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의원,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한계를 명확히 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형사 사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의 정신은 준사법관인 검사에 대하여도 똑같이 요구됨. 이에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요구하면서 법관과 동일한 신분 보장을 하고(제5장),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단독제 관청으로 구성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으로만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개개 검사의 검찰권 행사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있음.(제8조 전단)
그러나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독선에 빠져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국민과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오류를 시정할 권한을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법무부장관이 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장관급으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외풍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오직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제8조 후단)
결국 검찰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는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전제로 하여 전체 검사의 대표(검찰총수)로서 그들의 양심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을 통한 정치 권력의 부당한 정파적 개입을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그 내재적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청법 제8조의 입법 취지를 법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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