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김남희, 성윤애 조합원이 (주)웅진씽크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고, 이들로 구성된 전국학습지노조도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이는 학습지교사가 학습지 회사에 의해 인적, 경제적인 종속을 통해 회사의 지시와 감독으로 회원을 지도, 관리하며 그 대가로 임금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한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히 반노동자적, 반역사적 결정으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를 죽이는 사법살인에 다름아니다. 13만 학습지교사를 포함한 100만 특수고용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무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신임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판결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에만 충실한 사법부의 보수성을 다시한번 드러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특수고용대책회의 소속 노동자들의 국회앞 농성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고, 정부여당마저도 최근 입법의 시급함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입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서 국민을 위한 사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 謗?볼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은 단 2페이지의 판결문과 10년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빈약한 이론과 논거를 제시하면서 학습지교사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1992년 12월 재능교사노동조합을 필두로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지난 6년간 여러 학습지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해 왔고, 노동부도 노동자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에서도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물론이고 부당노동행위 관련사건에서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왔고, 재능교사노동조합 등은 회사와 수차례 단체협약을 갱신 체결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노동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형식적 판단과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치적 결정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레미콘, 화물, 덤프운송기사 등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송두리째 ! 말살하는 행위이다.

사측과 자본의 자기책임회피와 노조무력화의 수단으로 IMF이후 정규직이었던 노동자들을 개인위장사업주화 시킨 특수고용화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정책 중에서도 가장 악날한 방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반노동자적, 반역사적인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한번 13만 학습지교사 노동자는 물론 10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리입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아울러 가능한 이번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에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포함시키고,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중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입법일정을 합의할 것을 정부여당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2월 16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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