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무정부주의적 발상이다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중 집회장소, 시간, 방법 규제 조항 삭제 또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온 의제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써 권고안이 확정될 경우 사회적 혼란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정치참여 확대될 경우, 이로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히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은 교육과정 중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에 의해 학습권을 제한받지 않을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다. 교사정치참여 확대 권고는 교사의 인권을 이유로 학생인권이나 학습권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국가보안법 중 제7조 고무·찬양죄는 이미 지난 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사법부나 정치권 그리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가 어떤 이유에서 국보법 폐지를 인권기본계획 권고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부터가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집시법에 명시된 집회장소나 시간 등의 규제조항은 집회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사회질서의 혼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권고안의 집회 장소나 시간 등의 규제조항을 삭제 및 개선 조항은, 소수 집회참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시민이나 경찰의 인권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불법·폭력시위 등으로 인해 집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인권위의 집시법 규제조항 삭제 권고안은 우리사회를 집회천지로 만들 우려도 있다.

한편, 인권위가 인권계획 권고안에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국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이면서도,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인권위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워회의 국가인권기본계획 권고안은 무정부주의적이고 상당히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동 권고안은 대한민국의 인권지침으로서 확정되어서는 곤란하며, 지금이라도 인권위가 권고안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여 합리적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2. 19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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