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정부는 한미 FTA 타결을 위한 ‘쇠고기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

서울--(뉴스와이어)--한미 FTA저지를 위해 민주노동당 의원단 농성장(신라호텔앞, 4일째)에서 단식중인 강기갑 의원은 1월18일(목) “정부가 한미 FTA 타결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면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를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1월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월17일 주미 이태식대사가 미상원 재경위원장 외 4~5인의 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측이 쇠고기 해결 요구를 하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새로운 기술적 제안을 했으며, 긍정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의원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안전조치에 대한 등급을 받을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조건을 완화해 주겠다’는 이면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고. 2003년 12월 첫 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아직까지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안전조치에 대한 등급을 확정받지 못했음. 또한 5월 총회에서 ‘통제된 BSE위험(controlled)국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SRM(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의 뼈있는 살코기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강기갑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다음을 들었다.

우선, 여론의 주시속에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대로 지난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금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기에 이같은 묘안(?)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결정을 근거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부담해야 할 여론의 비난을 모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의 막강한 영향력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5월총회에서 미국의 광우병 안전조치에 대한 국가등급이 확정(‘통제된(controlled) BSE 위험국가’)될 경우 미국정부가 이를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농림부내에서도 ‘5월 총회에서 미국이 등급을 받을 경우 재협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11월 24일 한겨레 신문, 아래표 참조)가 수차례 나왔던 상황은 이를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의원은 “‘쇠고기 빅딜설’에 대한 정부당국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은 ‘이미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2005년 미일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 모두 현재 국제수역사무국(OIE)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총회에서 미국의 국가등급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되기 전에는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는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강의원은 1월 19일(금) 10시에 개최될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하여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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