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의원, '재외동포기본법’제정안 발의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2월 16일 재외동포관련법안의 모법적 역할을 하게 될 재외동포기본법을 발의했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의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자’로 규정하여 700만 재외동포를 실질적으로 포괄하고, 대통령 산하의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부처가 실시하고 있는 동포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이는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것임.

사실상 국회차원에서 재외동포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재외동포전담기구의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 제정을 시도한지 8년째에 접어들었음. 이는 동포소관부처인 외교부가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기 때문이며 주요 반대 근거는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법을 제정할 경우 타국과의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임.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기간에 재외동포특례법의 제정 당시 외교부가 중국과 미국의 ‘수락’을 받은 과정을 공개하여, 외교마찰의 실체는 사실상 허구에 가까운 사실의 과장과 왜곡임을 밝힌 바 있음. 외교부의 역할은 외교마찰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만히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임.

21세기에 700만 동포를 아우르는 재외동포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다면 외교마찰을 상회하는 국익의 손실을 초래할 것임. 해방 60주년인 지금까지 재외동포들은 냉전의 논리에 희생되고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은 채 세계 곳곳에서 방치되어 왔음.

재외동포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비극적 과거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외교부는 역사적· 인권적 관점에서 동포 지원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여 할 의지가 없다면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인 동포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될 것임. 동 법안의 제정을 통한 재외동포 관련법안 정비와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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