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학교가 열려있다...영국의 Extended School Services

서울--(뉴스와이어)--영국은 지방정부가 운용하는 공립학교가 학업성적 저하, 운용비용 증가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해나가는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나가는 경향

순수 교육기능 뿐 아니라 복지 및 지역공동체 기능 확충

1. 신노동당 정권하의 교육기조

‘97년 블레어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보다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계 역할을 강조

교육에서 지역사회 학부모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노동당 총선공약을 실천

* 영국 교육부는 이러한 정책의지를 담은 “교육백서” 발간(‘05년 10월)

‘05. 9월 발표한 「학교역할 확대정책(Extended School Services)」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의 하나

학교의 역할을 교육서비스 제공자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심기능 및 아동·청소년 복지전달체계에까지 확대

2. 학교역할의 확대 정책, “Extended School Services”

(추진내용) 아동·청소년, 가족, 지역사회의 교육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시간 연장, 학교시설 및 정보화설비 개방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실시

* 학교에서 실비 수준의 아동위탁보호 가능

(정부의 지원) 2008년까지 6억 8천만 파운드(1조 3천억원)를 투자할 계획

* 현재 1억 6천만 파운드(3천억원) 투자
* ESS 참여기업 및 개인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부여

(추진일정) ESS 대상학교를 2008년까지 초등학교 절반, 중등학교 1/3 이상, 2010년까지 전체 초중등 학교로 확대

< 확대된 학교서비스의 기대효과 >

·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아동 보호
· 학교공간 개방으로 지역사회 평생교육 장소 제공
· 학교를 보건 및 사회보장(Health-Social Care)의 허브로 전환
· 아동학습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특히 영국의 엄격한 아동보호법규정으로 인한 학부모의 노동기회 상실을 학교의 보육기능 확대를 통해 복원하여 경제활동참여를 측면 지원

* 아동보호법에서는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적 관찰을 규정

3. 구체적 사업내용

󰊱 근로자의 보육부담 최소화

수업 전 오전 8시부터 Breakfast Club 운영, 수업종료 후 오후 6시까지 방과후 클럽 활동 제공, 휴일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개방 시간 연장을 통해 학부모의 노동복귀 지원
ㅇ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ㅇ 특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교육 양극화 해소

※ 영국은 “The Children Act 2004” 공포(’04.11) 과정에서 교육과 복지의 연계 강화

* 하부기관인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은 아동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ng People)로 개명

<사례 > Bevendean Primary School의 방과후 클럽 운영

· 방과후클럽 아동의 안전 및 보호 기능 강화
· 지역사회학교와 방과후클럽을 위한 2개의 차별화된 출입문 설치
· 지역시민의 출입문을 별도로 두어 소속감 향상

<사례 > Northfield School의 방과후 탁구교실

· 실업율 높은 지역 학교의 방과후 클럽으로 ‘93년부터 탁구 교실 시작
· ‘99년 스포츠학교 인증과 함께 시설확충·전임 코치 임용,
학생들의 국내외 대회입상 증가로 학교 경쟁력 강화
· 현재 성인탁구교실, 에어로빅 등 지역사회주민 대상 스포츠 강좌 운영

󰊲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의 중심화

학교공간을 개방하여 지역시민의 평생교육장 및 가정교육 지원장소로 활용

ㅇ 스포츠·정보화·예술교육 등 성인대상 평생교육 실시
ㅇ 아동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학교의 역할 확대로 교육장에서 지역공동체의 중심화

<사례 > Priory Common School의 “CLUTCH" 컴퓨터 정보화 교육

· 지역 대학의 지식정보기관과 연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CLUTCH(Computer Literacy Understanding Through Community History)"강의

<사례 > St. George Community College의 학부모 교실 운영

· 자녀 학습과정 동참, 외국인 학생 대상 영어교실 교사로 활동

󰊳 보건 및 사회보장의 허브(HUB)화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건강학교프로그램(Local Healthy School Programme)” 시행

ㅇ 아동, 청소년, 성인의 보건·사회복지 센터 기능 수행
ㅇ 2009년까지 전체 학교의 지역건강학교프로그램 실시

* 교육부와 복지부에서 재정지원

<사례 > Archbishop Sumner School의 Healthy School

· Healthy School을 위한 “Fit4Kids" 프로그램을 방과후 클럽 통해 운영
· 건강한 생활습관 및 건강한 학교를 위한 운동, 조리, 조경 활동등 실시

󰊴 아동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화

학교와 아동복지센터(Children's Centres)를 연계 또는 확장

ㅇ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취학전교육, 보호, 건강증진센터 역할

ㅇ 3~4세 아동에 대한 무료 유치원 교육 확대

· 연간 38주, 주당 15시간 무료유치원 지원 (현재 12.5시간)
· 보호자 부담에 의한 추가적인 교육시간 연장 가능

<사례 > North Prospect Community School의 취학전 교육

· 실업율 높은 지역에 소재한 동 학교는 일찍부터 성인교육, 아동보호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왔음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취학전 교육을 실시, 학업능력 테스트 결과 영어 82%, 수학 89%, 과학 100% 전년대비 상승

<사례 > Warren Park Primary School의 아동센터와의 연계

· Warren Park 초등학교와 Sure Start Children's Centre가 연계하여 장소, 시설·집기 공유
· 학교는 아동센터의 특수설비 등을 방과후 클럽 등에 활용, 아동센터는 지역주민 대상 강연 등에 학교 대강당 및 정보화교실 등을 활용
· Children's Centre 활동 예시

* 아동 및 가족 건강 서비스
* 주간보육서비스와 조기교육 통합(방과후교실과 조식클럽 포함)
* 5세 이하 아동의 전일 보육 실시
* 출산전·후 교육 및 운동 지원, 육아 기초 상식 등 전달

4. 시사점

기획예산처는 고령화·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방과후 활동관련 사업활성화를 추진할 방침

여성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기능을 강화하고 방과후 방치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 학업중단 등 문제 해결

※ 청소년의 36.3%(맞벌이가정 자녀의 57.1%)가 방과후 혼자 방치,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자녀의 52.1%가 특별한 방과 후 활동 없이 생활 (’04.12, 청소년위)

방과후 활동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대폭 증액 추진중

* 내년예산 대폭증액 : (’05) 211→(’06 안) 745 억원(지방교육재정 포함)

①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방과후활동 지원 및 제도개선 협의회」(위원장 : 기획처 재정전략실장)를 구성

②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 등 4개부처(6개사업)가 분산 운영중인 사업간 연계 및 정보공유를 촉진

③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구성으로 병원, 경찰, 교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

④ 방과후 서비스 관련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방과후 보육 및 교육의 질 향상

⇒ 영국의 ESS 정책은 방과후 활동 사업을 확대추진하려는 우리에게도 유용한 해외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가능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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