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불법도청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이와 함께 일부가 녹취록 형태로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던 X-file과 관련하여 불법도청의 결과물임을 알고서도 그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기자와 월간조선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삼성의 대선자금 제공의혹과 관련하여 97년 당시 이회창 후보 측에 40~50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은 받았으나 개인자산이라는 주장에 대해 비자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건희 회장 등 고발된 삼성측 인사들에 대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기아차 인수관련 로비의혹 , 검찰고위 인사들에 대한 명절 떡값 등을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단서 불충분, 공소시효 소멸등의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회의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없고 또 이를 근거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도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불법도청 행위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회의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일각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가 특정기업의 벽을 넘지 못한 봐주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인 검찰의 수사는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규범으로서 존중되고 지켜질 때만이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 결과발표가“불법도청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아울러 국가기관에 의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불법도청의 관행을 확실히 종식시키는 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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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