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19일 상임위서 쇠고기 이면합의 의혹 집중 추궁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저지를 위해 5일째 단식중인 강기갑의원은 오늘(1월 19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 한미FTA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거론되고 있는 “쇠고기 이면합의”에 대해 집중 추궁, 안정성이 명백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수정과 수입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박홍수 농림부 장관에게 이태식 주미대사가 지난 17일 미 상원 덕슨빌딩에서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 상원 의원 11명을 만나 긍정적 사인을 주었다는 로이터통신의 기사와, 최근 장관이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를 통해 “뼛조각 문제와 관련, 기술적으로 고려해 볼 사인이 있다”고 밝힌 내용을 거론하며, 뼛조각과 관련하여 미국 측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주거나, 이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며, <수입위생조건>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도, “뼈가 있는 것은 유통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여운 있는 답변을 남겼다. 이에 강기갑 의원은 “그 말은 전수 검사를 통해 뼈있는 것은 걸러내고, 뼈 없는 것은 유통시키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묻고,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은 뼈있는 쇠고기가 한 덩어리라도 포함된 수출물량은 전량 반송될 뿐 아니라, 해당 작업장의 수출은 전면 중단되도록 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후퇴는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강기갑 의원은 또 우리 정부가 ‘5월 국제 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안전조치에 대한 등급을 받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해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박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의 등급이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답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확답은 회피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이제 외통부가 쇠고기 이면합의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만약 “이면합의가 사실이라면 한미FTA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이 합의는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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