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인 위원 공동기자회견문
한미 FTA 7차 협상을 4일 앞둔 오늘 안양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한미 기술협의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협상을 하기도 전부터 정부 관계자들은 언론을 통해 “기술협의에 앞서 양국의 실무진들이 ‘뼈조각’ 검역 수준을 완화해 교역이 가능하도록 의견 조율을 해왔다”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미세한 뼈조각이 발견된 부위나 상자만 반송 · 폐기하는 수준으로 의견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번 기술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뼈조각은 사소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위험 그 자체이다.
광우병 위험물질은 뼈속에 들어있는 골수를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영국에서 실험적으로 확인된바 있다. 또한 사람의 혈액과 뼈속에 들어 있는 골수를 통해 인간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된다는 것은 곧 광우병 전염물질인 골수가 살코기에 묻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다시말해 뼈조각은 한미 양국정부의 관료들이 주장하듯이 결코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며, 광우병 위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뼈조각은 뼈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조건을 완화하지 말라.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는 ‘30개월령 이하의 뼈를 제거한 골격 근육살은 안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제기준보다도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20개월령 이하’)을 국제기준에 맞게 완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식품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의 납득을 얻는 것이 더 큰 일’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FTA체결에 급급하여 “뼈조각은 뼈가 아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미국 정부와 의회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 압력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바꾸어야 할 것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이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셋째, 정부는 한미 FTA체결을 위해 ‘쇠고기 이면합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정부가 한미 FTA체결을 위해 일단 뼈 검역조건 완화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한 다음,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의 광우병 관련 규정 변경을 빌미로 뼈조각 뿐만 아니라 갈비와 내장까지 전면 수입하겠다는 약속을 미국 정부에 했다는 의혹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뼈조각 검역조건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이번 한미 기술협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뼈조각 검역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검역조건 완화를 요구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미국 도축시설 점검부터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2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인 위원(홍문표, 최규성, 김낙성,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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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20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