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故전용철 농민 사망사건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원 23명의 서명으로 제출하였다.

故전용철 농민에 이어 故홍덕표 농민까지 지난 농민대회 참가자 두 명이 경찰의 과잉시위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故전용철 농민의 사망 원인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의 전체적인 시위진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조사될 예정이다.

결의안의 내용은 특별위원회를 위원수 20명으로 구성하고,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 관련 사항을 심사 및 처리 할 수 있게 하며, 역할이 종료될 때까지 활동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의안 제출 서명의원 총 23명

*열린우리당 : 유선호, 임종인, 최규성
*한나라당 : 권오을, 김영덕, 박세환, 이규택
*민주당 : 김효석, 신중식, 이정일, 한화갑
*민주노동당 :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자민련 : 이인제
*무소속 : 류근찬, 신국환

[첨부]

故전용철농민 사망사건과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발의연월일 :2005. 12. 19.

발 의 자 : 강기갑·권영길·권오을

김영덕·김효석·노회찬

단병호·류근찬·박세환

신국환·신중식·심상정

유선호·이규택·이영순

이인제·이정일·임종인

천영세·최규성·최순영

한화갑·현애자 ..(23인)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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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비준안에 대한 국회비준반대를 위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 중 150여명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중상을 입고 또한 전용철농민이 시위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뇌출혈에 의해 11월 24일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11월 25일 고전용철농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를 일부 인용하면서 ‘집에서 넘어져 사망했다’고 발표하였다가 경찰폭행을 목격한 증인과 폭행당시 사진이 나타나면서 경찰의 발표를 번복하였다. 이에 농민단체 및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범국민진상조사대책위원회’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자회견이 경찰발표에 근거한 왜곡된 내용이 많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마치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정부가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처럼, 그동안 시위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경시해 온 정부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것이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한 국회차원의 책임 있는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회가 이번 정부 경찰의 폭력적 과징진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고전용철농민의 사망원인을 규명하여, 사망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다시는 경찰폭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故전용철농민 사망사건과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가. 국회내에 국회법 제44조에 의거『故전용철농민 사망사건과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동 특별위원회는 故전용철농민 사망사건과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에 대한 경찰 폭력진압 진상조사와 관한 사항을 심사·처리 할 수 있다.

다. 위원수는 20인으로 한다.

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 후 본 특별위원회 역할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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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故 전용철 농민이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구타와 폭력으로 사망했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증언과 증빙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경찰과 국과수는 이에 대해 계속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두 국가기관의 태도는 진실을 은폐하고 고인의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 아닌 ‘개인적 사망’으로 몰아가려는 은폐축소조작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둘째, 11월 15일 경찰폭력의 문제점은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6601호)”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훈령, 10월 4일 발표)”에는 방패에 의한 사용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농민 부상자 총 163명 중 78명이 방패에 의한 부상이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 경찰의 공격적 진압과 폭행, 구타는 현행 법집행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정부 경찰의 과잉시위진압으로 국민이 부상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이번 사태는 그동안 시위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경시해 온 경찰의 집회 및 시위진압 자세에 기인하는 것이고 그동안 안전수칙 보다는 조기진압만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폭력적 시위진압훈련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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