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현애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환자들이 진료 받을 의사를 선택함에 따라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선택진료제’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애자 의원은 오는 15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약 3,000여명의 국민들이 제출하는 ‘입법청원’을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선택진료제도 폐지 법안’을 연말 즈음 발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입원 환자의 경우, 항목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 중, ‘Big 3'로 불리는 식대, 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비가 무려 57.3%나 차지한다.

현애자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주장하며 특히 이들 Big3의 우선 해결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어 ‘2006년 1월부터 식대’, ‘2007년 1월부터 병실료 차액’의 보험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3대 비급여 항목 ‘Big3' 중 현재 선택진료비의 해결만이 남은 상태이다. 현애자의원은 Big3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선택진료비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제는 지정한 의사에 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 검사료, 마취료 등 8개 항목에 진료비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는, 해당 진료과에 의사가 모두 선택진료의사여서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거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환자들이 모른 상태에서 선택진료비를 지불하는 등 폐해가 잇달아 왔다.

한편 선택진료제는 대다수 종합전문병원과 일부 종합병원에서 적용되고 있는데, 이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다수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이라는 점에서 환자와 그 가족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있어, 의사를 선택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진료비 위의 진료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입원 환자 전체 병원비의 15%를 선택진료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택진료비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연간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건복지부 등도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연구하도록 하는 등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에 나서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선택진료제도는 병원의 일방적인 수익 구조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온 바, 합리적 운영이 아니라 분명히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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