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 <2006.4월 시행>

o 부상위자료 등 보험금 지급기준 인상
o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인정범위 확대
o 과오납 보험료 이자환급
o 자기신체손해담보 수익자 지정제도 도입
o 대인배상Ⅱ 산재초과손해 보상

자동차보험 부상위자료 등 보험금지급기준의 인상 및 과오납보험료에 대한 이자지급제도 신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실손보전기능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운송사업자(견인업체) 등의 부정한 금품수수 처벌

< 2006년 6월 시행예정 >

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 등을 운송하고 자동차정비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될 예정임.

o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항제4호,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로 2005.11.1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6월 시행예정임.

본 제도로 인해 ‘통값’으로 인한 부당한 자동차수리비가 절감되어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차량정비과정에서 사고위험이 높은 재생품이 아닌 정품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손·생보 교차판매 허용 <2006년 8월 시행예정>

o 2006.8.30부터 손보 또는 생보사에 소속된 설계사가 이종업권(손보 또는 생보)의 1개 보험회사를 선택하여 해당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손·생보 교차판매 시행 예정

o 현재 교차판매로 인한 부작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정책당국과 업계간 진행 중

교차판매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는 방카슈랑스 등으로 취약해진 설계사의 수익기반 확보 및 손·생보 상품에 대한 원스톱쇼핑(One-Stop Shopping)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편의 제공 목적임

그러나, 교차판매제도 시행시 부작용 및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는 TFT를 운영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차판매제도의 효율적 시행방안을 검토중에 있음

4.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추가허용 <2006년 10월 시행예정>

o 06.10.1부터 기존에 허용된 방카슈랑스 종목에 더하여 손보 장기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가 허용됨. 이는 전체 손보시장의 18.3%에 달하는 종목으로 손보시장에서의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장기 보장성 보험 등 내년 10월부터 추가 허용되는 종목은 FY2003년 기준 전체 손보시장의 18.3%에 달하는 종목임. 동 종목이 허용되면서 손해보험의 경우 기존의 장기저축성보험과 제3보험의 장기보장성보험상품이 모두 허용되어 손보 장기상품의 80%이상이 방카슈랑스가 허용되며, 손보사 장기상품의 방카채널 의존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5. 보험설계사 수익증권 판매권유 허용 <2006년 상반기 시행예정>

o 내년초부터는 일정요건(간접투자 관련 교육이수 후 수료시험 합격)을 갖춘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도 수익증권의 판매권유 가능(금년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예정)

현재 간접투자증권(펀드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본지점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여 보험회사가 판매회사로 등록한 경우 보험회사의 임직원만 수익증권 판매가 가능했음. 그러나 펀드판매가 대부분 점포를 방문하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점포관리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자의 접근성과 펀드선택의 제약으로 투자자의 불편도 초래했으며 보험사의 경우 점포판매가 아닌 모집채널을 통한 대면판매가 주를 이루어 실질적인 판매에 제약이 따랐음.

2006년에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권유가 허용될 경우 보험사의 판매채널이 더욱 확대되고 방카슈랑스, 직판 등으로 수익상실이 우려되어왔던 설계사의 수익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6.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2006년 5월 시행예정>

o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정책적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이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소방방재청장과 약정을 체결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o 소방방재청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9개 지방차치단체를 대상으로 주택ㆍ축사ㆍ비닐하우스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며,‘05.12.28까지 사업참여 손해보험사를 모집하고 있음

※ 충북 영동/ 부여 / 완주 / 창녕 / 서귀포 / 이천 / 화천 / 예산 / 곡성

자연재해로 인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피해지원제도가 국가재정운영의 부담가중, 지원 규모 및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요구 등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한 풍수해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중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코자 함.

7. 공인인증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06년 상반기 시행예정>

< 전자서명법 제 26조 제2항 신설 >

o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005.12.8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6년부터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음.

이처럼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일의 사고 발생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전자서명 이용자 보호 수단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 확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연락처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예방센터 팀장 주탁현 02) 3702-8592