ 공운영의 진술, 압수된 도청테이프 외관, 녹취보고서, 공운영이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 등을 분석한 결과
- 압수된 도청테이프 및 녹취보고서는 1994. 7. 9.경부터 1998. 2. 26.경까지 이루어진 도청행위에 대한 압수물로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른 바 2차 미림팀 활동 기간 중 이루어진 도청행위의 결과물로 확인되었음
- 1997. 12.경 이후에는 미림팀이 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운영 등의 주장에 반하여, 1997. 12. 이후에도 1998. 2. 26.까지 도청된 테이프도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는 숙달된 망원들이 임의로 도청행위를 한 후 공운영에게 그 테이프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작성일자가 ‘97.12. 이후인 녹취보고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97.11.경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압수물에 의해 확인된 도청 횟수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94년도 94회, ’95년도 159회, ‘96년도 105회, ’97년도 170회, ‘98년도 18회 등이며, 8회는 구체적 도청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음
【도청장소】
○ 도청행위는 주로 망원이 활동하던 유명 호텔의 식당 객실이나 한정식집 등에서 저녁식사 시간에 이루어졌음
- 구체적으로는 시내 특급호텔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129회, 기타 유명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10회이고,
- 여의도, 사직동, 인사동 등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진 것이 400회이며, 그 이외 식당에서 이루어 것이 15회임
【도청대상자】
○ 정당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장관·청와대비서실장·청와대수석비서관·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신문·방송사 등 언론계 중요간부, 법조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도청행위가 이루어졌음
○ 도청이 이루어진 장소에 참석한 인사 중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인사들을 직업군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 총 646명임
※ 대상자 중 정치인, 교수, 고위 공직을 거치는 등 신분의 변동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체적인 분류 자료임
【도청내용】
○ 대통령선거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106건), 정당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 관련된 내용(206건) 등 정치권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인사·민원 관련 45건, 개인 사생활 관련내용 41건, 정부정책현안 관련 16건, 기타 140건 등임
○ 주요 사안별 도청내용을 보면,
- ‘94년 당시 야권통합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 신민당, 새한국당 등 야권동향 (22건)
- ‘95년 모 정당 대표의 민자당 탈당 등과 관련된 동향 (13건)
- ‘95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한 각 당 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동향(19건)
- ‘95년 국민회의 창당 과정에서의 야권 동향(8건)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동향 (10건)
- 12·12, 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과 관련된 동향(17건)
-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야당 대통령후보군과 각 후보 진영 주요 인사들의 동향(106건) 등임
□ 도청테이프 274개 등 압수물 처리 계획
○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통상적인 압수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6. 관련 의혹 사항
□ 문민정부, 안기부 타부서 불법도청 의혹
○ 의혹 요지
- 안기부 일부 부서 직원들이 미림팀 망원이 있는 업소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것을 망원이 발견하였고, 한정식집 주위에서 직원들이 도청 하는 것이 목격 되는 등 미림팀 이외의 타부서에서 도청을 하였다는 의혹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에 의해 문민정부 시절 미림팀 이외의 일부 타부서에서도 미림팀 방식의 불법 도청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됨
- 그러나, 수사한 결과 도청 전담 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합법 활동 부서 직원들의 일부 일탈행위로 파악되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 국민의 정부 시절 이후 해당 부서의 정치동향 파악 활동이 중단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 동 부서 자체가 폐지되었음
□ 국민의 정부, 미림팀 재건 도청 의혹
○ 의혹 요지
- 국민의 정부시절인 1999. 9.경 국정원직원 김○○이 승진조건으로 미림팀과 동일한 활동을 3개월 가량 하였다는 의혹
○ 수사 결과
- 김○○은 천용택 원장 시절인 1999. 8.~11. 2국 지역과장의 지시로 팀원 7~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망원을 활용하여 주요 정치인의 출입장소, 여자관계 등을 득문하여 3회에 걸쳐 원장·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미림팀 방식의 도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참여정부, 미림팀식 도청행위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방송에서 전 미림팀원이 금년 초 과거 자신이 관리하던 한정식집 지배인과 접촉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참여정부에서도 도청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 대상이 되고 있는 전 미림팀원 박○○(일명 ‘박전무’)은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동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도청행위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한정식집 지배인 및 종업원 18명 등 관련된 모든 참고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모두 도청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음
※ 전 미림팀원 박○○이 2005. 1.~6.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하면서 과거 미림팀 망원으로 활동하던 한정식집 지배인 등과 접촉하여 주요 정·관계 인사의 예약상황 등을 파악하려고 한 사실은 있지만 도청과는 무관함
□ 참여정부, 국제회의 도청행위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에서 2003. 7.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미국 무역대표와 한국 정부대표 등의 회의 도중 테이블 밑에 붙어 있던 도청장치가 떨어졌다는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제프리 존스의 발언을 근거로 참여정부의 도청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 내용과 같이 회의 장소 탁자 밑에 녹음기(가로 10㎝, 세로 15㎝)가 청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가 떨어진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한 결과, 무선송신기가 아니라 일반 녹음기를 이용하였다는 점,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청테이프를 사용하였다는 점 등 도청기의 종류, 부착형태 등이 기존의 안기부 등의 도청행위와는 전혀 달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도청행위로 볼 수 없었음
※ 제프리 존스 前 회장도 당시 도청기 설치 상태가 아마추어 수준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도청기는 미국대사관에 인계하였다고 진술
Ⅲ. 國情院·安企部 不法 電話監聽 事件
1.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가. R2 및 CAS 개발·운영 시스템 개요
□ R2 및 CAS 개발·사용 경위
○ 1996년경부터 디지털 휴대폰이 상용화되면서 국정원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및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개발계획을 수립
※ ‘R2’ 명칭은 당시 사용되던 중계통신망의 R2 신호방식에서 유래하고, ‘CAS'는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Analysis System의 약자임
○ 총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 5.경 R2 감청장비 1세트, 1999. 9.경 R2 감청장비 5세트 등 총 6세트를 개발·사용하고, 총 19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9. 12.경 CAS 감청장비 20세트를 개발한 후 성능시험을 거쳐 2000. 5.경부터 사용
※ 1998년부터 국정원 등에서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왔으므로 1999. 9. R2 감청장비 5세트를 추가제작하고 1999. 12. CAS 감청장비 20세트를 제작할 당시에는 이미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
○ R2 감청장비는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국(과학보안국) 운영단 개발팀에서, CAS 감청장비는 8국 기술연구단에서 자체 개발
☞ R2 감청장비 및 CAS 감청장비 감청체계도 : 별첨 1, 2
□ R2 및 CAS의 원리·성능
○ R2 감청장비는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전화국에서 유선중계통신망 회선을 분리,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통화를 감청
- 미리 입력된 전화번호(통화 시 R2 모니터에 빨간불 표시)는 물론이고, 입력되지 않은 전화번호(통화 시 R2 모니터에 파란불 표시)에 대하여도 통화 시 무작위 감청 가능
※ 유선전화의 실선구간은 전화번호 1개당 1개의 실선으로 구성되므로 각 회선마다 감청장비를 연결하여야 하지만 중계통신망은 여러 전화번호의 통화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므로 그곳에 감청장비를 연결하면 그 구간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 감청 가능
- R2 1세트당 최대 20 E1(600회선) 접속 가능하고, 동시에 64회선까지 감청 가능(즉, 입력 600회선, 출력 64회선), 총 6세트이므로 최대 3,600회선 접속 가능
※ E1 케이블 : 중계통신망의 옥외 구간은 광케이블을 사용하나 옥내 구간은 E1 케이블로 되어 있고, E1 1개는 30회선으로 구성
○ CAS 감청장비는 감청대상자로부터 약 2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감청대상 휴대폰의 주파수, 기지국 위치, 단말기의 ESN(고유번호)을 알아낸 후 암호화된 음성정보를 해독하여 단말기와 기지국 간의 무선구간 통화를 감청
- 감청대상자가 휴대폰 통화 시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에 교신되는 전파 속의 ESN 정보를 CAS 감청장비가 추적하여 파악
- 1세트에 최대 10명의 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나, 동시 감청은 불가능하고, 1개의 통화 감청 후 다른 통화 감청
□ R2 및 CAS의 운용실태
○ R2 감청업무는 국정원 8국 국내수집과 소속 2개팀 32명이 3교대로 매일 24시간 감청하는 상시 감청시스템으로 운용
- 감청 후 정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통화 내용은 번문 후 내부 전송시스템을 통하여 종합처리과로 전송
- 종합처리과는 정보가치를 판단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A급 첩보, 차장에게 보고하는 B급 첩보, 대공정책실 등 해당 부서로 보내는 C급 첩보로 분류
- 원장, 차장에게 보고하는 통신첩보는 따로 PC로 워드작업을 하여 A4 반쪽 크기의 용지에 제목, 통화내용, 감청시간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노란봉투 안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전달
☞ 원장, 차장에게 보고하는 통신첩보 양식 : 별첨 3
○ CAS 감청장비의 경우, 2000. 5.경 ‘CAS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국정원 본원 및 전국 11개 지부에 배치하여 자체 관리·사용토록 하다가, 2000. 6. 9. ‘CAS 운용지침’을 개정하여 8국 기술연구단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사용부서에 대출
- 사용부서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8국에 사용신청하고, 8국 기술연구단 지원과는 특정모드의 경우(감청대상 휴대폰번호를 미리 입력)에는 8국장의, 임의모드의 경우(사용자가 현장에서 번호를 직접 입력)에는 국내담당 차장의, 국정원 주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대출
- 2001. 4.까지 6국, 감찰실 및 지부 등에서 통상 1개월 사용기간으로 총 60~70회에 걸쳐 사용
나.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실태
□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
○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를 자체 개발한 후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8국 국내수집과는 24시간 상시 감청시스템을 운영하고, 8국 종합운영과는 감청대상 번호를 입력하고, 8국 종합처리과는 감청결과물을 분석·정리하여 원장, 차장, 국장, 단장에게 보고
- 적법감청 과정에 일부 끼워넣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조직적·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임
○ 또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를 자체 개발한 후 국정원 6국 및 각 지부 등에서 마약사범, 대공사범 수사 등을 위해 사용하면서 정보수집용으로도 사용
▶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하여 왔고, 휴대폰의 경우 실제로도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 승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휴대폰 감청은 그 자체가 불법임
▶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8국 산하 유선감청팀 등에서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보 목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내국인에 대한 감청을 하고 있어 R2 수집팀에 의한 정치인 등 내국인에 대한 감청은 범죄수사나 국가안보와 무관하여 명백히 불법감청에 해당
□ 주요 전화국의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무차별 감청
○ R2 수집팀은 이동통신사의 상호접속교환기와 KT의 관문교환기가 연결되어 있는 광화문, 구로, 혜화, 신촌, 영등포, 영동 등 6개 주요 전화국에서 각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끌어다가 R2 감청장비에 연결하여 해당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통화를 감청
- 처음에는 유선중계통신망을 통과하는 모든 불특정인들 간의 휴대폰 대 유선전화 통화를 무차별로 감청하다가, 정보가치 있는 통화내용을 효율적으로 감청하기 위하여 1999. 9.경부터 특정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감청
○ 국정원은 월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광화문 등 6개 주요 전화국 전송실장에게 매월 50만원씩, 담당 실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면서 전화국의 협조를 얻음
▶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승인을 받은 특정 전화번호에 대하여 개별 실선을 연결하여 특정 통화만을 감청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유선중계통신망을 통째로 연결하여 이를 통과하는 모든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통제권을 넘겨받은 것은 그 자체로 불법임
□ 1,800여명에 달하는 국내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불법감청하고, 각종 현안 발생시마다 집중 감청
○ R2 감청장비에 여·야 주요 정치인, 언론사 간부, 대기업 간부, 고위공직자, 시민·사회단체 간부, 노조 간부 등 국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1,800여명의 휴대폰 등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한 후 불법감청
※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휴대전화번호 입력규모는 약 1,800여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명단은 2002. 4.경 불법 감청장비 폐기시 함께 폐기되었지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주요인사의 명단을 상당부분 확인함
※ 위 1,800여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간부 5% 가량 됨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자료의 공개 및 누설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고려하여 불법감청 대상자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또한 민주당 내분, 현대그룹 위기, 대북사업, 의약분업, 금융노조 파업, 각종 게이트, 대선후보 경선 등 사회의 이목을 끄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자들을 집중적으로 감청
□ 고성능·대용량의 새로운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은 휴대폰 감청
○ 본건은 과거의 유선전화 감청과는 달리 새로운 고성능 불법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종전의 불법감청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불법감청을 한 것임
○ 과거의 유선전화 불법감청은 피해 대상자가 비교적 소수의 유력인사로 국한되었지만, R2 감청장비의 기능상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이고, 정부의 발표에 따라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대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림
□ 대외적으로 수차 불법감청, 휴대폰 감청사실을 부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내 주요인사 등 불법감청 계속
○ 1998년 이래로 정치권 및 언론에서 정치인 등 감청, 휴대폰 감청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모두 부인
- 국정감사 시 원장, 차장 등이 ‘정치인 등 불법감청 없음,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로 여러 번 사실과 달리 진술
- 중앙일간지에 ‘휴대폰 감청 불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여 진실과 달리 발표
○ 한편,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 주요인사 등에 대한 고급첩보 수집을 독려하면서 보안 유지
※ R2 수집팀원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상부의 국내인사 등 고급첩보 수집 독려가 심하였고, 격무와 난청 등으로 고생하였다고 함
2.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불법감청 책임
가. 공통사항
○ R2 감청장비의 불법성을 인식
- 원장 부임 시, 신년 업무보고 시, 8국장 부임 시 8국 업무보고 및 R2 수집팀 순시 등을 통하여 R2 등 감청장비 현황, 감청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음
○ 8국에서 생산되어 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는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불법임을 알 수밖에 없음
- 매일 2회 출근 직후 및 퇴근 직전에 8국 종합처리과에서 감청내용을 정리하여 원장에게 보고하는 중요 통신첩보는 일반보고서와 달리 A4 반쪽 크기의 용지에 두 사람 간 통화내용을 요약하고 감청시간 등을 기재한 후 감청업무를 담당하는 ‘8局’ 및 ‘親展’이라고 찍혀진 봉투 안에 넣어 밀봉된 상태로 전달되므로 이를 받아보는 원장으로서는 통신첩보가 감청 결과물임을 알 수밖에 없음
-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와 관련된 통신첩보는 수사나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감청임이 명백함
- 정치권과 언론에서 국내인사 불법감청, 휴대폰 감청 등 의혹을 계속 제기하였음도 아무런 확인 없이 관련 통신첩보를 계속 보고받았고, 통신첩보 수집 중단지시를 내린 적이 없음
○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통신감청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므로 가장 중한 책임을 져야 함
- 국정원 8국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R2 감청장비 등을 이용하여 국내인사 등에 대한 불법감청을 경쟁적으로 계속한 이유는 최고 지휘권자인 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음
-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은 그 조직특성상 원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원장이 대부분을 직접 통할함
- 차장 이하 국정원 직원들은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이고 본건의 최고 책임자는 국정원장임
○ 불법감청을 근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반함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자신은 불법감청의 최대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불법감청을 근절하라고 강력히 지시하였음
※ 대통령은 1998. 10. 22. 당무회의 시, 1999. 9. 21. 국무회의 시 등 수시로 불법 도·감청 근절 지시를 함
- 불법감청의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오직 국정원장 밖에 없음에도 불법감청을 근절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에 반하여 불법감청에 의한 자료를 계속 보고받았음
나. 원장별 구체적 가담정도
□ 임동원 전 원장
○ R2 감청장비에 감청대상 번호를 대량 입력하여 본격 사용
- R2 감청장비 개발·사용 초기인 1999. 9.경부터 2000. 12.경까지 R2 감청장비에 정치인 등 국내인사의 휴대폰 등 1,200여개의 번호를 입력하고, 2001.에는 600여개 번호를 입력하여 불법감청
○ 수시로 현안사항 관련 첩보수집을 지시하거나 관심을 표명하는 등 적극 관여
-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권○○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주당 내분사태가 발생하자 관련 첩보수집 지시
- 2000. 가을경부터 지○○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자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조치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
- 2000. 6.~2001. 말경 최○○이 권○○ 등과 밀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물의를 빚자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고, 최○○에 대한 내사 지시
- 2000. 하반기~2001. 상반기 사이에 황○○ 등이 정부의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이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관련 통신첩보를 수시로 보고받음
- 이○○ 등 대통령 친·인척 관련 내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련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현대의 대북사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김○○, 이○○, 정○○ 등 현대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박○○ 통일부장관 등 통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수차 보고받음
○ CAS 감청장비 본격 사용
- 2000. 5.경 CAS 감청장비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CAS 운용지침'을 결재한 후 그때부터 2001. 4.경까지 사용케 함
- CAS 감청장비로 언론사 기자까지 감청한 의혹이 있고, 수사목적 외에 정보수집용 등으로도 사용
○ 임동원 원장은 대북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정치문제 등에도 상당히 관여하였음
- 임동원 원장이 대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국정원장이 상부에 보고하는 내용 중 60~70%가 국내문제이어서 국내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
- 민주당 장○○ 의원이 공천지역 배정에 불만을 품고 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다니자 김은성 차장에게 “장○○ 의원을 만나서 경고하라”고 지시
- 한나라당 이○○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고 다니자 2000. 12.말경 김은성 차장에게 “이○○을 만나서 순화시키라”고 지시
- 안기부 예산의 정치권 유입사건(안풍사건)과 관련하여 김은성 차장에게 “김○○, 박○○, 주○○ 의원을 만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 YS가 심려하지 않도록 전하라”고 지시
□ 신건 전 원장
○ 재임 1년간 R2 감청장비를 계속적으로 사용
- 2001년 이후인 신건 원장 재직 시 국내 주요인사 1,800여명에 대한 전화번호 입력이 마무리되어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불법감청이 이루어짐
- R2 및 CAS 감청장비를 폐기한 원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감청장비의 국회 보고의무가 신설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직전에 실무직원들의 수차에 걸친 건의에 따라 폐기 결정한 것으로서 자발적 폐기로 보기 곤란
○ 한나라당 폭로문건 작성 당시(2002년) 국정원장임
- 한나라당이 2002년말 폭로한 국정원 문건 39건 중 13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불법감청 자료로 기억하고, 나머지 문건들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국정원에서 감청한 자료로 보인다고 진술
○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R2 및 CAS 감청장비 개발을 알고 있었고, 8국의 통신첩보를 보고받은 바 있음
- 국정원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1998. 5.경 R2 감청장비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1998. 8.경 CAS 감청장비 개발계획을 보고받는 등 휴대폰 감청장비가 제작중이거나 사용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8국으로부터 국내 인사들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는 등 이미 8국의 불법감청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
○ 증거인멸 시도
- 국정원 주요간부(김은성 차장, 김○○ 국장, 곽○○ 국장 등)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 모임을 약 3회 가량 개최하여 증거인멸 시도
- 특히, 검찰에서 불법감청 사실을 시인하고, ‘중요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한 김○○ 국장을 만나 ‘원장에게 정치인 등에 대한 통신감청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라’고 진술번복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김○○ 국장 등에게 ‘통신첩보를 직접 보았고,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에서 조사받게 되면 불법 감청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말함
3. 유선전화 등 불법감청실태
가. 유선전화 불법감청
○ 불법감청 기간 및 장비
-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로 필요에 따라 각계인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적인 유선전화 감청이 이루어졌음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 12.경 이후에도 유선전화 불법감청을 계속하였으며, 1997. 말 대선 직전까지 불법감청을 한 것으로 확인됨
- 감청장비는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 감청장비와 같음
○ 감청방법
- 안기부의 과학보안국 수집과 소속 담당 직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광화문, 혜화, 영동, 신촌, 신사, 목동 등 전화국 직원에게 요구, 감청대상자의 유선전화 회선을 안기부 회선에 연결토록 하여 감청
- 매달 100~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전화국 시험실장에게 협조 및 보안 유지 대가로 매달 10~20만원씩 지급
- 법원의 허가 없이 전화국에 유선전화 회선 연결을 요구한 건수는 매주 1~2회 정도이고, 1회에 2~3개 유선전화번호를 특정해서 연결 요구
※ 매번 전화국의 협조가 필요하였으므로 보안관계 때문에 다수인을 상대로 대규모 도청이 곤란하여 불법감청을 많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요인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불법감청
○ 감청대상
-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불법감청
- 불법감청 대상자 중에는 정치인이 가장 많았으며, 정치인 중에는 야당의원 보다는 여당의원을, 초선의원 보다는 중진의원을 주로 감청
※ 당시의 안기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 시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 수십 명의 도청 대상자 명단을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는 개개인을 모두 특정하여 진술하기 곤란하다면서 더 이상 이름을 진술하지 아니함
- 특정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집중 감청
※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5, 6공 관련자들과 사건 관련 변호사 등에 대하여 불법감청
○ 주요 감청 사례
- ‘94년 한국통신 케이블 화재 사건 관련 통화내용
- ‘95년 김○○ 전 대통령의 정계복귀시,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용
- ‘95년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 관련자들에 대한 통화내용
- ‘96년 국회의원 총선시, 관련자들의 정국에 관한 통화내용
○ 감청내용의 보고
- 종합운영과 종합처리 담당관이 수집과로부터 전송받은 감청내용을 검토한 후 중요도에 따라 배포선을 결정
- 배포선에 따라 감청내용을 국장, 실장의 메모보좌관에게 모니터 전송하고, 메모보좌관은 모니터를 보고 중요 사항을 메모보고 형식으로 작성한 후 국장, 실장에게 보고
- 과학보안국 담당 직원이 감청내용중 중요사항을 요약·정리한 통신첩보를 밀봉된 상태에서 매일 안기부장, 차장에게 전달
○ 안기부장, 차장의 불법성 인식
- 안기부장, 차장은 과학보안국으로부터 매일 정치인 등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보고받았으며,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불법감청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권영해 前 안기부장, 오정소 前 안기부 차장도 정치인, 언론인 등 국내인사에 대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
○ 미림팀과의 업무 협조
- 과학보안국에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하여 불법감청하던 중 주요 인사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통화내용을 감청하면 이를 대공정책실로 전송
- 대공정책실 메모보좌관은 대공정책실장의 허가를 받고 그 회동 내용을 미림팀장 등에게 전달
- 미림팀은 그 회동 장소에 미리 가서 대화불법감청 장치를 설치한 후 대화를 불법감청
나. 아날로그 휴대폰 불법감청
○ 도입·사용방법
- 1996년 초경 이탈리아 B.E.A.사로부터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장비 4세트 구입 후,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가 중단되는 1999. 12.경까지 사용
- 아날로그 휴대폰 감청장비는 10~15킬로그램의 007가방 크기로 휴대 사용 가능하며, 6개의 통화를 동시에 감청할 수 있음
- 감청대상 휴대폰과 동일 기지국 내에 있으면 감청이 가능하고, CAS 감청장비와는 달리 휴대폰 번호만 알면 감청 가능
○ 사용실태
- 위 기간 중 6국 및 감찰실에서 법원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사범 수사 및 자체 감찰 명목으로 통상 1~2개월 단위로 수십 회 불법 사용
- 기술연구단에서 장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필요 부서에 대출하였으나, CAS 감청장비와는 달리 사용자가 현장에서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여 감청함
4. 관련 의혹사항
가. 통신첩보 활용 여부
○ 국정원장이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비롯하여 모든 첩보를 종합하여 정제된 형태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께 주례보고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통신첩보 자체를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음
- 국정원장의 대통령에 대한 보고서는 대공정책실을 중심으로 수집한 첩보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그 내용이 불법감청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없었음
※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결재를 상신하는 국가안보 목적 ‘감청승인신청서’에는 대상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불법감청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적법한 감청으로 대통령이 위 결재를 통해 불법감청 여부를 인식할 수도 없음
○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등이 통신첩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유출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
- 김은성 전 차장이 통신첩보 및 대공정책실 첩보 등을 종합하여 파악한 내용 중 일부를 정치권에 구두로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통신첩보 자체를 유출한 사실은 없음
- 일부 언론에서 김은성 전 차장이 권○○ 전 의원에게 정보보고 등을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김은성과 권○○ 전 의원은 이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사이가 그다지 원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개연성은 낮다고 판단됨
나. 現 정부에서의 불법 전화 감청 여부
□ 수사결과
○ 2002. 4. 휴대폰 감청장비 폐기 이후 현재까지 휴대폰 등에 대한 불법감청을 하지 않음은 물론 휴대폰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감청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구체적 근거
(1) 휴대폰 감청장비 폐기
○ 국정원은 2001. 12. 29.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시행(2002. 3. 30.)을 앞두고 2002. 3. 28. R2 및 CAS 등 폐기 결정
○ 2002. 4. 10.~4. 12. 인천 소재 동국제강 및 안산 소재 대일개발에서 R2 및 CAS 감청장비 등을 전량 폐기
- 폐기 관련 사진 및 영수증, 폐기업체 관계자들 및 폐기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
- 국정원 압수수색 시 동행한 전문가들도 수색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남아 있는 휴대폰 감청장비를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2) 압수된 『감청조직 통합방안』(2004. 7.경 작성) 등 검토보고서 분석
○ 위 보고서 내용은
- 유선전화 사용량이 저조하고 중요 내용은 휴대폰을 이용하므로 합법적 휴대폰 통화 감청은 필요
- 1차적으로, 감청장비를 제작하여 합법적 휴대폰 통화 감청 하는 방안 검토
라는 요지로서, 현재는 감청장비 및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향후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임
○ 위 보고서 작성일 및 내용에 비추어 위 보고서 작성 당시인 2004. 7.까지는 휴대폰 감청은 확실히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 및 전화국 직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 현재까지 휴대폰 감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위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검토한 내용으로서, 감청장비를 개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임
(3) 국정원의 감청조직 개편
○ 국정원은 2003년 이후 감청부서의 인원을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합법감청에 소요되는 필수요원만 근무토록 함
○ 원장, 차장에게 보내는 통신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던 종합처리과를 폐지
(4) 통신사업자의 법적 절차 준수
○ 2002. 3.경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업자의 확인의무 및 이에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이 신설되는 등 KT에서 감청협조 절차를 엄격히 준수
○ KT가 2002. 5. 민영화되면서 노조의 감시가 강화되는 등으로 국정원에서 더 이상 KT로부터 불법적인 협조를 받기가 곤란하게 됨
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녹음테이프
□ 녹음테이프 입수 경위 및 내용
○ 2005. 9. 9. 박○○ 전 수집과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감청한 녹음테이프 1개 압수
○ 녹음테이프에는 이종찬 전 국정원장과 문○○ 전 중앙일보 기자 간의 ‘언론대책 문건’ 관련 통화내용이 담겨 있음
□ 녹음 경위
○ 1999. 10. 25. 정형근 의원의 언론대책 문건 폭로 후 천용택 국정원장이 이종찬 전 원장에게 중앙일보 문○○ 기자가 중국에서 이종찬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 문건임을 알려주며 확인 및 대처토록 요청
○ 그후 롯데호텔 안가에서 이종찬 전 원장, 천용택 원장, 엄익준 차장 등이 만나 대책을 논의한 직후, 이종찬 전 원장과 문○○ 기자가 전화통화를 함
○ 당시 8국장 등 감청담당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에서 위 통화를 불법감청한 사실이 확인됨
□ 위 테이프 소지 경위 및 사법처리 문제
○ 박○○ 수집과장은 테이프 소지 경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음
○ 한편, 위 통신감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확인 곤란
Ⅳ. 不法 盜·監聽資料 流出 및 公開 關聯 事件
1. 도청테이프 등 반출·유포
가. 도청테이프 반출
□ 반출 동기
○ 공운영은 1차 미림팀이 해체되면서 서기관급 미림팀장에서 사무관 보직으로 강등된 적이 있어 인사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2차 미림팀장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던 중,
○ 1996. 8.경 오정소 차장에게 부서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살길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에 도청자료를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반출 결심함
□ 반출 방법 및 수량
○ 1996. 8.경부터 직원들 몰래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빼내 안가의 침대 밑에 쇼핑백을 두고 모아두었다가, 1997. 12. 말경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으로 옮겨 놓았고,
○ 압수된 녹음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13권 외에 추가로 반출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압수된 녹음테이프에는 당시 반출한 테이프뿐만 아니라 미림팀 활동 중단이후 망원들이 스스로 녹음한 테이프도 포함되어 있음
나. 삼성 상대 금품요구
□ 박인회에게 도청자료 전달 경위
○ 공운영은 1999. 3.경 국정원에서 직권 면직된 이후,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통신관련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개업 초기 2개월간 시설·인건비를 포함하여 6,000여만원에 이르는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 국정원 퇴직 직원 임○○로부터 재미교포 박인회가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교분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삼성그룹 관련 도청테이프 및 녹취보고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 임○○을 통하여 박인회에게 삼성측 고위 임직원과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자 당시 사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인회와 함께 도청자료를 이용하여 삼성측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고,
○ 1999. 9. 하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프레지던트 호텔 인근 음식점에서 박인회에게 자신이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으로서 비밀 정보 수집 조직의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테이프 1개, 녹취보고서 3건을 전달함
○ 박인회는 공운영으로부터 프레지던트호텔 부근 음식점에서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받은 후,
- 인근 복사점에서 녹취문건 3세트(녹취보고서 3건이 1세트)를 복사하고, 상도동 집에서 도청테이프 2개를 복사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CD 2개 및 녹취보고서 2세트를 추가 복사
- 원본 도청테이프, 녹취보고서는 공운영에게 반납하고, 복사한 도청테이프(2개), 녹취보고서(5세트) 및 새로 제작한 CD(2개) 중,
▶ 녹취보고서 3세트는 박지원, 삼성 김○○ 이사, 이상호 기자에게 1세트씩 전달하였고, 도청테이프 1개는 위 김○○에게 전달하였으며,
▶ 테이프 1개는 이상호 기자에게 녹취보고서와 함께 교부하였다가 돌려받은 후 미국에서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출하였고, 녹취보고서 1세트는 상도동 본가에서 압수되었으며, CD 1개는 검찰에 제출하였고, 나머지 CD 1개와 녹취보고서 1세트는 미국의 씨티은행 박인회 개인금고에 보관함
□ 삼성 상대 공갈 미수
○ 박인회가 1999. 9. 하순경 삼성그룹 본관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건을 제시하면서 녹취보고서의 내용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 후 위 도청 녹음테이프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금 5억원을 요구하고,
○ 이후 김○○ 이사를 통해 5억원이 여의치 않으면 건설공사를 하도급하여 달라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 하려고 하였으나 이학수 본부장이 금원을 제공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신고함에 따라 미수에 그침
※ 박인회는 이학수 본부장에게 녹취보고서를 제시하자 이학수 본부장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여기 같은 게 또 있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
※ 이학수 본부장은 박인회가 온다는 말을 듣고 사전에 김○○ 이사에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요구할 것 같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요구금액을 낮추기 위해 박인회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전화를 하여 한 말 같다고 진술
다. 도청테이프 등 회수·폐기
□ 첩보 입수
○ 1999. 11.경 “전직 임○○이 미림팀 테이프를 가지고 복직을 위해 박지원과 접촉하고, 삼성에도 공갈을 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엄익준 차장이 김은성 대공정책실장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천용택 원장이 이○○ 감찰실장에게 회수를 지시함
※ 엄익준 차장 사망으로 엄차장의 구체적인 첩보 입수 경로는 확인이 곤란하나, 박지원 전장관은 임○○이 복직부탁을 한 직후 천용택 원장에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위 첩보내용도 임○○이 도청테이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박지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박지원의 신고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임
□ 회수
○ 1999. 11. 하순경 이○○ 감찰실장은 유출혐의자로 공운영을 지목하고, 전 미림팀원들을 통해 공운영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유출된 도청테이프의 회수를 시도하여,
- 1999. 12. 4.경 공운영으로부터 자진 반납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보안과장이 공운영의 사무실에서 황색테이프로 밀봉된 라면박스보다 약간 큰 상자 2개를 전달받았고,
-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으로부터 회수 당시 공운영이 “천용택 원장 것도 있으니 감찰실에서 풀어보지 말고 원장한테 직접 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회수해온 상자를 밀봉한 상태로 천용택 원장실로 전달함
○ 천용택 원장실로 전달된 2개의 상자 중 1개에는 도청테이프 261개가 들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천용택 원장 관련 도청테이프 2개 및 서신이 들어있는 밀봉된 봉투 1개와 녹취보고서 2,300여쪽 분량이 들어있었는데,
- 천용택 원장은 회수 당일 본인과 관련된 도청테이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테이프를 들어 보고 즉시 파기하였음
- 결국, 국정원이 회수한 도청테이프는 정상적으로 폐기된 261개와 천용택 원장이 회수한 당일 개인적으로 폐기한 2개를 합하여 총 263개임이 확인됨
※ 국정원은 “실장님 부임이후 주요성과사항 (2000. 4.)”라는 내부 문건에 “99. 12. 녹음테이프 261개·보고서 2,300여매 등 자료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61개를 회수하였다고 발표
○ 한편, 공운영이 국정원에 반납한 도청테이프 263개는 수사 결과 도청테이프 원본이 아니라 각 복사본인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 공운영은 1998. 11.경부터 약 2개월간 분당 자택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이용하여 원본 274개중 녹음상태가 불량한 11개를 제외하고 263개를 복사하고, 복사기를 대여하여 녹취보고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복사본을 반납한 것으로,
- 검찰에 압수된 274개의 도청테이프 표면에는 도청 일시·장소·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국정원에 반납한 복사본에는 일련번호만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된 테이프 표면에 미림팀원 장○, 박○○ 필적의 글씨가 기재되어 있는 등 압수된 테이프가 원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국정원은 당시 테이프 회수가 급선무였는데 공운영이 자진 반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테이프 전부를 반납한다고 하였고, 회수한 테이프를 주로 보관했던 천용택 원장이 원본인지 여부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아 원본으로 인식한 것임
□ 보관
○ 천용택 원장은 공운영으로부터 회수한 상자 2개를 원장실에서 보관하다가 2~3일 후 녹음테이프가 들어있는 상자를 이○○ 감찰실장에게 보내며 테이프 내용 녹취를 지시하였고, 녹취지시 후 5~6일 동안 감찰실 직원들이 녹취록을 일부 작성한 후, 녹취록과 테이프를 원장 공관으로 전달하여 테이프는 이후 공관에서 보관하였고, 녹취보고서는 원장실에서 계속 보관함
□ 폐기
○ 1999. 12. 하순경 천용택 원장은 퇴임직전에 이○○ 감찰실장에게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의 폐기지시를 하면서 테이프와 녹취보고서가 들어 있는 상자 2개를 내려 보냈고,
-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에게 원장의 폐기지시를 전달하며 테이프가 들어있는 상자를 일단 보관하도록 지시하여 보안팀 캐비넷에 보관시키고, 2~3일 동안 녹취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안과장에게 지시하여 녹취보고서도 보관케 하던 중
- 1999. 12. 26. 임동원 원장 취임 후 임동원 원장이 감찰실장에게 도청테이프 보관 여부에 대하여 묻자 감찰실장은 “천 원장님 퇴임하는 날 모두 소각해 버렸다”고 허위보고를 하고는 곧바로 폐기하기로 결심함
○ 1999. 12. 30.경 감찰실장은 보안과장에게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공운영이 작성하여 상자에 넣어 둔 목록표를 이용하여 테이프 개수(261개)와 녹취보고서 분량을 확인한 후 보안팀장에게 직접 폐기하라고 지시하였고,
- 보안팀장은 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청사 내 소각장으로 운반한 후 테이프와 녹취보고서의 수량을 재차 확인하면서 전부 소각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안과장과 감찰실장에게 보고하였음
라. MBC 이상호 기자 상대 도청테이프 유출
□ 유출 동기
○ 박인회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주미대사로 거론되고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홍석현이 임명되지 못하게 하기위해 테이프와 문건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진술
※ 박인회는 ‘X파일’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로 생각하고, 홍석현 같은 사람은 주미대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
○ 박인회는 이상호 기자로부터 취재 사례비로 미국에서 1,000달러를 받고, 10,000달러 제공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 유출 경과
○ 2004. 12. 5.경 공덕동 불교방송 부근 커피숍에서 박인회가 MBC 이상호 기자에게 재벌 그룹의 비리를 방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건의 복사본을 제공하고,
○ 2004. 12. 29.경 이상호 기자가 도청테이프를 받기 위해 미국 뉴저지에 있는 박인회의 집에 찾아갔으나 미국에 도청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박인회와 이 기자가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여,
○ 2004. 12. 30.경 상도동 박인회의 부친 집에 보관되어 있던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박인회가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하고, 이 기자는 이를 복사한 후 다음날 박인회에게 테이프 반환
2. 언론사 도청테이프 내용 보도 부분
□ 언론 보도 내용
○ X파일 관련 보도 경과
- 데일리서프라이즈가 2005. 6. 8.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로 ‘X파일’ 관련 최초 보도
- 조선일보는 7. 21. ‘안기부, YS정부 때 비밀조직 운영, 불법 도청’이라는 제목으로 X파일의 실체를 폭로
- 7. 21. MBC 뉴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MBC와 KBS에서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래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X파일’ 내용을 보도
○ MBC 보도 내용
- MBC는 ‘X파일’을 최초로 입수한 언론사로서 타 언론사에 비해 ‘X파일’ 관련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보도 첫날 도청대상자를 익명으로 하였지만,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홍석현 대사의 인터뷰기사를 보도해 도청대상자를 처음부터 사실상 공개
- 또한,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은(40분간) 7. 24.자 방송에서 전체 3개 주제를 모두 ‘X파일’과 관련하여 보도
○ 월간조선 보도내용
- 8. 17. 발간된 9월호에 ‘X파일’ 도청테이프 녹취록 전문과 3건의 안기부 녹취보고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보도
□ 보도 경위
○ MBC
- 2004. 12. 이상호 기자가 박인회로부터 녹취문건을 입수하고, 테이프의 추가 입수를 위해 미국에 가면서 담당 부장 및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국장이 12. 23. 사장에게 개괄적 내용 보고
- 2005. 3.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보도 자제
- MBC 노조 등이 방송 요구를 하고, 7. 21. 타언론사에서 그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보도에 이른 것이고, 보도여부는 당시 보도국장이 결정
○ 월간조선
- 2005. 6. 이전 송○○ 차장이 국내 방송사 기자로부터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입수
- 2005. 8. 김연광 편집장이 사장과 협의하여 녹취보고서 및 녹취록 공개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김연광 편집장이 2쪽 분량의 관련 기사 및 ‘편집자註’를 직접 작성
□ MBC와 월간조선 보도의 위법성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
- 안기부 불법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情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됨 (헌법 제21조 제4항)
○ MBC와 월간조선은 실정법 위반 행위를 인식하고도 위반행위를 한 것임
- MBC는 박인회의 불법도청테이프 유출 범행의 직접 상대방으로 취득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방송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큼
- 월간조선은 녹취보고서 및 녹취록을 게재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전문을 게재
○ 향후 동일 유사행위 반복 가능성 차단 필요
- 아무런 법적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알권리 등을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더라도 의법조치 곤란
○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공익단체의 진정 제기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MBC 뉴스 보도책임자 및 취재기자, 월간조선 보도책임자에 대하여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8. 23.)
□ 이상호 기자의 녹취보고서 조작 의혹
○ 의혹 요지
- MBC는 안기부 녹취보고서 내용 중 기아차 문제와 관련하여, 7. 22. 보도에는 “여당 후보가 삼성의 기아차 인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가, 타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7. 27. 보도에는 “야당 후보”가 위 발언을 하였다고 정정보도 하면서, 녹취보고서의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여,
- 이상호 기자가 박인회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중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아차 인수 관련 발언을 이회창 후보가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수사 결과
- MBC로부터 녹취보고서를 제출받아 압수한 원본과 대조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이인제 후보와 관련된 2쪽 분량이 녹취보고서에서 빠져있어 마치 이회창 후보가 “기아자동차 인수를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 있음
- 이상호 기자는 박인회로부터 2쪽 분량이 빠진 상태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박인회도 복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진술하며, 박인회가 미국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상호 기자가 고의로 누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보도 준비를 위해 도청테이프 내용을 수회 들어보아 기아자동차 관련 발언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검찰 조사시 자신도 야당 후보의 연계를 알고 있었으나 여당 후보가 연루된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렇게 보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편향적인 보도를 한 점은 인정됨
3.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
□ 내용 공개 실태
○ 2005. 8.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고 함)에서 질의할 예정인 ‘X파일’ 관련 질의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X파일’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공개
- 법사위에서 실제로 발언한 시간은 8. 18. 18:00경인데,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시간은 같은 날 09:30경임
○ ‘X파일’ 내용 중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비서실장간에 ‘97년 추석 명절 촌지를 전달하기로 상의’하는 대화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전·현직 검찰간부 7명의 실명을 게재
- 인터넷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안○○, 김○○ 변호사의 실명은 실제 법사위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 관련 고소·진정 사건 현황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8. 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 안강민 변호사, 2005. 9. 25.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 수사 상황
○ 노회찬 의원은 국회일정 등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유무에 대해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임
4. 한나라당 의원 불법감청 문건 공개 부분
□ 2002년 한나라당 공개 문건은 국정원 불법감청 문건임
○ 2002. 11. 28. 김영일 전 의원(23건), 12. 1. 이부영 전 의원(16건)이 각 국정원 도청 문건이라면서 총 39건을 폭로
○ 본건 수사 결과, 위 39건의 문건은 대부분 국정원에서 불법감청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 위 39건의 문건 중 13건이 도청문건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문건들도 내용 등에 비추어 국정원 불법감청 문건으로 보인다고 진술
- 위 문건 폭로 당시 관계자들이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한나라당측에서도 제보자 신원확인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으로 혐의 인정
※ 관련 고소·고발사건 중 한나라당에서 신건 원장을 불법감청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재기하여 병합기소
□ 위 문건의 유출경위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필요
○ 문건 유출 및 한나라당의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직원들 대부분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였으나 모두 여전히 유출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국정원을 상대로 한 유출자 색출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현 상황 하에서 국정원 도청자료 유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는 자료를 제출 받은 쪽의 수사 협조가 매우 긴요한 진상규명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자료를 입수·폭로한 한나라당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나라당측 폭로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의 진척이 없으나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을 규명할 예정임
5. 관련 의혹 사항
□ 공운영이 국정원을 협박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과 국사모(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송○○ 등, 공운영이 국정원에 도청테이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국정원을 협박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국정원이 공운영의 (주)온세통신 영업대리점을 통해 시외전화 회선 중 일부분(시외 중계구간)을 한국통신에서 온세통신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 이○○ 감찰실장은 테이프 반납에 자진하여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전직직원 관리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원 실무자 등도 시외전화 회선 변경 과정에 하자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 회선 변경으로 한달에 20만원 가량이 수수료로 지급될 따름이어서 특혜라고 보기도 어렵고, 당초 의혹을 제기한 송○○도 추정에 의한 주장이라고 진술하는 등 협박에 의해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박지원 장관 상대 청탁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 등에서 박인회가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도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을 상대로 임○○의 국정원 복직 청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관광공사 사업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박인회가 박지원 전 장관에게 임○○의 국정원 복직을 부탁하면서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점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박지원 장관이 천용택 국정원장에게 녹취보고서 유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복직은 무산되었고,
- 박인회는 같은 기회에 박지원 장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관광공사 사업 청탁을 하였고, 박 장관의 도움으로 이득렬 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관광공사 수입통관대행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박지원 장관은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광공사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
□ 중앙일보 상대 도청테이프 거래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언론에서 누군가가 50여개의 도청녹취록 목록을 가지고 중앙일보를 찾아가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동 의혹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 준 것으로 지목한 길○○ 중앙일보 이사는 의혹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 공운영, 박인회 등 관련자들도 의혹 사항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등 의혹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에서 금년 초 X파일을 입수하였다는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금년 초 X파일을 이미 입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 수사 결과
- 국정원이 성문분석 의뢰를 하였다고 지목된 한국법음향연구소 압수수색 결과 MBC에서 성문분석 의뢰를 한 자료는 발견되었으나, 국정원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고,
- 또한 국정원이 한전산업개발의 명의를 빌려 성문분석 계약을 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한전산업개발 명의의 계약은 동 회사와 관련된 뉴스에 삽입된 목소리의 성문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X파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Ⅴ. ‘X파일’ 內容 關聯 告發 事件
1. 수사 원칙
□ 도청자료 내용수사 논란
○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된 ‘X파일’ 및 전 미림팀장 공운영의 집에서 압수된 테이프 274개와 관련 녹취보고서 13권은 모두 국가기관의 도청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료임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도청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됨은 이견이 없음
○ 그러나, 도청테이프 등의 내용 수사에 대하여는,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고, 최소한 언론에 공개된 ‘X파일’의 내용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과, 반대로 도청테이프 등의 내용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이중의 인권침해이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음
□ 관련 법리 논쟁
○ 수사착수가 가능하다는 견해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독수독과 이론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인데 본건 도청자료는 수사기관이 아닌 전 안기부 직원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 이론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청자료로부터 새로이 수집한 2차 증거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청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 독수독과 이론은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이론에 의해 충분히 합법적인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내용 수사 가능
○ 수사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 테이프 등 내용에 대한 수사착수는 결국 수사 대상인 내용의 공개로 귀결되므로 도청 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 불법도청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로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이를 단서로 하여 취득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배척되므로 수사에 착수함이 부적절함
- 당사자가 자의로 자백하는 경우 외에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곤란하고, 자의에 의한 자백은 기대하기 어려움
□ 검찰의 도청자료 내용수사 관련 입장
○ 검찰은 도청자료 내용수사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 논쟁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 내용수사는 불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함
○ 수사의 상당성 결여
-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처벌을 감수하면서 도청행위를 감행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도청 피해자들을 조사하라는 부당한 요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도청풍조 만연 우려
- 불법도청자료에 대화당사자로 거명되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1차적으로 침해된 피해자들인데, 이들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도청 피해자에 대한 이중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수사로 인한 폐해
- 이건 도청대상이 되었던 식당에서 음주 환담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이러한 내용도 수사 착수시 바로 공개될 우려가 있어 관련자들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예상되며,
- 대화에 등장하는 풍설·풍문에 대하여는 증거법상 그 진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곤란하여 수사 착수가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
※ 또한 공운영은 도청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
○ 수사의 실익이 없음
- 가사, 내용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도청자료는 1998. 2.이전의 자료로서 대화내용 중 범죄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대부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7년 이상 경과된 사건들로 현 단계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다른 수사방법이 없는 상황임
※ 실제로 이번에 고발된 사건의 경우도 관련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
○ 그러나 내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이 명백하고, 다른 관련 자료에 의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 검토 가능
○ 소위 ‘X파일’의 경우,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 도청테이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도청자료를 수사단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X파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함이 타당
- 다만, 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접수 되었으므로 검찰로서는 통상의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하에서 ‘X파일’ 내용 외에 별도의 독립된 수사 단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음
2. 관련 고발 사건 현황
○ 참여연대, 7. 25. 서울중앙지검에 ‘X파일’ 내용과 관련하여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전·현직 검사 등 20여명 고발
-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 등은 1997.경 이건희 등으로부터 100억원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및 법무부 간부 10명은 1997.경 및 그 이전과 이후 각 5,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97년 당시 여야 대선 후보 및 여야 국회의원은 1997.경 각 수억원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97년 당시 경제부총리는 1997.경 기아차 처리 관련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은 1997.경 위와 같은 뇌물제공 및 위 각 금원 불법조성, 특경가법(횡령) 등
※ 법리상 단순뇌물수수죄나 횡령죄로 의율함이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고발하였으나,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수사 실무례에 따라 이 사건도 고발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8. 3. 경찰에 전·현직 검사 10명을 참여연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
○ 민주노총·기아차노조, 9. 1. 서울중앙지검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이건희 회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
3. 제15대 대선자금 관련 부분
가. 한나라당 후보 관련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은 공모하여,
- 1997.경 이건희회장 등으로부터 ‘97년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서 뇌물 30억원을 경선자금 명목, 그 후 대통령선거 자금 명목으로 18억원, 11억원, 30억원을 순차로 제공받아 뇌물 수수
※ 고흥길은 18억 수수에, 서상목은 11억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주장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고발인이 언론 보도내용 외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 1998년 검찰의 세풍사건 수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이 김○○ 재무팀장 등 삼성측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위 김○○ 팀장은 수표로 1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위 수사자료를 수사단서로 하여 고발내용에 대해 수사 착수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 내용
- 이회성씨는 1997. 9. 초순경부터 11.경까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삼성의 김○○ 재무팀장 또는 그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3~4회에 걸쳐 30억원~40억원을 수수하였고, 돈을 받을 당시 홍석현 사장은 없었으며, 세풍사건 당시 60억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대충 답변하였고, 법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라고 진술
- 삼성의 김○○ 재무팀장은 1997. 8.경 이학수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회성씨를 만났을 때 몇십억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고 이학수 실장에게 보고하자 이학수 실장이 자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1997. 9.경부터 10.경까지 4회에 걸쳐 이회성씨에게 40억원~50억원을 전달하였고, 위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자금이며, 세풍사건 수사당시 계열사 기밀비 10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학수 부회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
○ 이회성 고문, 이학수 부회장, 김○○ 팀장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씨가 삼성측으로부터 40억원~50억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됨
※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측에서는 10억원 제공 사실만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에서는 40억원~50억원(정확한 액수는 자금 관리 담당자 박○○의 사망으로 확인 곤란)을 제공하였다고 인정
○ 이 부분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1997. 11.)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하여는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당초 고발인은 이회창 후보가 “기아자동차를 삼성그룹이 인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고발장에 기재하였으나, 위 고발내용은 MBC 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인데, 위 기아자동차 관련 내용은 이회창 후보가 한 발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MBC에서 정정 보도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기타 대선 후보 관련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야당 대통령후보(김대중 전 대통령)는 1997.경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 피고발인 ‘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 정치인(이인제,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은 1997.경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3억원 내지 10억원의 뇌물 수수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고발인이 언론 보도내용 외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1999. 12. 15.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금품수수” 발언을 하여 이를 수사 단서로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 수사 결과
○ 피고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 천용택 전 국정원장, 홍석현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홍석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음
※ 천용택 원장은 1999. 12. 15.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1만불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삼성에서 홍석현을 통해 보낸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
- 가사 법 개정 이전에 정치자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순수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고, 가사 금품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수뢰죄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2002년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련자들은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한 바 있음
○ 피고발인 ‘97년 당시 여당 정치인(이인제,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은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검사 촌지수수 부분
□ 고발 요지
○ 전직 법무부장관 K씨·C씨, 전 법무부차관 H씨, 모 지청 차장검사 K씨, 모 지검 부장검사 H씨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간부 10여명은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1997.경 또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검사의 직무와 관련 하여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금원을 수차례 수수하여 각 합계 5,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나, 노회찬 의원의 ‘X파일’ 내용 폭로와 관련하여 안강민 전 검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폭로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
○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경찰에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참여연대 고발사건과 병합하기 위하여 송치명령 하여 병합수사
□ 수사 결과
○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홍석현 사장, 이학수 부회장은 오래된 일이라서 대화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나, 그동안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른바 ’정고문‘으로 거론된 정○○도 촌지 제공대상자안을 작성하거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금품 수령자로 고발된 검찰 간부들 역시 금품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고발내용은 피고발인들이 수년에 걸쳐 명절에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금품을 수차례 수수하여 각 합계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나, 그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고,
○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여야 특가법위반죄(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나, 고발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회 받은 금품은 5,000만원에 이르지 않아 특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뇌물죄에 해당하며,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
※ 김○○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고발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리상 혐의없음이 명백함
5. 전 경제부총리 뇌물수수 부분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1997.경 이건희 회장등으로부터 경제정책 수립 및 기아자동차 부실문제 처리에 있어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뜻의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뇌물 수수
□ 수사 결과
○ 1998년 환란사건 기록 중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였지만 피고발인의 금품수수에 대한 별도의 수사단서가 전혀 없었고, 이학수 부회장·홍석현 전 사장이 모두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달리 피고발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6. 이건희 회장 등 횡령 및 뇌물공여 부분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은 공모하여 1997.경 삼성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을 횡령하여 ‘97년 여야대선후보와 전·현직 검사, 경제부총리 등에게 뇌물 제공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추측에 의한 것이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검찰의 세풍사건 수사에서 김○○재무팀장이 이회성씨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삼성의 5~6개 계열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사단서로 하여 수사에 착수
○ 이에 따라 피고발인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김○○ 재무팀장(현 구조본부 차장), 최○○ 과장 및 현재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전○○ 등 당시 삼성그룹 재무팀 핵심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박○○상무는 사망하여 미조사), 기업 규모로 볼 때 자금 갹출이 가능하였을 삼성그룹 16개 계열사의 회계담당 직원 16명을 조사하는 등 연인원 31명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하고, 삼성전자 등 16개 계열사의 일자별 보조부, 삼성코닝 등 21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치자금 기부내역 등 관련자료(총 14박스 분량)을 제출받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국에 체류 중인 피고발인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85개 항목에 이르는 서면조사까지 하는 등 실체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음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 내용 및 자료 검토 내용
-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 재무팀장 등은 1997. 당시 제공된 자금이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고, 위 김○○이 세풍사건 수사 당시 “계열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사실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 김○○의 세풍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10억원을 계열사 기밀비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단순횡령으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됨
※ 일부 언론에서는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 재무팀장이 60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번 수사에서 40~50억원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위 김○○은 세풍사건 수사 당시 10억원을 제공한 사실만 인정하였음
- 또한 위 김○○은 1995. 노태우 비자금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이 회사자금을 제공한 사실 때문에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은 전례로 인하여 그 후부터는 회사자금 대신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을 활용하도록 방침을 설정하였다고 진술
※ 2002.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으로 385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
- 현재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삼성임원 전○○은, 1997.경 당시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던 박○○ 상무가 사망하여 정확한 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당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도,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무기명 채권 또는 예금 형태로 900억원 정도를 관리하였고, 그 중 40~5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서류상 근거는 없지만, 1997년 당시 입출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렀으므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인출된 현금을 합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점에 동일한 액수를 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진술
- 삼성그룹 주식배당 관련 서류, 주식매각 대금·배당금·토지 보상금 내역 및 위 금원이 입금된 이건희 회장 개인명의 통장 등에 의해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의 조성 경위 및 규모를 확인하였고,
- 1997.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임의제출 받고, 16개 계열사의 회계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고, 개괄적 거래내역만 표시된 전산입력 자료만 잔존하며, 전표 및 증빙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음
○ 따라서, 횡령의 점은 자금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뇌물공여의 점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완성됨
Ⅵ. 事件 處理 現況 및 向後 搜査 事項
1. 사건 처리 현황
가. 국정원·안기부 도·감청 사건
성명(연령) / 직업 / 죄명 / 처분내용
임동원(71세) / 전 국정원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2. 구속구공판
신 건(64세) / 전 국정원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2. 구속구공판
김은성(60세) / 전 국정원차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0. 26. 구속구공판
이수일(62세) / 전 국정원차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공소권없음
김○○(61세) / 전 국정원 8국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기소유예
김○○(62세) / 전 국정원 운영단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기소유예
박○○(64세) / 전 국정원 국내수집과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기소유예
□ 기타 관련자 처리 현황
【국정원 전화감청 관련】
○ 불법 감청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불법 감청을 도와준 전화국 직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정원의 국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정원 수뇌부 3명이 구속된 점, 수뇌부의 관심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점, 진상 규명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 김○○ 8국장, 김○○ 운영단장은 핵심 간부의 위치에 있었고, 박○○ R2 수집과장은 불법감청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므로 입건하되 부여된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건에 이른 점,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 곽○○ 8국장은 부임한 후 불법감청에 관여한 기간(100일)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R2 및 CAS 감청장비 폐기를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불입건
- 김○○ 종합운영과장, 전○○ 종합처리과장은 불법감청에 직접 관여한 정도가 가볍고, 나머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불입건
※ 이수일 前 차장은 11. 20.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리
○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협조한 전화국 직원들은 국정원 실무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감청에 수동적으로 협조한 점, 국정원 실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불입건
【안기부 도청 관련】
○ 공운영 등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도청장소에 대한 건조물침입에 해당되나 공소시효 완성
- 공운영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결정
- 미림팀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 미림팀을 구성한 오○○ 국장 등 안기부 간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범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 김현철, 이원종에게 미림팀 도청자료를 유출한 김기섭, 오정소 등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나. 불법 도·감청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 관련 사건
성명(연령) / 직업 / 죄명 / 처분내용
공운영(58세) / 전 국정원 미림팀장 / 국정원직원법위반 공갈미수 / 8. 23. 구속기소,12. 1. 1심 선고(징역 1년 6월)
박인회(58세) / (주)LOTUS 사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 8. 17. 구속기소, 12. 1. 1심 선고(징역 1년 2월)
이상호(37세) / MBC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불구속기소
김연광(43세) / 월간조선 편집장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12. 14. 불구속기소
다. “X파일” 내용 관련 고발 사건
○ 금품 제공 부분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여야 하나, 고발인들이 특가법(뇌물)로 의율하여 고발하였으므로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례에 따라 불기소 주문은 위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해 판단함
○ 제15대 대선후보 관련 사건
- 제15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관련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제15대 대선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고발인 전·현직검사들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등)
○ 피고발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에 대한
- 특경가법(횡령)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뇌물공여 사건은 공소권없음
2. 향후 수사 사항
가.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관련
○ 노회찬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의 사유로 출석일정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바, 도청테이프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경위 등 조사 필요
나. 2002. 한나라당 폭로 도청문건 유출 관련
○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 등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바, 한나라당의 불법감청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필요
○ 국정원의 불법감청내용 유출과 관련, 국정원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여 국정원 문건의 유출 배경, 유출자 확인 등 계속 수사하여 규명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seoul.d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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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9일 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